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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언어발달 지원사업 ‘자녀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의 발음교육’ 진행
동두천시, 언어발달 지원사업 ‘자녀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의 발음교육’ 진행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지난 5일과 12일 이틀간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의 발음교육’을 진행했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과 더불어,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부모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했으며, 자녀의 발음(조음) 문제에 고민이 있거나, 언어발달에 관심이 많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자음 발음방법, 자녀 발음문제의 원인 및 종류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발음문제 외에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과 양육방법 등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숙 센터장은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자음 발음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에게 보다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어, 자녀의 조음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발음교육 외에 자녀의 언어발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북적북적 다자녀 사진 뽐내기' 가족사진전 열어
안양시, '북적북적 다자녀 사진 뽐내기' 가족사진전 열어
[공정언론뉴스]‘북적북적 다자녀 사진 뽐내기’사진전이 안양시청에서 열린다. 안양시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성평등 및 가족화합을 위해 마련한 다자녀사진전은 7일 시청사 1층 로비를 시작으로 14일 동안구청, 21일 만안구청 민원실에서 5일씩 일주일 간격으로 연이어 개최된다. 이번 사진전은 3자녀 이상을 둔 가족과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 주인공이다. 시는 지난 5월 이와 같은 가족을 대상으로 사진을 공모해 25점을 신청받아 전시회를 갖게 됐다. 25점의 작품들은 테마별로 전시된다. 다자녀 우애가 18작, 행복한 대가족이 5작, 아빠 육아참여 2작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녀와 다양한 포즈를 취한 각각의 사진 속에는 진한 행복이 묻어있음을 느끼게 한다. 첫날인 7일 전시회장을 찾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쳐다만 봐도 가족의 화목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며,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코로나19의 갑갑함에서 잠시 벗어나 사진을 통해 힐링하고,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저출산 대응 민·관협력체로 저출산정책위원회 및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인터레스트 지원 사업),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자녀 키우기 고민 중이신 부모님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가 찾아가겠습니다
경기도, 자녀 키우기 고민 중이신 부모님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가 찾아가겠습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직장 생활 등으로 바쁜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해하고 바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찾아가는 특강·상담’을 4월부터 시작한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는 직장인 부모, 핵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으로 건강한 자녀양육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특강과 상담을 제공하며 저소득·장애인·다문화 등 취약가정, 어린이집, 직장인 부모 등 참여를 희망하는 양육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8회 진행된다. 1회당 주제별로 2교시(1시간 강의 2회)씩 강의를 들으며 강사와 대화할 수 있다. 강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부모의 멘탈 케어 ▲알아봅시다, 부모-자녀 올바른 대화법 ▲양육스트레스 대처로 평정심 유지하기 ▲사춘기 자녀와 소통 방법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 직장, 단체, 기관 등에서 특강과 상담을 신청하면 강의 주제와 날짜를 협의해 맞춤형으로 현장 교육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단체는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세부 일정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1회당 20명 내외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도 가족다문화과나 도 여성가족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찾아가는 특강이 부모로서 겪는 양육고민을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부모학습 문화가 확산돼 아동학대 없는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안성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2021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방문학습지 전문업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이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만4세~10세 다문화자녀 또는 초등학교 1~6학년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지 교사가 가정 방문하여 1:1로 한글 또는 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0년 수행기관 선정 방식이 경기도 직접 공모에서 지자체별 공모로 변경 시행되면서 기관부담률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추었고, 8개월간 6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공모 신청대상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글·국어 학습 지도능력을 갖추고 현재 방문학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 수행기관이며,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안성시 시청길 25)으로 접수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 대상 사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사업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다문화 복지에도 관심 있는 내실 있는 수행기관이 선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근로소득 등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국민권익위, “근로소득 등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공정언론뉴스]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 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 한 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순위 손자녀 유족이 있다면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와 나이에 따라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이후 관할 구청은 A씨가 근로소득 등을 숨긴 채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처분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 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독립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지정 취지가 독립유공자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를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