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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동절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고양시 일산서구, 동절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공정언론뉴스]고양시 일산서구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착공신고 된 40개소 건축공사장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와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동절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건설 공사장 점검사항은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균열 및 건축물 피해 방지(동파방지 포함) 강구 여부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변형 예상 여부 ▲지하굴착 공사장 붕괴위험 계측관리 상태 ▲집수정·맨홀 등 우수유입 및 결빙방지 덮개 설치 여부 ▲공사장 주변 피해관련 민원발생 처리 상태 등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거나 불안전한 시설물에는 건설 산업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건축공사장의 정기적인 점검 실시 및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발견된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 또는 보강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수원시,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 내 노숙인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특별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노숙인 자활 시설·일시보호소 이용자, 임시 주거(고시원·여관) 공간 거주자 등을 보호·지원한다. 주요 지원 활동은 ▲노숙인 현장대응반 구성·운영 ▲노숙인 보호·예찰 활동 강화 ▲응급 잠자리 제공 확대 ▲응급의료 지원 강화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 등이다. ‘노숙인 현장대응반’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자활시설 등 보호기관, 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 매산·서호지구대와 수원소방서 등 유관기관, 수원시 해병대전우회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현장대응반은 거리를 순찰하며 노숙인 건강관리와 동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 또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들에게 응급구호물품(핫팩·침낭 등), 생활필수품, 마스크 등을 제공한다. 또 거리 노숙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야간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수원시 해병대전우회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수원역 일원, 도시공원 등 취약지역에 있는 노숙인들의 응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응급 잠자리 지원을 통해 일시보호시설·고시원·여관 등 임시 주거 공간과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노숙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저체온증·동사 등을 예방하는 ‘응급의료지원’과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알코올 상담·치료도 한다. 이 밖에 지역 내 노숙인자활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폭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을 확인하는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노숙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지역 내 노숙인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따뜻한 마음으로 노숙인들을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동절기 아파트 및 상가 화재 예방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펼쳐
시흥시, 동절기 아파트 및 상가 화재 예방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펼쳐
[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지난 8일 은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 관련 시민단체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아파트 및 상가 화재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소화기 사용법·심폐소생술·화재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흥소방서, 시흥시 의용소방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시흥도시공사, 은행동 자율방재단, 은행동 통장협의회, 안전보안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관해 집중 홍보했다. 코로나19 대응 방향이 감염 확산 억제에서 일상회복 추진으로 넘어감에 따라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적 통합 기준에 대한 홍보와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코로나19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사각지대 발굴을 요청했다. 특히, 동절기에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아파트 및 상가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과 동절기 화재예방을 집중 홍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동참을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및 상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날씨가 건조해 동절기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예방을 통해 화재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명시 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절기대비 관내 복지시설 안전점검
광명시 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절기대비 관내 복지시설 안전점검
[공정언론뉴스]광명시 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경로당 3개소(평화ž연서ž영풍)와 노인공동생활가정인 ‘동행’을 방문해 보일러, 수도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철산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1차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일러ž수도점검과 수리를 했고, 2차는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11월 중순경 실시할 예정이다. 한 어르신은 “추운겨울이 되면 동파가 될까봐 노심초사했지만, 이렇게 방문하여 보일러점검을 해주시니 이번겨울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정환 위원장은 “한파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위원들이 있어 든든하고, 추위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철산2동지역사회보장협의는 2016년 출범 이래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설날 떡국떡 나눔, 봄맞이 대청소, 건강밥상 프로젝트 및 반찬나눔, 독거노인 이불지원,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홍보, 삼계탕대접, 주거취약계층 골목방역, 추석명절 상품권 지원, 행복나눔 바자회, 한파대비 취약계층 시설안전점검, 저소득가정 난방비 지원, 계절김치 나누기, 철산권역 광명마을냉장고 관리 등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하여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21.11월~’22.3월)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❷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 7명 사망)를 일으킬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되어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유통업체(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하여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며,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