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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
용인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
[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부담 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올해도 시는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기해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안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공정언론뉴스]안양시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세무서와 합동으로 청사 별관 2층 홍보홀에 신고창구를 설치, 5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바뀜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 번의 방문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청사에 임시 신고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 그 외 직접 신고가 가능한 자기작성 창구를 각각 설치해놓고 있다. ‘모두채움신고창구’는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인 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는 신고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과표·세액 등을 기재해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경우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