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55건 ]
시흥시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실시
시흥시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실시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5월부터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흥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 증가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주말 관광·레저용 이륜차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다수 민원발생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등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주요도로에서 진행된다. 단속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더불어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인광고·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 위반사업자 적발
성인광고·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 위반사업자 적발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여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하여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다.
안성시, 새 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안성시, 새 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새 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집중단속은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등 · 하교 시간에 이루어지며, 모범운전자 및 녹색 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의 불법 주 · 정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 불법 주 · 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 · 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을 시행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 ‧ 하교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