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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평택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15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난 5차 당시 미반영 되었던 ‘국도38호선 확장(안중~오성) 사업’을 비롯하여 총 7개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간선기능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원 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도38호선은 평택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망 역할을 하지만 인근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여건으로 상습적인 지‧정체 현상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 사항 및 차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도 계획에 적극 반영 요청했다. 전차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2019년 4월 개편된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 적용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선정되고 경제성분석(B/C) 강화로 수도권지역 대부분이 제외되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 상습 지‧정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전에 미비했던 부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번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호 어업인단체, 새봄맞이 평택호 환경정화 활동
평택호 어업인단체, 새봄맞이 평택호 환경정화 활동
<지역내 페어구 및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평택호 자율관리공동체 회원들. (사진=평택시)> 평택호 자율관리공동체(평택호 내수면어업계)는 15일 평택호 폐어망, 폐어구 및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평택호 조업 어업인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에는 어업계가 보유한 어장 청소 전용선(크레인 장착) 1척과 어선 6척을 동원했으며 어업인 35여 명이 참여했다. 평택호 어업인의 주 조업 구역인 오성 창내리, 당거리, 안중 삼정리, 팽성 신대리, 현덕 덕목리에서 실시된 정화 활동은 폐어망과 부유 쓰레기 등 약 8톤을 수거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평택시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주관한 이종상 평택호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평택호 어업계장)은 “매년 봄철 평택호 어업인들이 본격적인 조업에 앞서 깨끗한 평택호를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에 어업인 단체와 공동으로 평택연안과 내수면 환경정화 활동을 총 13회에 걸쳐 실시하여 생활 쓰레기를 비롯하여 폐기물 103톤을 처리한 바 있다.
평택시, 팽성대교 및 평택국제대교 방범용 CCTV 설치
평택시, 팽성대교 및 평택국제대교 방범용 CCTV 설치
<팽성대교에 설치된 CCTV.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최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팽성대교와 평택국제대교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을 설치했다. 팽성대교와 평택국제대교는 매일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곳으로, 이전에는 각종 범죄와 수난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CCTV가 없어 영상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로 대교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행이 보장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몇 년간 시민 안전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일환인 팽성대교와 평택국제대교 위 방범용 CCTV 설치는 평택소방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방범용 CCTV는 평택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 관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상벨을 통하여 관제요원과 긴급 통화도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도 평택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하여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총사업비 5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방범 CCTV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한도 하향조정(10%→6%) 및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결제금액의 4%) 지급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한도 하향조정(10%→6%) 및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결제금액의 4%) 지급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평택사랑상품권 구매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 한도를 기존 10%에서 6%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평택사랑상품권 상시 10% 인센티브를 적용해 왔으나, 국비 교부 지연과 10%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2월말 소진됨에 따라 중단 없는 평택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1인당 월 최대 1만2천원의 소비지원금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4개월간) 지급한다. 소비지원금은 적립금 환급(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며, 소비자가 평택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4%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돌려받은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선결제로 자동 사용되고, 지급일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또한 평택사랑카드 충전 시 지급되는 6% 인센티브 제도(월 최대 1만8천원)는 평택시 소비지원금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도 유지되어 월 최대 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지원금 사용을 위한 소비가 지역 상인들의 추가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아동양육시설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
평택시, 아동양육시설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에 난방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시비 1,000만원을 확보해 난방비 부담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예산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고보조 지원이 없어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동 정원 30명 이하 시설은 200만원, 31~60명 이하는 3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이달 24일 해당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며,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은 예산현액 내에서 선집행 후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보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인건비 다음으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난방비 급등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힘쓰는 아동양육시설의 노고에 감사하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으로 경로당 614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여성권익시설 5개소, 어린이집 395개소, 아동복지시설 47개소 등 사회복지시설 1,064개소에 20만원~6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실시
도의회 건설교통위,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실시
<건설교통위원회,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을 하고 사진을 찍고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더불어민주당·시흥4)는 13일(월)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평택항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평택항만공사 등에 대한 현안 및 업무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건설위는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해 최첨단 영상시스템 등을 통한 평택항의 역사 및 비전을 조망했으며, ‘한진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동선적 시스템을 견학하고 물동량 및 항로 증감추이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평택항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수소특화 항만환경 개선 및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 방안을 살펴봤으며, ‘평택항만 배후단지’ 개발현장을 방문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2023~2030)’을 점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생산과 소비의 중심 수도권의 관문항인 평택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글로벌 무역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평택항 현장방문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김영민·양운석·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평택시, 2023년은 국가 무료 암 검진 적극 홍보
평택시, 2023년은 국가 무료 암 검진 적극 홍보
평택시는 “시민들의 암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2023 국가 암 검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게 들고 완치까지 가능하기에, 국가에서는 조기에 검진이 가능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등을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보험료 하위 50%인 사람)의 해당 검진대상자에게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고 있다. 올해 암 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암 종별 검진기준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단위로 검사받을 수 있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를 실시한다.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받으면 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 기간(년)을 말한다. 통상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의미하며, 흡연력은 폐암 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 암 검진대상자는 검진 기관(병·의원)에서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암 검진을 하면 된다. 국가 암 검진대상자의 경우 무료 및 본인부담금 10%의 자부담으로 검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 검진대상자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을 경우 본인이 낸 금액 중 최대 연간 200만 원~220만 원의 의료비가 최대 3년간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며 검진 기관, 국가 암 검진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직장생활 등으로 바쁘셔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9월 안에 미리미리 여유롭게 검진받고,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며, “또한 지역 주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