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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평택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15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난 5차 당시 미반영 되었던 ‘국도38호선 확장(안중~오성) 사업’을 비롯하여 총 7개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간선기능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원 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도38호선은 평택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망 역할을 하지만 인근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여건으로 상습적인 지‧정체 현상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 사항 및 차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도 계획에 적극 반영 요청했다. 전차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2019년 4월 개편된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 적용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선정되고 경제성분석(B/C) 강화로 수도권지역 대부분이 제외되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 상습 지‧정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전에 미비했던 부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번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팽성대교 및 평택국제대교 방범용 CCTV 설치
평택시, 팽성대교 및 평택국제대교 방범용 CCTV 설치
<팽성대교에 설치된 CCTV.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최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팽성대교와 평택국제대교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을 설치했다. 팽성대교와 평택국제대교는 매일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곳으로, 이전에는 각종 범죄와 수난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CCTV가 없어 영상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로 대교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행이 보장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몇 년간 시민 안전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일환인 팽성대교와 평택국제대교 위 방범용 CCTV 설치는 평택소방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방범용 CCTV는 평택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 관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상벨을 통하여 관제요원과 긴급 통화도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도 평택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하여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총사업비 5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방범 CCTV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아동양육시설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
평택시, 아동양육시설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에 난방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시비 1,000만원을 확보해 난방비 부담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예산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고보조 지원이 없어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동 정원 30명 이하 시설은 200만원, 31~60명 이하는 3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이달 24일 해당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며,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은 예산현액 내에서 선집행 후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보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인건비 다음으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난방비 급등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힘쓰는 아동양육시설의 노고에 감사하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으로 경로당 614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여성권익시설 5개소, 어린이집 395개소, 아동복지시설 47개소 등 사회복지시설 1,064개소에 20만원~6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시, 2023년은 국가 무료 암 검진 적극 홍보
평택시, 2023년은 국가 무료 암 검진 적극 홍보
평택시는 “시민들의 암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2023 국가 암 검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게 들고 완치까지 가능하기에, 국가에서는 조기에 검진이 가능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등을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보험료 하위 50%인 사람)의 해당 검진대상자에게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고 있다. 올해 암 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암 종별 검진기준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단위로 검사받을 수 있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를 실시한다.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받으면 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 기간(년)을 말한다. 통상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의미하며, 흡연력은 폐암 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 암 검진대상자는 검진 기관(병·의원)에서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암 검진을 하면 된다. 국가 암 검진대상자의 경우 무료 및 본인부담금 10%의 자부담으로 검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 검진대상자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을 경우 본인이 낸 금액 중 최대 연간 200만 원~220만 원의 의료비가 최대 3년간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며 검진 기관, 국가 암 검진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직장생활 등으로 바쁘셔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9월 안에 미리미리 여유롭게 검진받고,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며, “또한 지역 주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5.2% 하락
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5.2% 하락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5.2% 정도 하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년 대비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5.9%, 경기도 –5.5%, 평택시 –5.2% 정도 하향할 것으로 보이며,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국토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월 23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개별공시지가 또한 동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시민의 조세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평택시민들께서도 토지 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산업․도시․항만 연계한 완성형 수소도시 모델 만든다.
평택시, 산업․도시․항만 연계한 완성형 수소도시 모델 만든다.
<평택시 산업 도시 항만 연계한 완성형 수소도시 모델 만든다.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평택항 권역에 산업단지, 도시, 항만이 연계된 수소도시를 본격 조성한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와 평택항 일원에 2026년까지 총 470억원(국비 210, 도비 63, 시비 147, 평택도시공사 출자 50억원)을 투입하여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수소도시는 교통, 산업, 주거에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도시로, 평택시는 산업단지, 항만, 도시가 연계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을 목표로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2024년부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은 ▲(수소생산) 수소특화단지 생산 블루수소 활용 ▲(주거) 경자구역 내 주거·상업·지원시설 수소에너지 도입 ▲(교통) 수소교통복합기지 연계 수소모빌리티 전환 ▲(인프라) 수소배관 15㎞ 매설, 건물형 수소연료전지 도입 ▲(특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 건립이다. 평택항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블루수소를 활용해 발전용 연료전지(440㎾×3기)를 연계하여 공동주택, 건축물에 냉난방 및 전기를 공급하고, 교통거점에 위치한 대용량 충전소인 수소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해 도시 내 수소충전 용이성을 확보하여 수소모빌리티(버스, 택시, 카캐리어, 물류 트럭, 지게차, 선박 등) 전환을 촉진하며, 수소생산기지부터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타운 내 연료전지를 잇는 15㎞ 길이의 수소배관을 설치하여 원활하게 수소가 공급되도록 한다. 향후 배관망 연장 시 안중역세권, 자동차클러스터, 현덕지구, 평택항 배후단지로 수소도시가 확장될 수 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대한민국 수소도시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실증·연구개발사업, 스타트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맞춤형 통합 안전·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여 수소활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정장선 시장은 “수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로써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