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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식이법 시행 1년...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떻게 달라졌나
하남시, 민식이법 시행 1년...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떻게 달라졌나
[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다양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시설 주요 교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대폭 늘려 지금까지 초등학교 21개소에 41대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해 3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의 차량 운행속도를 나타내는 과속경보시스템 52대를 설치해 규정 속도 준수를 유도하고, ‘옐로카펫’도 어린이보호구역 19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횡단보도 인근 바닥이나 벽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한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운전자도 대기 중인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 시는 이밖에도 11곳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을 운영하고, 무단횡단 시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47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신장2동 하남유치원 일원에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폐쇄 및 보도 신설, 일방통행 도입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확보, 행정안전부에서 교통 환경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해 홍보하기도 했다. 하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분기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시의 교통 안전시설 확충과 시민들의 안전운전 동참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해 안전속도5030 정책을 도입해 차량 속도를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50km,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 이내로 제한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에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 교통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
[공정언론뉴스]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규모도 성장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분야에서 디지털 경제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는 디지털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디지털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실버인력뱅크 업무 협약식 진행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실버인력뱅크 업무 협약식 진행
[공정언론뉴스]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실버인력뱅크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지난 19일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필승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장, 송은정 실버인력뱅크 부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아동학대 및 폭력의 위험에 놓인 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실버인력뱅크는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해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초등 성폭력예방인형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필승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흥 관내 초등학생의 아동권리보호 및 성폭력예방을 위해 실버인력뱅크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주석 실버인력뱅크 소장은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초등 성폭력예방인형극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3년 10월 개소 이후 시흥시의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 홍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서,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인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다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서,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인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다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신축 주택 임차인 보호 위해 전세 사기 유형·예방법 등 홍보
수원시, 신축 주택 임차인 보호 위해 전세 사기 유형·예방법 등 홍보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신축 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을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수원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전세사기 유형·예방법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수원터미널 앞·법원사거리 등 주요 시내 10곳에 피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에 피해 예방법을 게시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주택 가격·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깡통전세 유형·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 정보(소재지·주택사진·연락처 등)를 입력하면 신청자에게 담당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된다. 이후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축 주택의 적정한 가격 등을 전화로 상담해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는다. 박병규 수원시 토지정보과장은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깡통전세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피해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새학기 맞아‘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위생 점검
수원시, 새학기 맞아‘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위생 점검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3월 8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133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에 있는 분식점, 문구점 등에서 이뤄진다. 학교 내 매점도 점검 대상이다. 공무원과 수원시가 위촉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무허가·무신고(수입 미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 진열·판매 여부 ▲조리·판매 시설 등 위생적 관리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개인위생 관리 ▲보존·보관 기준 준수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돈·화투·술병 등 형태로 된 식품 판매 여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은 업소는 지적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철저하게 점검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새 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안성시, 새 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새 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집중단속은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등 · 하교 시간에 이루어지며, 모범운전자 및 녹색 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의 불법 주 · 정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 불법 주 · 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 · 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을 시행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 ‧ 하교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