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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청신호…국방부 포병진지 이전 승인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청신호…국방부 포병진지 이전 승인
[공정언론뉴스]연천군 청산면의 숙원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화한다. 연천군은 최근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이전 승인으로 포병진지 이전에 대해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로 포병진지 이전을 승인했다. 앞서 군은 2017년부터 청산면 초성리 일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후 2017년 1차 군부대 협의 결과 토양환경평가·시설물 철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 후 처분가능하다는 회신에 의해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60억(국비 48억·군비 12억)을 확보했으나, 이후 부지 내에 있는 군사시설물로 인해 센터 건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군은 6포병여단과 5차례 업무협의, 주민설명회,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해왔다. 이 같은 협의 끝에 군은 지난 2월 국방부에 포병진지 이전을 요청했고, 국방부가 이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국방부의 포병진지 이전 승인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군은 군관리계획 용역 재개, 토양환경평가 용역 실시, 양여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수립, 연차별 예산투입계획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합의각서 체결과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북변동‘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건립사업 행안부 승인
북변동‘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건립사업 행안부 승인
[공정언론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김포 북변동 일대의 역사적 건물과 거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는 김포시 북변동 361-2번지 일원(구 김포경찰서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며,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와 돌봄센터, 도서관, 일자리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복지센터다. 총 사업비 530억원을 투입해 7,084㎡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오는 2023년 준공 목표로 건립이 시작된다. 김포시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추진하는 ‘2020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으로 지원 공모를 신청했다. 지원사업으로 당선돼 국비 22.8억원 지원이 결정됐지만, 지난 두 차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하지만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건립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이끌며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김주영 의원은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가 변화하는 김포에 발맞춰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과의 융합공간, 거점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김포시민의 상생융합은 물론,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등 여러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덧붙여 김 의원은 “북변동 원도심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부흥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적기 준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5월 25일, ㈜LG유플러스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2세대(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U+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승인 신청(1.15일)을 반려한 바 있으며, 4월 7일 LGU+로부터 이동통신(2G)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LGU+는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2021.5.22일 기준, LGU+ 전체 이용자의 0.82%)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용자 보상) LGU+내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단말 취득(15종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세대 이동통신(2G)가 종료되더라도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전환 지원) ①2세대 이동통신(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②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U+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U+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하였다. (성실 통지) LGU+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계적 폐업) LGU+는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도(道)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두어야 한다. (보호조치 지속) LGU+는 수정 제출한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사업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맞춤 교통지원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경기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맞춤 교통지원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공정언론뉴스]개조된 특수차량을 이용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태워다주고 병원 진료시간 동안 함께 동행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힐빙케어의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유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인승 승합차량을 7인승으로 개조해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고,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뿐만 아니라 병원내 치료실 이동 및 치료대기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귀가지원 등 보호자 대리 역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힐빙케어는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면서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문의해 회신받는 신속 확인 제도를 활용한 결과 현행법상 규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신청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사업화도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신속 확인부터 실증특례 신청까지 전문가를 통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일시적 거동불편자들에게 고품질 이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고, 간병인, 간호사 등 복지․의료 종사자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이동약자의 병원 이용에 필요한 동행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법정동 승인으로 배곧동 분동 추진 ‘탄력’
시흥시, 법정동 승인으로 배곧동 분동 추진 ‘탄력’
[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정동 최종 승인을 받은 배곧동의 행정동 분동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배곧동 법정동 설치를 추진해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바 있다. 법정동 설치 승인에 탄력을 받아, 시는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곧동 분동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시는 분동 경계결정을 위해 주민 및 관할 지역구 의원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며 심사숙고해왔다. 주민대상 행정서비스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동 분동의 기본취지라는 점을 바탕으로 배곧동의 인구,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 경계안을 마련했다. 시점은 2019년 5월 발표한 「행정동청사 건립 관련 입장문」에서 제시한 2021년 상반기 배곧어울림센터 준공시점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5월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법정동 신설 및 행정동 분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즉시 법정동 승인에 따른 지번부여작업, 분동 청사 개청 준비 등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䄟월 초순경 법정동 신설 및 행정동 분동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2호기 재가동 승인
[공정언론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터빈 및 원자로가 정지(2:06)된 한울2호기와 터빈이 정지(2:16)된 한울1호기의 사건조사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울2호기의 재가동을 29일 승인했다.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았던 한울1호기는 원자로 출력을 감발하여 약 1% 출력을 유지 중이며, 한수원은 원자로 출력을 증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2일에 발생한 한울2호기 터빈·원자로 정지 및 한울1호기 터빈 정지 사건은 대량의 해양생물(살파)이 취수구 외부에 설치된 그물망을 손상시키고 1·2호기 취수구로 급격히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량의 살파가 취수구 입구의 이물질 여과설비에 영향을 미쳐 한울1·2호기의 순환수펌프가 자동 정지되었고 이로 인해 해수 공급량이 저하되어 양 호기의 터빈이 정지되었다. 한울2호기는 터빈 정지(2:06) 당시 원자로 출력이 비교적 높은 상태 (40%이상)였기에 원자로보호를 위해 원자로가 즉시 자동 정지되었으며, 한울1호기는 원자로 출력이 40% 이하로 감발된 상태에서 터빈이 정지(2:16)됨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지는 않았다. 원안위는 한울1·2호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고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하였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취수구에 유입된 해양생물이 제거되었고 손상된 그물망이 적절히 교체되었으며 해양생물 유입에 대비한 한수원의 순찰 및 조기대응 절차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양생물 감시카메라(CCTV) 설치 및 그물망 보강·추가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울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한울1·2호기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한수원이 수립한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도시재생사업 추진 발판 마련
경기도, 이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도시재생사업 추진 발판 마련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이천시에서 신청한 ‘2030 이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천시는 지역 내 쇠퇴현황을 종합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찾고 싶은, 살고 싶은 원도심 재창조 이천’이라는 재생 비전을 제시했으며, 설봉저수지마을, 문화의거리, 이천향교, 관고2통, 장호원4리, 장호원터미널 등 6곳을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매년 65억 원 규모의 이천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확보방안도 전략계획에 담았다. 이천시는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으로 각 활성화지역에 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쇠퇴지역에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부터 시・군의 도시재생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도내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이천시를 포함한 28개 시군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다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에 전략계획을 수립한 이천시를 포함해 그간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의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하여,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하여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하여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