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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선 8기 1년을 돌아보며…하남시 편
[사설] 민선 8기 1년을 돌아보며…하남시 편
이현재 하남시장의 1년 성적표는 어떨까? 내달 1일이면 제8기 민선 출범 1년이 된다. 경기 31개 시·군 중 하남시는 재정자립도 4위다. 급성장한 탓일까.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성장 없는 인구 증가로 시가 이른바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 교산신도시, 구도심 개발 등 4등분으로 나눠 추진하면서 점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1개월 동안 잘한 일은 게으른 공직자들을 제대로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시켜 놓았다는 게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이 시장은 시민을 상대로 장밋빛 ‘희망 고문’과 같은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이 시장이 출범부터 ‘K스타월드’와 ‘수석대교’ 문제 해결을 비롯해 콜번 미군부지 문제 등을 우선 해결코자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만나 끊임없는 노력을 했든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잘한 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시민과 전문가들은 “시장 노력에도 뜻대로 되지 않을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해서, 시장이 하는 일이 왜 안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20~30년 동안 시를 위해 학습(?) 해온 공무원들과 도 함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시장님과의 10개월은 20여 년 동안 공직 생활 동안 지적받은 것보다 더 많았다. 특히 시장님께 뭔가 부연 설명을 하려면 ‘말대꾸’라는 말에 좀 더 좋은 안을 설명해 드리려 해도 의견을 잘라버리는 것에 이제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무섭고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인사가 있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과 감사담당관 등을 외부 인사들로 채용했다. 인사가 만사인데 두고 볼 일이다. 외부 인사들이 도시공사와 감사담당관실 등을 잘 운영하는지, 일련의 성과는 무엇인지 평가가 필요하고, 각 실무과장과 팀장들도 시정을 위한 얼마만큼 노력하며 역할을 잘하고 있은 지 점검하고 평가해 인사고과에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당 지역위원장과 도의원, 시의원들과도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치 달인’으로써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시민이 원하는 건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정치를 원하고 있다. 정작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범 1년 후에도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리더십이 더욱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3년을 시민, 공직자, 정치인 모두 화합하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주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이현재 시장의 지역 소통에 대해 ‘적신호’가 커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적신호’의 결정적 계기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의 용역비가 의회 통과를 전 후해 비롯된 것 같다. 문제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내 역사 위치를 두고 ’남‧북 위례 갈등’에서 출발한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발주를 늦춘다는 이야기가 불거지며 갈등이 불거진 것.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위례 지역의 남‧북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두 곳 모두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 왔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있는 데서 서로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결정됐던 안들은 결정대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최대한의 해결점을 모색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위례 지역 주민들의 중론이었다. 이러한 사안의 중재자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반영하는 것이 시장이 해야 할 중차대한 직무나 역할이 아닐까 싶다. 특히 하남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역갈등 해소이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봄 직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들 가운데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도시가 들어서며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정쟁화’하는 것은 지역갈등 유발과 지역을 병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령 미사지구의 ‘수석대교’ 역시 해결되지 않은 갈등 요소다. 대안 없는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시민들의 ‘반대’와 ‘찬성’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시민들의 더욱 정확한 다수의견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가장 가까운 접근법이기도 하다. 이번 위례 지역 지하철 연장 문제 역시 당연히 교통시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역갈등으로 오해하는 ‘오버센스’가 발동됐는지 모른다. 계속된 신도시 건설로 이어지는 여러 지역갈등의 요소들로 하남시가 ‘진퇴양난’에 처해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제부터는 독불장군식 개발보다는 지역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시정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것이다. ‘K스타월드’같은 거창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 그리고 지역갈등 봉합을 위한 시정의 추진 역시 하남시장의 직무에 있어 중요한 몫이 아닌가. 다시 돌아가 이번 위례 지역 지하철 연장의 갈등은 지하철 역사를 놓고 ‘남쪽에 하자, 북쪽에 하자’는 갈등이 아닌 “先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인프라 부족에 대한 시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철역 개통의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시민들은 보고 있다. 1개의 지하철역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보다 남쪽과 북쪽에 각각 2개의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는 약속과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정을 원하는 것이다. 더 이상 시민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일을 일삼거나 이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하남시를 병들게 하고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는 상식 이하의 존재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은 좌장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손을 바라보는 ‘무주의 맹시’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은 위대하고, 누구보다 똑똑하며 하남시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향후 하남시의 현안 문제에서 보다 올바른 시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 그런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요구된다.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
[기고] 변종 ‘룸카페’에 대한 학부모 대응방법
<경기도 교육청 김기윤 고문변호사.>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당국의 행정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학부모들이 변종 ‘룸카페’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인 변종 ‘룸카페’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를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중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로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함으로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소는 ‘청소년 출입금지장소’에 해당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변종 ‘룸카페’는 폐쇄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였고 이에 따라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에 해당됩니다. 2. 변종 ‘룸카페’ 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룸카페’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제29조 ②항에 따라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9조 ⑤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룸카페 업주가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어긴 업주에게 형사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불법 사실을 적발할 경우의 신고 변종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룸카페’ 관련 학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첫째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학부모들은 ‘룸카페’의 불법사실을 적발할 경우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보호법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룸카페의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에 필요한 자료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종 ‘룸카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청소년 보호활동을 표시한 증표를 발급받아 ‘룸카페’ 인근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김포시 장기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함께 하는 '책방지기의 취향-읽고 쓰는 삶에 대하여' 운영
김포시 장기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함께 하는 '책방지기의 취향-읽고 쓰는 삶에 대하여' 운영
김포시 장기도서관은 8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책방지기의 취향-읽고 쓰는 삶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 독립서점 대표인 이보현 작가의 강연을 운영한다. 이번 강연은 현재 마산동 책방노랑 독립서점 대표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보현 책방지기와 함께 읽고 쓰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읽는 행위와 쓰는 행위에 대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책방을 여는 것, 독서모임을 꾸리는 법, 번역과 출간을 하는 것 등 책방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삶에 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책방노랑 이보현 대표는 ‘책방지기가 읽은 책’만 판매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미국과 독일 등 오랜 세월 해외에서 살면서 겪은 경험들을 통해 해외 생활이 가르쳐 준 삶의 의미와 태도에 대해 저술한 "해외생활들"이 최근 출간되어 번역가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강연은 읽고 쓰는 사람, 독서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아는 사람, 책방과 작가를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8월 3일 10시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소영만 시립도서관장은 “시립도서관은 지역서점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재 지역서점 대상 도서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우리 동네 책방 북큐레이션, 지역서점 지도 제작 배부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