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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연천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작년 대비 두배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부적정 행위(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20%인 반면 올해는 40%로 늘어났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경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및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이다. 단, 위반행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또는 무단투기자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50% 감면이 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월 최대 4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연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동두천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0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동두천 시민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20여 개소에 현수막도 게첨할 계획이다. 주·정차금지 안내문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이 안내돼 있으며, 홍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군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기간은 당초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며,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위택스(전자신고)로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두천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동두천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은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결산법인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시군에 일괄신고 납부 시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로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로 시청에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또한 8월 1일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