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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삶의 질 높이는 주거환경 앞당겨
시흥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삶의 질 높이는 주거환경 앞당겨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가로주택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은행동 289-31번지 일원의 신성아파트와 극동아파트에서 통합으로 시행 중인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을 인가·고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동 289-31번지 일대 6,476㎡의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이뤄진 총 4개동 218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중에 조합원 이주 및 철거가 끝나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며, 2021년 6월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비슷하나, 규모가 작고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간소화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도 도달 시점에 따라 단계별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해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단지의 정비를 위해 컨설팅 및 상담·교육 등의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시행인가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의 첫걸음을 내디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우려되는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상업지역➝주거지역 입지 허용 단계적·차별적 접근해야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우려되는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상업지역➝주거지역 입지 허용 단계적·차별적 접근해야
[공정언론뉴스]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셰어하우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입지 허용이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숙박·업무시설로 등록돼 상업지역 등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원 화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명명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원은 바닥면적 합계 500㎡, 오피스텔은 연면적 3,000㎡ 등으로 주거지역 입지 규모를 제한했는데 이보다 훨씬 큰 연면적 2만~3만㎡ 이상의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주거지역에 입지한다면 치안·교통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노후도를 일정 기준 이상 만족해야 추진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 밀도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규 제도의 빈틈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유발 ▲세금 회피 수단을 비롯한 편법 적용 ▲이미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우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의문 ▲신규 공동주택 유형 추가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 난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을 주문하며 ▲준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의 용도지역에 우선 적용해 주거지역의 급속한 상업화 방지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 주변 환경에 맞게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 차등 적용 ▲세금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주거지역의 공동기숙사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구체화 ▲조례에 따른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법’ 및 ‘기숙사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의 상세사항 보완 노력 등을 강조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규모 공유주거의 허용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의 특성이 다른 상황을 반영하며 입지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청년주거나 지자체 기숙사 등에 시범 적용해 부작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건강 걱정 없는 직장생활, 시흥시가 나선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 지원 '총력'
건강 걱정 없는 직장생활, 시흥시가 나선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 지원 '총력'
[공정언론뉴스]정왕보건지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생활, 재택근무가 늘면서 불규칙적인 활동과 식습관의 불균형으로 건강관리가 소홀해진 근로자를 돌보는 ‘건강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장 근로자 건강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총 4가지다. 먼저, 각종 장비가 탑재된 ‘건강이동버스 흥카(건강버스 시흥, 흥나는 일터)’가 사업장을 방문해 혈압, 혈당, 모세혈관 건강도 등 10종의 건강 측정과 건강 상담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두 번째는 강사 초빙형 프로그램인 ‘우리 회사 건강파트너’로 금연‧절주, 운동, 심폐소생술, 심뇌혈관 예방, 직무스트레스, 응급처치, 성희롱‧성폭력 등 맞춤형 건강교육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운동형 서비스로 ‘일터건강세트’를 대여해준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근로자와 근로자간의 언어소통의 부재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보건관리 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교육 및 통역지원' 프로그램을 외국인 안전보건강사를 활용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산업장의 주춧돌인 근로자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역 서비스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지원
수원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지원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4월 8일까지 ‘2022년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력·재정력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성능 검사·교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3월 24일) 수원시에 소재한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종업원 50명 이하, 연 매출 300억 원 이하 사업장, 환경 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리 지원(20개소) ▲방지시설 유지·보수(8개소) ▲방지시설 성능 검사(20개소) 등 48개소를 지원한다. 방지시설 관리 지원은 환경 관리 전문가를 월 1~3회 사업장에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사업장별 관리 매뉴얼 제공 등)·시설 관리 대행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에 보조금 100%(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유지·보수는 방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소모품(송풍기·후드 등)을 청소하거나 수리·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 80%(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성능 검사는 방지시설 본체나 송풍기 등의 유속(流速), 가스유출 여부, 오염도 등을 전문 장비를 활용해 검사(1회)하는 것이다. 검사비 100%(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참여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 중원구, 소규모 공사장에 소음저감 방음시설 무료대여
성남 중원구, 소규모 공사장에 소음저감 방음시설 무료대여
[공정언론뉴스]성남시 중원구는 공사장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공사장 소음저감 방음시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사장 소음저감 방음시설 지원사업은 에어방음벽이나 방음커튼을 공사장에 일정 기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공사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영세 시공업체 또는 공사기간이 짧거나 현장 여건상 방음벽 설치가 곤란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에어방음벽은 공기를 주입하여 설치하는 임시 방음벽으로 공사장 외부에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하는 용도이며, 방음커튼은 건축물 내부 등 공간이 협소한 곳에 설치하는 용도이다. 에어방음벽 및 방음커튼은 간단하게 설치와 해체가 가능해 공사장 내 소음원의 위치가 변동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소음저감 방음시설 대여를 원하는 공사장은 중원구청 환경위생과로 대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공무원이 민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관리 규정이 없는 소규모 공사장의 소음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되고 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소음저감 방음시설을 지원하여 정온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차 신청받아
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차 신청받아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기업 자부담률 하향 조정(40%→30%)에 따른 도비 증액으로 지난해(9.1~24)에 이은 2차 모집 절차다. 이 사업은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업체의 식당, 화장실, 화상 회의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업체의 환기장치 개·보수, LED 조명 설치,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시설 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노후 기계실 보수, 주차장 개보수, 화상 회의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6000만원 보조해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가 지원대상이다. 분야별 개선 비용의 3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 낮춘 자부담률이다. 화상 회의실,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는 올해 새로 포함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희망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5월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여성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은 선정 때 가점을 준다. 성남시는 지난해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투입해 8개 기업의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