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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교차로명 정비’ 주민 의견수렴
성남시 분당구 ‘교차로명 정비’ 주민 의견수렴
[공정언론뉴스]성남시 분당구는 기 부여된 교차로명 중 현재 실정과 맞지 않아 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궁내사거리와 동막교사거리 교차로명 2개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의견수렴 대상지 중 궁내사거리 교차로명은 옛 지명 또는 행정지역 명칭인 궁내에서 인용되었으며, 현재 궁내동은 금곡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정동중 하나다. 하지만 궁내사거리 위치는 정자동, 정자1동에 걸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궁내사거리 인근 시설물인 정자역, 정자교 명칭을 인용하여 정자역사거리 또는 정자교사거리로 변경하고, 다음 대상지인 동막교사거리 교차로명의 동막교는 구미동 18번지와 구미동 170-2번지를 연결하는 교량이지만, 동막교사거리는 낙생교와 연결된 교차로로 낙생교사거리로 교차로명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교차로명 정비로 인해 시민을 위한 기초 위치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및 위급상황 시 효과적인 위치 찾기로 시민의 안전 및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차로명 변경 절차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성남시 지명위원회, 경기도지명위원회 및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교차로명이 변경 고시되면 교차로명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되는 주민 의견수렴은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성남시 분당구 홈페이지, SNS 및 블로그 등에서 확인하고 분당구 건설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공람. 4월 1일까지 의견 접수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공람. 4월 1일까지 의견 접수
[공정언론뉴스]안양시가 다음달 1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으로 시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 4월 고시한‘2025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재정비했다. 이번 재정비 공람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308개 단지 127,925세대이다.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포함한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재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다. 리모델링 세대수를 증가형, 맞춤형, 유지․관리형 등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유형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택난 등의 문제를 줄이고자 사업시기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허용총량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와 아울러 단계별 허용총량 초과에 따른 우선 추진 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기준의 항목을 주민의지, 노후도, 주차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 한편 상·하수시설, 공원 및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은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수요를 충족하며, 교통량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등 활성화 공약에 따라 평촌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이번 ‘2025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7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시흥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흥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1월 1일 기준 83,3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의견 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4월 11일까지 접수
부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4월 11일까지 접수
[공정언론뉴스]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7천889호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에서 조사하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쳤다. 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을 심의·결정하고 4월29일 부천시장이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과세 기준의 근거가 됨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하여 본인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