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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준공 앞둔 경기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 조례 제정 등 개장 준비 박차
경기도, 3월 준공 앞둔 경기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 조례 제정 등 개장 준비 박차
[공정언론뉴스]경기도는 오는 3월 준공을 앞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운영 조례 제정, 민간 운영 주체 공모 등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발전, 동물복지 향상 등 그간 경기도가 역점 추진한 동물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 문화·교육 공간이다. 총 48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에 반려동물 보호문화공간 A구역 9만5,790㎡, 반려동물 힐링공간 B구역 6만9,410㎡ 등 총 16만5,200㎡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준공 후 시설 구비 등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에서는 유기동물의 보호·치료·입양은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 운동장, 산책로, 동물병원 등 다양한 시설과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학기제 활용 청소년 교육, 직업·진로탐색, 전문가 육성, 반려견 학교, 생명존중 인식교육, 동물매개활동, 자원봉사활동, 국·내외 동물보호복지 업무 교류, 반려동물 관련 행사·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준공 및 개장에 앞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의 목적과 기능, 개관 및 휴관, 이용료, 대관 근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더욱 체계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운영 주체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과 유기동물 진료·치료를 맡고, 전문성이 필요한 동물보호·입양, 교육, 행사 운영 등의 역할은 민간에 위탁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 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공모 추진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성공과 동물보호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간 경기도가 실행해온 동물보호복지 정책과 민간의 전문성을 더해 창의적인 동물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한눈에 보는 '2021 조례사용설명서' 발간
고양시, 한눈에 보는 '2021 조례사용설명서' 발간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제정·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례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1 조례사용설명서'를 발간해 특례시 출범에 맞춰 13일부터 배부한다. 시가 해마다 약 250여 개의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지만 시민들이 조례를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제정·개정된 단체장발의와 의원발의 760여 개 조례 중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조례 72개를 선정해 '2021 조례사용설명서'를 발간했다. '2021 조례사용설명서'는 72개 생활밀착형 조례의 제정·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및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총 97페이지로 이뤄진 책자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조례를 ▲평화·인권 ▲환경·경제·일자리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안전 총 5개 분야로 분류해 소개한다. QR코드가 수록되어 있어 조례를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금까지 고양시의 조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설명서가 없었다. 이번에 발간된 조례 설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찾아보고 다양한 시 정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달 20일까지 조례 설명서를 시·구·동,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은 물론 도서관, 복지회관, 관내 대형 병원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례사전을 펼쳐 생활밀착형 제도와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해 총 18회의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총 287건의 조례·규칙을 공포한 바 있으며, 현재 자치법규 총 709건을 제정·관리 중에 있다.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정언론뉴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외에 경쟁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도입시 적절한 규제수준과 규제수단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현황)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이다. (규제유형별 현황)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270건(40.2%), 사업자차별 316건(47.0%), 사업활동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으로 나타났다. (주요특징)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시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하여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보호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의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진입제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①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토록 하거나, ②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 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차별)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①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②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활동제한)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①지역건설협회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②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민관학정' 공동추진'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 제정
'민관학정' 공동추진'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 제정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의 민관학정(民官學政) 교육 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동네별 마을교육자치회가 모여 시흥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흥시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 가능한 ‘시흥 교육자치’의 큰 틀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마을과 행정, 학교, 시의회 등 민관학정(民官學政)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서 긴 기간 동안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동네의 교육 역량이 모여 시흥시의 교육자치를 형성한다는 상향식 민주주의 원리를 기본 뼈대로 마련한 성과다. 지자체의 조례들은 대개 시의원 또는 시청이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조례처럼 민관학정이 함께 연구, 협의해 제정한 사례는 드문 상황에서 자치의 정신과 방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례연구에 참여하고 대표 발의한 송미희 시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새 길을 열어가는 시흥시가 이번 조례 추진을 통해 민관학정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조례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마을과 학교의 교육 주체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는 홍헌영 시의원의 공동 발의로 추진됐으며, 지난 11월 26일 이금재 시의원이 수정 발의해 통과됐다.「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는 오는 12월 9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광주시, 숙련기술자 발굴을 위한 명장 선정 조례 제정
광주시, 숙련기술자 발굴을 위한 명장 선정 조례 제정
[공정언론뉴스] 광주시는 산업현장의 최고 수준 숙련기술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매년 5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해 명장증서 및 명패, 연 100만원씩 5년간 명장 계속 종사 장려금을 지급하고 해외연수, 각종 교육 시 강사로 초빙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명장의 자격요건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광주시 소재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밀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이다. 단, 다른 법규에 따른 같은 직종의 명장 등에 선정되거나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예외이다. 광주시 명장 선정분야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직종 고시표’에 의한 37개 분야 96개 직종으로 서류·현장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광주 왕실도자기명장 조례’에 의해 이미 명장을 선정하고 있는 도자공예는 대상 직종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 확보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제1대 광주시 명장 선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복지 지원 근거 명확해진 경기도 개정 조례안, 11월부터 시행
동물보호복지 지원 근거 명확해진 경기도 개정 조례안, 11월부터 시행
[공정언론뉴스]경기도 차원의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나 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둘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시장·군수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 보호·복지 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생명 존중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2019년 53곳, 2020년 50곳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목표치인 56곳 중 35곳의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수원에 문을 연 도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15마리의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의 품을 찾도록 도왔다.
시흥시 시민단체, 태어난 즉시 출생확인 조례 제정 '힘모아'
시흥시 시민단체, 태어난 즉시 출생확인 조례 제정 '힘모아'
[공정언론뉴스]경기도 시흥시에서 보편타당한 생명의 권리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은'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위해 현재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공동대표단이 제출한 조례안은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시흥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존재를 시가 인지하는 ‘아동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시흥시장의 확인 하에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난 8월 13일 청구신청서를 제출한 공동대표단은 현재는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따라 연서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내달 25일까지 주민 8,28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과 상해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취학연령에 이르러도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나아가서는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법무무는 지난 6월 21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장이 출생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 누락 아동을 발견할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한다는 내용이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에 의해 진행되는 출생확인증 발급안은 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적 출생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시흥시 안에서 태어난 아이 누구나 출생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조례 제정에 뜻을 함께했다. 임 시장은 10월 27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 대표단(양정인 외 5명)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순수한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이라 시흥시정부가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귀한 뜻이 꼭 이뤄지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흥시라는 곳에서 태어난 아이, 그 누구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가치를 부여해 주자는 의미”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을 통해 일어난 이 움직임을 시작으로 시흥시라는 곳에서만이라도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