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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기업 보호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기업 보호 확대
[공정언론뉴스]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지역제한입찰을 확대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시 부정당제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간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3개 대상 중 종합공사(100억원 미만)와 전문공사(10억 원) 2개는 공사계약 규모가 확대되어왔으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5억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공사원가의 상승, 자치단체 발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된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 시,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을 9%로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 및 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역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역주민, 기업의 입장을 두루 반영해 지방계약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호 하남시장,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 보호 최선”
김상호 하남시장,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 보호 최선”
하남시(김상호 하남시장)는 코로나19 대응과 대책을 집대성한 ‘하남시 코로나19 방역대책 백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김상호 시장은 발간사에서“향후 또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 발간 배경을 밝혔다. 백서는 총 200쪽 분량으로 ▲한눈에 보는 하남시 코로나19 타임라인 등 ‘코로나 개요’ ▲하남시의 대응 ▲코로나19 유행 전망과 대응을 위한 제언 ▲하남시 향후대책 등을 사진과 글로 생생하게 담았다. 세부적으로 ‘하남시 대응’파트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반별 업무와 주요 활동사항,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감염클리닉 운영사항, 각종 피해지원 정책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코로나19 유행 전망과 대응을 위한 제언’파트에는 시 확진자 및 관리대상 접촉자 역학적 특성, 검사대상자 특성을 세밀히 분석,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백서는 보건소와 한양대학교 산학합력단이 협력, 지난해 4월 제작을 시작했다. 시는 백서에 담긴 코로나19 사태에서 쌓인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참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현재까지 시의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반성 그리고 향후 유행 전망에 따른 앞으로의 지향점을 백서에 담았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선제 운영한 ‘호흡기감염클리닉’을 비롯해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등 민관협력 시스템을 제도화,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일시보호 필요한 중증장애인, 안심하고 ‘장애인 365쉼터’ 이용하세요”
“일시보호 필요한 중증장애인, 안심하고 ‘장애인 365쉼터’ 이용하세요”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365쉼터’를 올해 1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유휴공간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포함)을 365쉼터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나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시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군포, 이천, 남양주, 양주 4곳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지난해에는 성남, 부천, 안산, 시흥, 광주, 군포, 양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10곳에서 운영됐다. 올해는 이천, 여주, 포천시에 추가로 개설돼 총 13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쉼터는 주 7일 24시간 계속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유형은 ‘긴급입소’와 ‘일반입소’로 구분된다. ‘긴급입소’는 보호자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이유로 신속한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최대 4명까지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일반입소’는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경우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쉼터 입소자는 최장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1일 2만원만 부담하면 ▲일시보호 : 장애인의 일시보호와 숙식, 생활 등 기본적 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지원 ▲기타지원 : 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는 365쉼터를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직접 입소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박상응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365쉼터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보호자 돌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