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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사전 준비 마쳐
안성시,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사전 준비 마쳐
+ <안성시 제설함 설치 모습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제설작업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준비는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대책(2022.11.15.~2023.03.15.) 기간에 앞서 겨울철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치로, 단계별 비상 근무 체계 확립 및 우리시와 경계를 이루는 타 시군 간 제설 상호동조 체계 유지 강화를 통해 겨울철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제설 장비(15t 15대, 1t 15대) 정비 완료 △제설 살포기 30대, 트랙터부착 삽날 332개 구비 △친환경 제설제 2,150t, 모래주머니 2만 개 확보 △ 주요 도로 및 취약지점 66곳 제설함 배치 등 제설 대책을 철저히 준비했다. 특히 이번 겨울철 제설 능력 강화를 위해 제설 차량 2대를 추가 확보했고, 신속성 향상을 위해 제설 전진기지 2곳(북부권, 남부권)을 추가 조성 중이며, 강설 시 초동대처가 필요한 고갯길 2곳(대덕면 무능리, 원곡면 성은리)에는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확충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해 안성시가 도로 제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올해에도 주요 도로와 취약지점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전개
안성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전개
안성시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빈번한 대설 및 한파에 따른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제설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3일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김보라 시장 및 임병주 부시장을 비롯, 자율방재단원과 의용소방대원, 각 읍면동 사회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인사거리 및 명동거리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전단지를 배부하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적극 홍보했다. 안성시는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해 밤낮으로 신속한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파 TF를 구성·운영해 상수도 동파에 대비하며 한랭질환 모니터링 및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골목길, 인도 등 이면도로의 경우 장비를 동원한 제설작업에는 한계가 있으며 내린 눈을 바로 치우지 않으면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제설도구나 염화칼슘 등 제설제로도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는 “눈이 오면 예전에는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게 상식이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에다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아무도 눈을 쓸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관리자가 대지와 붙어 있는 인도, 보행자도로 및 이면도로의 제설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나 보행자도로라 하더라도 건물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관리자가 직접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보라 시장은 “나의 아이, 가족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라며 “안전한 안성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성시 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건설기계 등록업무 가능해진다
안성시 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건설기계 등록업무 가능해진다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함에 따라 금광 차량등록사무소에 한정됐던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 관련 민원 처리 대상을 올해 1월 2일부터 확대했다고 밝혔다. 도입된 전국 등록번호표는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제작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삭제됐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됐다. 또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 글씨는 검은색이 적용된다. 기능이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던 등록번호판 규격도 한 가지로 통일(520x100mm)됐다. 이처럼 등록번호표 규격 및 번호체계가 개편되면서 공도 '안성번호판제작소'에서도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처리하던 건설기계 등록증·등록 원부 발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등과 같은 제증명 업무 외에도 건설기계 신규·이전·변경 등록과 같은 등록업무와 등록번호표 제작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도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인근 시민들의 민원 처리 시간과 접근 시간 단축을 도와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11월 집중 안전점검의 달 운영
안성시, 11월 집중 안전점검의 달 운영
<안성시, 11월 집중 안전점검의 달 사진=안성시청> 안성시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11월 안성시 집중 안전점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각종 불의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공사 진행 중인 현장 ▲다중이용시설 ▲대학축제 ▲사업장 ▲전통시장 ▲실내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 화재 취약계층 시설 등이다. 점검한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후 향후 조치계획 제출 및 조치 결과를 별도로 관리해 최종적으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성시에서는 공사 현장 및 관내 운영시설 곳곳을 점검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