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522건 ]
하남시 A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하남시 A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국민의힘 하남시갑 A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 주민들에 따르면 A후보 측이 2일 전 카드뉴스를 통해 내세운 "감일지구 감일동 302번지 부지 일원 감일 고등학교 신설부지 확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해당 부지는 작년 미사을 B후보와 A도의원이 진행하던 ‘LH부지 찌끄러기 땅’인 공용부지였다. 당시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에는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안 짓겠다고 밝히며, ‘노쇼’가 난 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될 수 없는 부지에 마치 신설될 것처럼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건 희망 고문이자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선거법을 떠나 용인할 수 없는 사태”라면서 “이는 검경이 나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후보 관계자는 “통상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 공약에 대해 무엇 ‘추진’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며, “다른 것도 ‘검토’라고도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만들어서 어디다 올린 것도 아니다. 이건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얘기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긴 했다”며, “저희가 홍보 문구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현수막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B후보도 ‘검단산 둘레길 조성 주차장 확보’ 이렇게 돼 있다”며 “저희가 확보했다는 게 아니고 확보를 하겠다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며 중언부언했다. 하남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에 사안은 알고 있다”며 “아직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오해와 허위사실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휴일이 어서 교육청과 기타기관 등에 확인할 수 없다 평일에 전반적인사실여부를 조사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속보] 15톤 덤프트럭 210대 분량 폐 토사 안 치웠는데 원상회복? 왜
[속보] 15톤 덤프트럭 210대 분량 폐 토사 안 치웠는데 원상회복? 왜
<현황실측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가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상회복이 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특정인의 토지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언론뉴스 지난 3일자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한 보강 취재 중 확인됐다. 당시 기사에서 공정언론뉴스는 하남시가 원상회복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에서 농업용 토지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등 특정인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부터 영농계획 승인까지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초이동 46번지 토지주 A씨가 2010년 4월 2,646㎡ 규모의 농지에 성토 후 농지전용을 통해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다가 허가가 취소되면서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밟았다. 이후 하남시 건축과는 2021년 4월 20일 ‘원상회복 확인 통보’ 제하의 공문을 통해 ▲위험물 처리시설 ▲캐노피 ▲가스저장탱크 ▲콘크리트타설 ▲휴게실 ▲주차장 등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공식화 했다. 또, 2023년 A씨가 영농행위를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농지’ 대상이 되면서 지인 B씨에게 매매를 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자 그해 9월 19일 현장확인을 하면서 ‘농지로서 토지이용목적인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씨와 B씨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는데 도움을 줬다. <해당 위치에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가 방치된 채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지만 ‘농지로서 적합하다’는 출장 결과 보고서와는 달리 현장에는 2010년에 성토한 토사와 건물 철거 중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혼재된 상태로 남아 있어 실질적인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도 내 한 측량토목설계 사무실은 해당 부지에는 현재 2,127.6㎥ 정도의 성토량이 남아 있다는 측량결과를 내놓았다. 약 15톤 덤프트럭 210대, 25톤 덤프트럭으로는 140대 분량이다. 결국 하남시가 성토부분은 쏙 뺀 채 건물 등의 철거만으로 ‘원상회복이 완료됐다’라는 어이없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 공정언론뉴스 2023. 8. 13.자<경기도의회 A의원, 불법 시와 공무원 속이고 재 허가 취득 의혹>제하의 기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특히, 하남지역 출신 C 경기도의원은 하남시 창우동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허가를 득했지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는 사유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지난해 불법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충전소를 허가를 득했다가 언론에 보도된 후 자진 허가를 반려했지만 현재까지도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그대로 방치하면서 옹벽이 무너져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매립 상태에서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시 행정사는 “하남시 건축과 2021년 4월 20일, 원상회복 확인통보에 의하면, ‘원상회복 확인’이라고 기재하여 농지로 이용가능하도록 원상회복 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상회복 확인통보를 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 사료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완전하게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게 되어 특혜를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치에 가스충전 벨브가 녹슨 채 방치돼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통상 엄격한 의미에서 원상회복은 개발행위 이전의 농지상태로 회복해 즉시 농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토지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가스충전소의 시설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 협의부서나 인허가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대상토지가 농지임을 고려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대상토지를 매매한 것인데, 사실상 농지로써 이용 가능하지 않은 불법상태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임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 시 관계자는 “초이동은 뭔가 차고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로 있기는 하지만 불법시점을 검토해보고 문제가가 있다면 원상복구는 물론 이로 인해 사실 확인 미비이나 인허가가 잘못 나갔다면 취소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우동에 A의원의 문제는 작년에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했으나 겨울이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재진은 초이동 소유주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토지주가 반론을 요구하면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응해줄 것이다.
하남시 덕풍 1·2동, 난항 겪던 ‘주민제안 방식의 사업’ 추진...구체화될 전망
하남시 덕풍 1·2동, 난항 겪던 ‘주민제안 방식의 사업’ 추진...구체화될 전망
<덕풍동 수리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확보 충족 조합원 대회.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 덕풍동 구도심 일원 일부의 지구 지정 결정 고시 이후 10여 년 이상 난항 하던 사업 구간이 지난해부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로 전환되면서 조만간 하남시에 주민 제안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구체화 될 전망이다. 7일, 하남시와 덕풍동 수리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현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토지주 등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풍동 수리골지구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갖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본격적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덕풍 1·2동에 단독주택과 빌라 등으로 촘촘한 원도심이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이 기대된다. 아울러 추진위는 밀집된 노후주택과 열악한 도로 환경 및 협소한 주차 공간 등으로 ▲재산 가치 하락 ▲주민 생활 불편 가속화 ▲지구 지정 해제보다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부터 당초 지주택 개발 방식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변경을 놓고 토지주 등의 의견을 구한 결과, 이날 현재 동의율 종촉에 이어 토지 면적 동의 또한 순항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주택 사업은 95% 이상 토지 매입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나 주민 제안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또 현재 추진위에서 동의 토지주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사업 규모는 당초 면적보다 다소 줄어들면서 세대수는 800~900세대 이내로 파악됐다. 이현기 위원장은 “당초 지구 지정 결정 고시를 해제하는 동의 절차가 지난 오수봉 시장 때 이뤄졌지만 동의 요건(2/3 이상)을 채우지 못해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 가치 하락과 주민 불편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찾게 됐고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 면적 등을 줄여 6월께 시에 사업을 제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재산 증식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이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남시 덕풍동 수리골지구 주택개발 사업」은 2009년도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결정 고시된 후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온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지구 지정 결정 고시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주민 동의 등을 통한 해제 절차가 진행됐으나 해제 요건(주민 동의 2/3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되는 등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형국에 처해 왔다. 한편,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 토지주 1/2 이상,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 제안으로 사업을 신청한 뒤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 사업”과정서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당정근린공원 조성 사업”과정서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하남시청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공원조성 관련 부서 직원이 도와 사전협의 등을 거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누락해 징계 처분됐다. 시는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GB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2명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B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돼 공사계획이 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면 본공사 착공 전 GB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 감사 결과, 당정근린공원에 ‘펫존’(PET ZONE:반려견 놀이터 등) 등 추가설치방안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일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공원 본공사를 착공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녹지 7만36㎡, 텃밭 1만6천644㎡, 주차장 6천330㎡, 배려의 숲 2천241㎡ 등 총 10만6천207㎡의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GB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도시공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의 정보요구 거절 파장... “시민들 울분”
하남도시공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의 정보요구 거절 파장... “시민들 울분”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도시공사 산하 ‘마블링 시티’의 2016~2019년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하남 도시공사와 하남시의회 건설위원회가 밀당하고 있어 시민로부터 울분을 사고 있다. 하남시의회 건설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행감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마블링 씨티’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했다. 또 위원회는 “하지만 지난해 진행한 행감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올해 3월에는 ‘공개는 못 하고 열람은 가능하다’라며 번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근에는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도사 공사가 왜 이렇게 버티는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시공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자회사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않겠다. 그것은 뭔가 밝히면 안 되는 모순적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를 사법부에 수사 의뢰를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K모(62세)는 “4년 전 일을 들먹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려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그럼에도 다른 한쪽으로 보면 시민을 위해 의회에 역할을 하려는 심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블링 시티’의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 정확히 것은 아니지만 약 3년 동안 3억 원 넘는 금액이 접대비로 쓰였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라면서 “그때 무슨 접대비를 몇억 원이나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 자회사가 소문처럼 업무추진비를 나쁜 짓에 쓰였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가 잘 못 쓰인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처럼 ‘마블링 시티’의 업무추진비 전반을 공개하면 투명하고 오해를 받을 일이 없을 것인데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면 부끄러운 쓰임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는 사법 기관이 나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마블링 시티’의 업무 추진비는 내부 규정상 공개할 수 없게 되어있다”라면서 “지금 소문대로 업무 추진비의 수억 원을 접대비로 쓰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는 도시공사 시스템을 모르는 이들이 꾸민 얘기로 보인다”라면서 “도시공사는 업무추진비 외에 다른 예산 역시 헛되이 지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표인 A 모 사장은 “클린카드였기 때문에 접대비로 쓸 수 없었다”라며 “업무 추진비가 월 몇백만 원 정도였는데 무슨 몇억 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하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소문이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를 모함하는 세력들의 치졸한 것이며, 모함하는 세력이 누구든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도시건설 금광연 위원장은 “작년 행감에서 도시공사가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면서 청계천 자동차 부품상가 유치를 위해 특별하게 SPC ‘마블링 시티’를 통해 시작한 사업이다”고 설명하며, “이 사업 부지를 매각할 때 입찰자 1명에게 1평에 400백만 원이나 싸게 분양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가 특정인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부터 영농계획 승인까지 봐주기식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원상회복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에서 농업용 토지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내주며 의혹을 더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지 현장에 있는 LPG 가스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답으로 사용되던 하남시 초이동 46번지는 지난 2011년 농지전용을 통해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오다가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돼 충전소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지목 또한 2020년 주유소 용지에서 ‘답(畓)’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휴경상태로 방치하던 가스충전소 대표이자 토지주인 A 씨는 하남시로부터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자 각종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심신 피폐’를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2023년 봄부터 영농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계속된 방치로 ‘처분 농지’ 대상이 되자 A 씨는 2023년 8월~9월 사이 가깝게 지낸 B 씨에게 매매를 하면서 하남시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이즈음 시작된다. 허가신청이 들어오자, 하남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출장보고서에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하남시는 2023년 9월 1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접수 건’에 대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농지로 보기 어려운 상태 ▲토지 매수인이 타 시도에 5,000㎡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부결’시키며 제초 등 밭을 조성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심의 당시 한 담당자는 “이분(매수인)이 강원도에 5,000㎡ 이상의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업경영체 등 농업인 증빙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해 취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토지 매수인 B 씨는 ‘9월 20일 배추를 심겠다’는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9월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1차 심의회 보름만인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때에도 모 위원이 “배추 심을 때 지났는데요. 지금 배추 심는다고 하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위원장 또한 “지금은 배추 심을 때는 지났고 마늘이나 시금치나 심어야지요”라며 부정적 평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과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현장에 있는 쓰레기 더미. (사진=동부권쥐채본부)> 토지거래 허가 신청과 심의회 일자가 엇갈리는 것부터 ‘부결’로 결정 난 심의회 결과가 ‘적합’ 판정이 나오기까지 불과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부분도 석연치 않다. 또한,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하남시에 제출한 것은 2023년 9월 6일이며, 심의회는 그 이전인 9월 1일 진행됐다. 아울러 매수인은 심의회에서 다룬 ‘농업인 증빙’이 빠진 농업경영계획서를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한 현장 확인은 그 이후인 9월 19일 이루어졌다. <관계자가 측정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현장 확인을 나갔던 담당 공무원은 보고서에 ‘농지로서 토지이용 목적인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장 사진을 첨부했지만, 사진에는 촬영날짜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이 남아 있어 영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해 보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불법에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특혜 나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주장은 있을 수 없고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에 불만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유 없는 억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불만 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해당 위치에 있는 폐콘크리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익명을 요구한 인근 도시의 행정사는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 설치 이전보다 개발되어 그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나, 개발행위를 위해 개발한 그 상태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가 철거되면서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건축용 자갈,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 등이 일정 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농지로써 이용할 수 없는능한 상태”라며 “폐기물이 대부분 그대로 방치된 것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료된다. 이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은 물론 소극 행정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재진은 토지주와 다방면으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았다. 이와 관련해 토지관련자가 반론 요청을 제기한다면 언제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다.
하남시, 교통방해로 인한 민원 나 몰라라...‘인근 주민만 불편 초래’
하남시, 교통방해로 인한 민원 나 몰라라...‘인근 주민만 불편 초래’
<A씨와 주민들이 불만을 사고 있는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하남시 주민 A씨와 주민들이 "종친이 '자신의 땅'이라고 30여 년 동안 주민과 불특성 다수가 사용하던 아파트 진입로 일부와 부가도로를 막고 말뚝을 박는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시는 나몰라라 뒷전이다"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아파트 주민과 A 종친 관계자 등에 따르면 30여 년 전 1993년 4월 23일 양방향 통행(진입)로로 사용해오던 일부 토지이며 해당 토지는 현재 아파트 및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고 도시 계획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곳엔 버스정류장 및 횡단 보도와 소방 시설이 설치되어있다는 것이다. A 씨 종친 측의 이 같은 말뚝 박음은 2024년 2월경 시로부터 해당 지역에 재개발조합 승인이 나면서 보상 부분에 자기 재산을 지키려 진행된 것으로 이 업무는 하남시의 한 업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재산을 30여 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최근 재개발조합의 승인이 나자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좀 늦은 조치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수십 년간 시가 절차를 밟아놓고 이를 보상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에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10년 이내 손해는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역시 감정평가를 해서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애꿎은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사는 “이는 불특정 다수와 아파트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로 시가 경찰에 고발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타 부서로 둘러대거나 방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직무 유기이자 직권남용이고 소극 행정의 대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해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  ‘ICN V-앰배서더’2기 발대식 개최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 ‘ICN V-앰배서더’2기 발대식 개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봉사단원들이 ‘ICN V-앰배서더’2기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CS아카데미에서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발대식에는 봉사단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한 봉사단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봉사단 활동 시작에 앞서 인천공항의 주요 사회공헌 사업, 봉사단의 취지 및 세부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단원들 간 친밀도‧참여도 제고를 위한 협업 활동 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의 명칭은 ‘ICN V-앰배서더(Ambassadors)’로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인천공항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홍보대사(앰배서더, Ambassador)가 되어 봉사활동(Volunteering)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는 뜻을 담았다. 인천공항 합동 자원봉사단은 공사, 자회사, 정부기관, 항공사, 면세점, 상업시설 등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상주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지난 합동봉사단 1기는 50명의 봉사단원으로 구성되어 농가 일손돕기, 유기견 보호소 봉사, 취약계층 나눔, 연탄나눔 봉사 등 총 11회 3,223시간의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합동봉사단 2기는 봉사단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22개 기관(사)에서 각 기관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80명으로 구성되었다. 오는 4월 19일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시작으로 매월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 진행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가족들이 활동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여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자는 의미에서 이번 봉사단을 발족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인재양성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