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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 활동·단속 시행
연천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 활동·단속 시행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불법소각 행위 근절과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 계도·단속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은 2개 반 총 4명으로 구성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통해 관내 전 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홍보물 배부 등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농촌 지역에서 전례(前例)로 행해지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주민 의식 고취(鼓吹)를 통한 소각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지도·단속대상은 농촌 지역 내 추수 후 논밭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 영농폐비닐을 포함한 농촌 내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환경부의 영농부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촌 지역 내에서 수확이 끝난 후 농업 관행(병해충 방제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는 관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행위에 해당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내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통한 미세먼지의 발생은 연천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한 연천군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파쇄·수거 등)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식 제고(提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처리는 경작지에서 파쇄, 퇴비화를 우선 추진하고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환경보호과에 신고해 올바른 방법으로 수거되도록 배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정부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의정부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 28일 개정·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단,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공시설(시청, 주민센터 등) 집중단속과 민간시설(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6월 30일까지 병행 추진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공공시설 내 적발 시 최초 1회 계도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민간시설 내 적발 시 계도 위주의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입구 또는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의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는 최대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의 정착을 통해,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주시, 겨울철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실시
양주시, 겨울철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실시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와 악취 발생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각종 유해물질 발생, 악취발생 등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다. 겨울철 급증하는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평일 주·야간과 주말, 휴일 관계없이 단속활동에 나선다. 단속반은 불법 소각행위로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옥정신도시, 고읍택지지구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드럼통 등 사설 소각로 쓰레기 소각 ▲농업부산물, 낙엽, 나뭇가지의 노천 소각 ▲공사장 폐 건설자재 소각 ▲가정, 사업장 내 화목보일러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 동참과 성숙한 시민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확산방지 대책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더불어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울타리 설치 등이다.  이번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인해 포획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라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