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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조세연 보고서,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화폐 효과 폄하”
경기연, “조세연 보고서,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화폐 효과 폄하”
[공정언론뉴스]경기연구원이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 보고서가 “연구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4일 조세연이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조세연의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 설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분명한 단어를 활용하여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반면,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연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이로 조세연 보고서에도 실증분석에 핵심적인 오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 보고서는 산업별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 같은 산업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조세연의 연구는 현실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처치그룹으로 처리됐지만, 실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영세 학원은 처치그룹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연 보고서에서도 규모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화폐 효과가 확인되었다. 조세연은 종합소매업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빼고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그룹을 제외하고 실제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한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화폐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밖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 및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 조세연의 정책제언에 대해 “실증적 근거 자료 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유 단장은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위해 2019년 1분기부터 체계적으로 점포 분석자료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조세연 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해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를 구분해 접근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조사를 이미 수행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세연구원과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 전국 최초 공무원 면접비 지원. 청년면접수당 수준.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전국 최초 공무원 면접비 지원. 청년면접수당 수준.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금액(5만원상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중순경 진행되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면접수당은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면접응시생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나,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정책은 공무원시험 특성상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도정을 위해 일할 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임을 고려해 면접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대상에게 면접실비를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면접실비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도 거주 응시생은 사용 편이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간 여론조사 결과, 구직자의 약 68%가 면접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번 공무원 면접실비 지원 정책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청년면접수당 지원, 면접수당 주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제,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등 면접수당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의 면접비용 지원 정책들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국 최초 공무원 면접비 지원. 청년면접수당 수준.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전국 최초 공무원 면접비 지원. 청년면접수당 수준. 지역화폐로 지급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금액(5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중순경 진행되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면접수당은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면접응시생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나,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정책은 공무원시험 특성상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도정을 위해 일할 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임을 고려해 면접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대상에게 면접실비를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면접실비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도 거주 응시생은 사용 편이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간 여론조사 결과, 구직자의 약 68%가 면접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번 공무원 면접실비 지원 정책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청년면접수당 지원, 면접수당 주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제,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등 면접수당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의 면접비용 지원 정책들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호 하남시장,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지역경기 회복 집중”
김상호 하남시장,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지역경기 회복 집중”
하남시(김상호 하남시장)가 지역화폐 ‘하머니’를 특별 할인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 달 한 달간 하머니를 10% 특별 할인하고, 월 충전 한도를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평상시는 6% 할인, 월 충전 한도는 50만원이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 달 1일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회복을 위해 올해 역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시는 총 1,240억(일반발행 964억, 정책발행 276억)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전년대비 700%이상 증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판매액 중 인구수 대비 1위를 기록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을 계속해 나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머니’는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 학원 ‧ 주유소 ‧ 미용실 ‧ 음식점 ‧ 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일부 연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매방법, 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하머니 알림판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