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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안산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안산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3일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고자 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으로, 25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투입해 관내 취약계층 2,500여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를 긴급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및 차상위계층확인 대상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경기도공동모금회 안산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설별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긴급난방비 지원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의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 시장은 “어려움에 처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한파와 요금인상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가구당 10만원
시흥시,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가구당 10만원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난방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난방비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약 1만6천여 가구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589개소가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취약계층 1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기준으로 1개소당 30~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위해 시흥시의회와 협치를 통해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이번 주 내 임시회 회기 중에 제정을 완료하고, 2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 시흥시의 긴급 난방비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기도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전액 시비(예비비)로 17억 9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흥시는 전년도 도시가스, 관리비 등 체납가구 563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동절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개소한 관내 19개 시흥돌봄 SOS센터와 연계해 통합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함으로써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시흥시1%복지재단은 에너지 물가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에 동참하고자, 1차적으로 3천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해 취약계층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면 좋겠다. 겨울철 난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폭등 난방비에 떠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합니다
용인특례시, 폭등 난방비에 떠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합니다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등한 난방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에 나섰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1~2월 난방비 지원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66곳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40만원 한도 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 34곳에는 2월까지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총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1~2월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아동그룹홈은 1~3월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한다.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한시적으로 2배가 인상됐다. ▲1인 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 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 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가구에 전화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2월 말까지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용인이웃지킴이’와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한 위기가구에서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엔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활용해 난방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에 나섰다”며 “보다 두텁고 폭넓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15억 규모...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남양주시, 15억 규모...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남양주시청 전경.(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난방비 급등과 계속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총 1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오는 2월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1만 4,519가구에 10만 원, 사회복지시설 516개소(장애인시설 25개소, 노인시설 487개소, 여성시설 4개소)에 20만 원 등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된다. 특히, 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가구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 에너지 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최근 난방비 폭등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고자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와 생활고를 이겨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광명시-광명시의회 협치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 합의
광명시-광명시의회 협치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 합의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청)>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협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긴급 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위한 광명시·광명시의회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생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정치와 행정의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며, “우리 광명시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협치의 손을 잡아주신 광명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성환 시의장은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해 집행부와 협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광명시의회는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2월 첫째 주까지 개최하고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난방비 긴급 지원예산 신규 편성 및 신속 집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단장 박승원 시장) 발족 등 난방비 긴급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난방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을 포함한 7천 4백 가구에 가구당 1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경로당 56개소에 1회에 한해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 지원예산 15억여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방비 민원을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를 구성하고 향후 난방비 긴급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어 취약계층이 난방에 대해 걱정이 없을 때까지 상시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 등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적극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공모사업 4년 연속 선정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공모사업 4년 연속 선정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모습 (사진= 수원특례시청)>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서 4년 연속 선정됐다. 수원시는 올해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 7000만 원·도비 2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지난해(8000만 원)보다 75%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비닐하우스·컨테이너와 같이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을 돕는 것이다.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 42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557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70가구의 이주를 지원했고, 3439차례에 걸쳐 이주 상담을 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쪽방촌을 찾아가 수원시의 주거복지 사업을 설명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지난여름에는 수해 지역인 평동과 화서2동을 찾아가 현장 상담을 했다.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입주에 맞춰 효과적으로 정착을 지원하고, 입주 전까지 주거 공백이 생기는 대상자가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한다. 이주 비용(이사비, 생필품 구매) 40만 원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는 입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정신건강·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지난 3년 동안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370명이 주거상향 기회를 얻었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명시, 주거 취약계층 위한 고시원 합동점검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해 적극행정 실천
광명시, 주거 취약계층 위한 고시원 합동점검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해 적극행정 실천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1인 가구 주거시설인 고시원과 고시텔을 대상으로 12월 26일부터 1월 6일까지 광명시·광명소방서·관내 건축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시원의 불법 방쪼개기와 증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겨울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시원 등 취약 시설에 대하여 난방 및 조명, 공동주방·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며,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주거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고시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증축 등으로 인한 피난계단(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여부 등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가스 배관 및 호스의 손상 여부, 전기배선, 비상전원설비 등 안전과 관련한 건축설비 전반을 광명소방서와 함께 살폈다. 또한, 광명사거리역 주변 고시원 밀집 지역을 비롯해 20개 업소에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로를 찾을 수 있도록 대피 안내 유도 스티커를 복도 등에 부착하였으며, 고시원 관계인이 화재 예방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했다. 아울러 재개발, 영업 부진 등으로 폐업 예정인 고시원 6곳을 사회복지부서에 통보하여 장기투숙자의 이주 관리와 복지상담 등 광명시 복지행정 시스템에 연계하여 관리되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의 공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