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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14.5℃에도 콘크리트 타설 강행
하남시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14.5℃에도 콘크리트 타설 강행
<주상복합건물 타설을 위해 차량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감리·감독 기관인 하남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건물. 이 건물은 1.540.00㎡(465.85평) 부지에 연면적 6.900.79㎡(5.112.49평), 지하 5층, 지상 19층의 규모로 지난 2021년 10월 1일 허가를 득하고 오는 2024년 3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19일에도 약 1천 톤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다. 문제는 당시 기온이다. 19일 하남시의 기온은 –14.5℃(일극값)로 기록됐으며, 최근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품질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현장은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인근 상가진입로를 한시점유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폐오일 깡통에 나무 등으로 불을 지피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 콘크리트 업체의 시공관리 요령에는 일 최저기온 0℃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계 콘크리트 타설시 보온재 구비 등 콘크리트가 양생 중 얼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 현장에는 폐오일 깡통 몇 개에 나무를 때우는 것에 그쳤다. 이 현장 소장은 “영하의 날씨에도 한중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작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관청에서는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시청에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시는 공사를 강행하는 건설사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사를 돕는 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든 공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민원 내용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편‧불법이 엄연히 자행되고 있음에도 시가 건설업체 편이 돼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는 것은 분명 유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문제를 확인 중”이라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공사가)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행정력을 가할 수 없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안전점검위원을 소집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근의 한 토목 전문가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공관리 요령에 따라 콘크리트 온도가 10℃~20℃로 유지돼 있다가 콘크리트 타설 시 반드시 온도가 맞는지 측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공무원이 온도측정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건설 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 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 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 관리 소홀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사업장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겨울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 붕괴 등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잠정)에 대해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 등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의 소극행정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백경현 시장의 소극행정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구리시 곳곳에 달린 백경현 구리시장의 소극행정과 직권남용 등을 규탄하는 현수막.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거리에 광고물이 없기로 소문난 구리시에 밤새 십수 개의 현수막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는 모두 제거됐지만 최근 구리시 행정을 바라보는 민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가칭 '공정행정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게시한 현수막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소극행정과 직권남용ㆍ직무 유기 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최근 한 민간단체에서 박 시장과 구리시를 상대로 감사를 요청한 내용을 접한 일부 구리시민들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수막에는 민간단체가 제출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펼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순수 NGO 성격의 민간단체인 '공정언론 국민 감시단'은 지난달 23일 백경연 구리시장과 구리시 행정의 부당함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감사신청서를 관계기관에 접수했다. 감사신청서에는 최근 지역 언론을 포함해 중앙언론까지 가세하면서 보도한 구리시의 부시장직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남고 있는 것과 시가 대형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연해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배경에 백 시장과 일부 간부공무원의 입김이 작용 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곳의 한 관계자는 “현 시장이 이전 시장 때부터 시작한 사업에 대해 당선되자마자 시민들의 민의와 수권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인허가권을 남용하여 소극행정 및 직권남용을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본인 지방자치제를 몰각하는 행위이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로 구리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구리시민의 민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개시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일축하고 “시장이 출범 6개월째다. 시 행정 전반에 걸쳐 파악 중인데 이게 소극행정,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란 이유를 들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민간단체가 정치적 반대 세력 및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은 세력을 등에 업고 감사청구를 한 것도 모자라 주민을 선동하는 서명운동은 모순적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철규 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철규 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도시공사 신임 최철규 사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 등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5일 오전 11시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최철규 사장 임명을 즉각 처리하라’, ‘상습(음주)운전 최철규 사장, 즉각 사퇴하라’, ‘무면허운전 최철규 사장, 즉각 해명하라’, ‘부동산 의혹 최철기 사장, 즉각 해명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철규 신임 사장의 인선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남시 지부가 제기한 의혹은 총 두 가지로 첫째, 최철규 前 도의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면허 운전했다는 시민의 제보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둘째, 경기 광주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나열했다. 이어 “하남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보도 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하남 시민을 대변하는 하남시 의회와 하남시청 공무원 노조의 성명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최철규 전 도의원을 하남도시공사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하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혹 해명과,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이현재 시장을 압박했다. 이날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강행에 대한 이현재 시장의 불통 행정을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남도시공사를 “하남시의 지역개발과 하남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법률로 설립된 책임 있는 기관,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으로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의혹’, 여기에 더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버젓이 무면허 운전했다는 시민의 제보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최철규 신임 사장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 관정은 최철규 전 경기도의원이 이미 내정되었다는 설이 관내에 떠돈 바 있다”면서 “이에 ‘하남시 공무원노조’와 ‘하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등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하남시가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희망했다”고 당시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이번 임명 강행으로 우리의 희망은 무시되었으며, 공모 과정의 ‘혹시나’가 ‘역시나’, ‘무늬만 공모’였다는 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하남도시공사 신임 사장 임명을 ‘불통 행정의 출발선’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정자가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사퇴를 결정하고 물러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번 임명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공인으로서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강행한 불명예스러운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하남시의 불통 행정과 본인의 논란에 대해 법적 책임 운운하며 해명조차 회피하는 공공기관장의 모습이 과연 ‘도약하는 하남’의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현재 시장에게 이번 임명을 철회하고 더욱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인물로 다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최철규 신임사장에게는 “32만 하남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을 이제라도 멈추는 것이 하남 발전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면서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주문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의 기치로 내걸었다. 이번 임명 강행 과정에서 보인 시정이 이현재 시장이 속한 정당과 정부의 가치와 상식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달 14일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공모해 서류심사로 세 명을 선정한 뒤 27일 두 명으로 압축했고 이현재 시장의 임명을 통해 1일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구리시장 지시사항’ 제하 언론보도대응 공문 각 부서 하달 논란
‘구리시장 지시사항’ 제하 언론보도대응 공문 각 부서 하달 논란
<구리시장 언론대응방안 지시 공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구리시가 언론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입단속에 나섰다. 최근 구리시의 행정과 업무처리와 관련해 다수의 언론에서 비판적 기사가 쏟아지자 내놓은 자구책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지난달인 11월 23일 감사담당관 이름으로 <편파·왜곡 등 부정확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철저 안내(시장 지시사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각 부서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최근 민선8기 출범 초기의 편파·왜곡 등 부정확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시정 정책·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시민여론의 혼란이 우려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소관 업무에 대한 부정확·편파·왜곡 보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비판적 보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향후 시정과 관련한 부정확한 보도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개입하거나, 잘못된 보도(편파·왜곡 등)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정정책·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해 취재기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최근 청와대의 언론 대응이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공문을 접한 공무원들은 ‘과연 실효성 있는 방침인가’ 하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공무원은 “언론의 대응이나 자료 제공 등의 업무는 공보담당관실을 거치는 것이 맞다”면서 “거기(공문)에 있는 내용들 보면 감사담당관은 만에 하나 그런 자료제공이나 대응을 잘못했을때 어떠한 인사상 조치라든지 아니면 징계를 주겠다는 그런 엄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건 공무원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무원은 “언론 대응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나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내는지 모르겠다. 소통담당관실에서 언론을 관리하는데 거기서 내려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를 주겠다는 건지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그런 의미가 내포돼있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 했다. 그러면서 “그럴 거면 소통공보담당관과 언론팀을 없애버리고 감사담당관이 보도자료 배포하고 출입 기자 관리도 다 하면 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취재진은 이를 확인코자 당직실을 통해 감사 담당관과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前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정식 재판 회부
前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정식 재판 회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통지서.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전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A씨가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지난 25일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했다고 피고소인에게 통지했다.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이다. A씨는 지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타 후보들과 ‘클린정치’와 ‘공정경선’을 선언하는 등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4월 12일 하남시를 출입하고 있는 일간지 기자 B씨 차량에 현금 30만 원을 두고 가면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불법 금품제공으로 고발당했다. 하남시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다음날인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금을 유포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B 기자와 평소 가볍게 식사나 차를 함께 하는 사이로 B 기자와 각각 다른 날 식사 및 카페에서 먹은 음식값을 B 기자가 먼저 계산하는 등 후보자(본인)이 계산할 기회를 차단해 이러한 계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인이 먹은 음식값을 후보자(본인)이 ‘1/n’ 성격으로 지불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또, “정당한 지불내용을 마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있는 양, 악의적인 기사와 소문을 퍼트리는 해당 기자를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기자가 지지하는 특정 후보가 본인을 음해하기 위해 미리 사주한 것이 아닐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주류를 포함한 식사와 커피값 등 다섯 차례에 걸쳐 B 기자가 음식값을 지불해 자신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고자 B 기자를 만나 이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했으며 이는 아주 상식적이고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공정한 행위라는 것. 또, B 기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바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가 됐고 B 기자는 이튿날 자신이 계산한 이력이 담겨있는 ‘예금거래내역서’를 공개하는 한편 A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A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단순한 진실 공방이 법적공방으로 번졌다. B 기자는 “사적인 감정이 담긴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확실함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본인의 선택을 헛되게 만들고, 나아가 각종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결과를 얻게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하남시선관위측도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4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A씨는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검찰의 결정에 따라 B 기자는 하남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범죄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남시선관위는 B 기자에게 30만 원의 30배인 총 900만 원의 포상금에서 1/2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지급했고 잔액은 기소 후 지급한다고 결정했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일부 간부 공무원 감사원 조사 받을까
백경현 구리시장·일부 간부 공무원 감사원 조사 받을까
<공정언론국민감시단 로고.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구리시가 대형 민간사업자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 민간단체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백경현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감사원에 감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에 따르면, 최근 지역언론을 포함해 중앙언론까지 가세하면서 구리시의 부시장직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남고 있는 것과 시가 대형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연해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배경에 백 시장과 일부 간부공무원의 입김이 작용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A 매체는 <백경현 구리시장, 행정전문가 외치며 정작 ‘부시장은 4개월째 공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백 시장이 3급 상당의 부시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보건소장, 8개 행정복지센터장을 개방형 공모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부시장직이 공석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백경현 시장이 중앙의 거물급 인사를 영입하려다 실패하고 백시장의 측근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 한 명이 부시장이 갈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A 매체는 또, <백경현 부리시장, “부시장 공석 경기도가 책임인사 못해 법제처에 해석 요청”> 제하의 기사에서 시장 측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자기네 권한인 양 추천인사 인사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에서 단 한 번도 부시장 인사문제에 대해 연락해 온 적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의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광역개발사업과 지자체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부분 경기도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허가와 관련한 대형 사업에서도 백경현 시장 당선 이후 줄줄이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B 매체는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구리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 됐던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등의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지연해 논란’이라고 전하면서 전임시장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C 매체도 <“도 넘은 발목잡기”...구리시,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시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구리시가 주민 안전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형 민간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업장들이 ‘전임 시장 때 주요 결정이 이뤄진 민간사업 발목잡기’라며 법정 대응까지 불사할 태새라고 전했다. D 매체는 <인·허가권 거머쥔 ‘단체장’...시장 바뀌고 구리시 대형 사업 줄줄이 제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백경현호 출범 이후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들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 지연으로 제동에 걸리면서 민간사업자들과 개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다른 매체에서 지적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에도 ‘에코커뮤티티 건립 민간투자사업’과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 건립사업’ 등이 대표적인 피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 대부분이 전임 시장때 계획된, 또는 인·허가가 났던 대형사업들이 취소 위기 및 줄줄이 연기되면서 관련 업체와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또 있다. 앞서 보도된 기사가 구리시와 대형건설업체의 반발로 삭제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 E 매체는 <구리시, 언론사에 ‘기사 내려달라’ 압력 의혹‘> 제하 기사에서 B 매체의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기사가 홈페이지에 게시된지 불과 2시간도 채 지나지 않고 사라졌다‘면서, 취재결과 “취재기자에게 대형 건설사 홍보팀장이 전화를 통해 ’시청에서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곤란하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 매체는 또, <구리시, 민간사업자에 무리한 기부채납 요청 수백억 손실> 제하의 기사에서 앞서 다른 매체가 지적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보도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관계자는 “여러 매체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업취소 위기 및 인·허가 지연, 보도 무마 요청 등의 배경에는 구리시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리시를 대표하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인·허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구리시, 민간사업자에 무리한 기부채납 요청 수백억 손실
구리시, 민간사업자에 무리한 기부채납 요청 수백억 손실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가 인‧허가절차 지연 등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에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구리시와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구리시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딸기원1·2, 인창C지구, 수택E지구 등 4곳으로 대부분 시의 늑장행정과 추가공사 요청으로 많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입주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는 A조합측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면서 지구 내 뿐만 아니라 지구 주변까지 공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부지만 제공해도 되는 동주민자치센터까지 건립해달라는 등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수백억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정황이 상당하다. A조합측 조합장은 “원래 구리시가 해야 되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지구 외 인근지역까지 지중화를 요청했다”면서 “처음에는 (구리시가)권장사항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제해 ‘집권남용’이라고 지적했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가 뒨 후 다시 ‘권장사항인데 조합에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거(지중화 사업) 외에도 동사무소를 우리가 약 100억 정도 들여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청했다”면서 “동사무소 지어주는 거는 촉진고시에서 제외지만 우리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관공서이니 지어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약 100억 원, 동사무소 건립에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A조합측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은 교회 두 곳에 대해서도 건물을 지어줘야 하고 노인정도 임시시설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수십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 조합도 “구리시가 그동안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조합원의 동의서를 문제 삼아 새로 보완요청을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구리시의 슈퍼 갑질 속에 을의 입장인 조합 측은 그저 눈치만 볼 뿐이라는 입장이다. A조합측 조합장은 “관련된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시가 태도를 바꿨다”면서 “주변에서 강 대 강으로 가지 말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후퇴하는 꼴이 됐는데 지금 괜히 또 감정을 사서 대립하다가 (시 측에서)‘너 죽고 나 죽자’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만 손해니까....”라고 말을 흐렸다. B조합측 조합장도 “동의서를 새로 받아서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힘이 없고 하니까 구리시에서 좀 협의를 해서 좋게 풀어나가 봐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근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구리시의 늑장, 갑질 행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주민은 “공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시(市)가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돌변해 민원인이 신청한 인허가를 통해 이권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돼 일선 부서 공무원들이 옛날 뒷골목 건달이 완력으로 갈취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러한 일부 공직자들을 믿고 앞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두렵고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시 주무과장은 “언론에 지적된 것처럼 대형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없다.”면서 “대부분 잘 되고 있고 일부분만 협의가 늦어질 뿐 단 한 곳도 미루거나 반려하려는 사업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부 조합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갑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지중화 사업과 주민센터건축은 조합과 협의 중에 있고 종교시설 두 곳은 교회 측의 민원으로 조합 측에 전달했을 뿐 이와 같은 건으로 갑질 업무를 추진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조합 측은 최근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구리시가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장은 참고 있지만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후보 임명 ‘시끌’
하남도시공사 사장 후보 임명 ‘시끌’
<하남도시공사 전경. (사진=하남도시공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이하 전공노)가 하남도시공사 사장 유력후보 A씨에 대해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며 반대에 나섰다. 하남시는 지난 14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통해 응모한 5명 중 임원추천위원회의를 열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3명을 선정했으며, 17일 2명으로 압축해 이현재 시장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어 이미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 낙점됐다는 소문이 퍼져있다. 전공노는 18일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청렴과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없어야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A후보와 그의 부인이 받고 있는 의혹을 들추면서 임명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A후보는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얼마 전 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하남경찰서에서 조사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A후보의 부인은 2020년 하남의 부동산업자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광주에 약 15만 평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공노는 논평에서 ‘이미 선거 캠프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A후보가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 낙점되었다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한 상태에서 이현재 시장이 A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이현재 하남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까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음은 너무도 자명하다’면서 ‘더구나 하남도시공사는 교산지구 사업시행자로 일정부분 참석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도덕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한다면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이기 A후보에 대한 임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전공노는 끝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리시, 언론사에 ‘기사 내려달라’ 압력 의혹
구리시, 언론사에 ‘기사 내려달라’ 압력 의혹
<A언론사의 기사 내리기 전 캡쳐사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구리시가 시정에 불리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해당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기사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대형 건설사까지 동원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구리시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A언론사는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지난 9일 보도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11월 09일 08시 32분에 기사가 올려졌다. 기사에는 현 시장이 전임 시장때 추진됐던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등의 이유로 인ㆍ허가 절차를 지연해 건설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과 2시간도 채 지나지 않고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이후 기사가 사라진 이유가 구리시와 대형 건설업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기사를 작성한 B기자는 기사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충실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됐는데 보도 이후 대형 건설사인 C사 홍보팀장이 연락해 왔다”면서 “처음에는 자신들 입장에서 보도해 줘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시청에서 이걸(기사) 안 내리면 곤란하다고 연락이 오니 기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 또한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라는 연락이 오면서 고심 끝에 상부에 회의를 통해 처리해 달라고 보고했고 그 이후 기사가 내려졌다”고 털어놨다. 취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C건설사 홍보팀장과 휴대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기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구리시청 간부 D씨는 기사를 내려 달라는 요구를 누구에게도 한 적 없다고 일축하고. 다만 “사업장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일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고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 구리시의 입장은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기에 항의 차원에서 연락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시 전직 홍보담당관은 언론의 자유가 법에 보장돼 있고 기자가 기사로써 행정에 대한 비판 또는 견제하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으로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담당 공무원이 기자에게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다면 상당히 후진적 관행으로 시민의 알권리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퇴행하는 행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지역 언론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공론장인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직 경찰관 출신 주민 K모(남65세)씨는 ”언론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사를 내려달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기사를 내리는 편·불법 행위를 한 것인지 의문 투성이“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성문법과 불문법은 충둘 하게 되어있다. 과거 자신들의 불펀한를 기사 내리게 하려는 의도로 금품수수나 광고 등으로 합의를 보는 일들이 많았다“며 ”이번 사태도 그런 냄새가 물신 풍긴다. 사법기관과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밝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