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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2월28일까지 접수
김포시,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2월28일까지 접수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김포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김포시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평화도시조성’와 ‘평화·통일교육’ 등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선정하며총사업비로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먼저 ‘평화도시 조성분야’는 한강하구, 애기봉 등 김포시의 주요 평화자원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사업, 평화·통일 콘텐츠 발굴사업, 한강하구 경계철책 제거와 관련된 사업으로 1개 사업을 선정하여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며, ‘평화·통일 교육분야’는 김포시민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토론, 강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2개 사업을 선정하여 각각 최대 1천만 원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김포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기관이거나, 평화교류협력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오는 2월 28일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김포시 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은 신청자격과 제안사업 유형 등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내용의 구체성, 필요성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김포시 평화교류협력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통보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참신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안양 동서 잇는 안양천 횡단교량'서로교'28일 개통
안양 동서 잇는 안양천 횡단교량'서로교'28일 개통
[공정언론뉴스]안양의 동서를 연결하는 안양천 횡단교량‘서로교’(안양천서로129번길 일대)가 28일 개통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이와 관련해 27일 서로교를 방문, 현장 관계자로부터 시설전반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아치형의‘서로교’는 연장 69m에 폭 30.8m인 왕복2차선 교량으로서 만안구인 안양7동과 동안구인 호계2동을 잇는다. 특히 경과조명으로 밤 시간대 장관을 연출,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교량인근 동화약품 부지에 지상28층 규모의 지식정보센터를 건립하는 아이에스비즈타워 측이 150억원을 들여 건설, 약 1년 5개월만(2020. 9. 14 ∼ 2022. 1. 28)에 준공해 안양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지식정보센터에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1,292호가 확보되고, 입주가 이뤄질 경우 큰 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안양시는 이에 아이에스비즈타워 측과 접촉, 일대에 교통량 전환을 위한 교량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서로교가 건설됐다. 교량 명칭‘서로교’는 지난해 7월 안양시지명위원회에서 선정했다. 경수대로에서 서로교를 연결하는 호계천 복개도로도 정비 및 개설될 예정인 가운데 아이에스비즈타워 측은 복개구간의 하단부 정비를 지난해 말 마쳤다. 상단부 정비공사는 안양시가 16억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로교 개통과 함께 호계천 복개구간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교통흐름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통제 시 우회로 확보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로교를 찾은 최대호 시장은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과 교통편리 그리고 멋까지 겸비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설 연휴 교통체증에 대비해 2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24~28일 행정서비스 지원 청년인턴 40명 모집
용인시 24~28일 행정서비스 지원 청년인턴 40명 모집
[공정언론뉴스]용인시가 청년 구직자에게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청년인턴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면접 등의 2차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18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오는 3~10월까지 8개월간 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시간당 1만820원(2022년 용인시 생활임금)을 받는다. 시는 선발된 청년들의 전공이나 역량을 고려해 각자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희망부서를 파악해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또, 직무교육과 취업특강 등의 취업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무 기간 중 필기·면접 등 각종 채용시험이나 일자리박람회 등 취업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 8회까지 근무시간을 인정,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고 사회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2월 28일까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화성시,“2월 28일까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공정언론뉴스]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약 2만 7천여 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공정언론뉴스]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제외)를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추가 규정했다.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이 기관들에 더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 별표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과 조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인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개 행위 기준을 준수하고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1,3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8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표준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 시행기반을 마련한 만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혁신의 중심' 성남시 인구정책 방향은˙˙˙28일 토론회
'혁신의 중심' 성남시 인구정책 방향은˙˙˙28일 토론회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혁신의 중심, 성남시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하는 이날 토론회는 정주인구(93만명)보다 많은 유동인구(250만명), 낮은 출산율(0.77명), 수정·중원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인한 일시적 인구 유출 등 현재 성남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는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인구학 전문 교수는 ‘인구정책의 방향’에 관해 주제 발표하고, 김수연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빅데이터 기반 인구분석과 정책 수요 예측’에 관한 발표를 한다. 지정 토론자인 한성식 분당 제일여성병원장의 ‘산부인과 의사가 바라본 저출산 문제’, 송정태 동서울대 산학취업처장의 ‘성남시 청년인구 증대전략’에 관한 각각의 제언도 이어진다. 성남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방향성을 토대로 내년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내용은 오는 11월 15일~22일 시 공식 유튜브 ‘성남TV’ 로 녹화방송분을 송출해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 하루 유동인구는 250만명 이상이며 하루 110만 내외의 차량이 관내를 통행하고 있고 앞으로 판교 알파돔시티, 판교 제2·3테크노밸리, 백현마이스 산업단지도 들어설 예정”이라면서 “이런 성남의 유동인구와 파급력을 고려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