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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24개 기관 101명 선발
2024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24개 기관 101명 선발
<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01명을 채용하는 2024년 제2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통합채용 누리집(gg.saramin.co.kr)에 14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13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1명 ▲경기연구원 2명 ▲경기문화재단 6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명 ▲경기테크노파크 2명 ▲한국도자재단 3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2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7명 ▲경기콘텐츠진흥원 5명 ▲경기아트센터 9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명 ▲경기도의료원 8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명 ▲경기도일자리재단 9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3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1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채용의 필기시험 시기를 매년 3월과 9월로 정례화해 하반기 필기시험을 9월 28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 접속 후 기관별 채용 누리집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시험시기의 정례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분모집 실시 등을 통해 시험준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폭넓은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3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24개 기관 127명 선발
23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24개 기관 127명 선발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27명을 채용하는 2023년도 제2회 통합공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13명 ▲경기평택항만공사 7명 ▲경기관광공사 7명 ▲경기교통공사 1명 ▲경기연구원 14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0명 ▲경기문화재단 1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명 ▲경기테크노파크 2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3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명 ▲경기콘텐츠진흥원 3명 ▲경기아트센터 3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3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10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0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1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이다. 이번 채용부터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모집 8개 직렬은 직무기초능력평가(NCS)가 면제된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육아휴직 별도정원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9개 기관에서 28명의 정규직원을 추가로 뽑아 정원동결로 힘들어 하는 공공기관 인력 운영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공채의 필기시험 시기를 매년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기로 방침을 정해 올 하반기 필기시험은 9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접속 후 기관별 채용 누리집으로 이동해 개별 진행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도에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채용에는 139명 모집에 4,743명이 지원해 약 3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인 고용은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해 조직에 혁신과 활기를 더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과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7개 공공기관 통합채용, 90명 선발에 2,267명 원서 접수
고양시 7개 공공기관 통합채용, 90명 선발에 2,267명 원서 접수
2022년 고양시 7개 공공기관 직원 90명 통합채용에 2,267명이 원서접수를 하여 공개채용 경쟁률이 평균 25.2대1로 최종 마감됐다. 기관별 응시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20명 모집에 1,067명이 지원, 평균 5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기술직(전기) 7급의 경우 1명 모집에 126명이 지원해 126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킨텍스 53.7대1(10명 모집․537명 지원), △고양산업진흥원 35대1(5명 모집․175명 지원), △고양문화재단 20.6대1(13명 모집․268명 지원), △고양국제꽃박람회 6.3대1(3명 모집․19명 지원), △고양시정연구원 6대1(2명 모집․12명 지원), △고양시청소년재단 5.1대1(37명 모집․189명 지원)로 집계됐다. 고양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6월 11일에 2차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등 필기시험 세부사항은 6월 7일 고양시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더불어 고양시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면접전형까지 채용의 전과정을 주관한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를 대비해 안전한 시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험 전후로 시험장 전체를 방역 소독하고, 모든 응시생 및 감독관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성남시, 올 상반기 5개 공공기관 통합채용…40명 선발
성남시, 올 상반기 5개 공공기관 통합채용…40명 선발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올 상반기에 시 산하 5개 공공기관 신규 직원 40명을 통합채용 제도를 통해 선발한다. 시의 통합채용은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일괄 시행한 뒤 서류전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23명, 성남산업진흥원 8명, 성남문화재단 2명, 성남시청소년재단 4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3명이다. 행정, 건축, 전기, 경영·전시 기획, 청소년 상담, 세무 등의 분야에서 직원을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성남시 통합 채용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필기시험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공지(4.19)하는 장소에서 오는 4월 23일 치러진다. 공통으로 NCS(국가직무 능력표준) 기반 직업기초 능력 평가(50문항)와 인성 검사(150문항)가 진행된다. 채용 분야에 따라 행정학·경영학 개론, 건축계획 등의 전공과목 시험도 치러야 한다. 이후 서류전형(5.6~11)을 통과하면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면접은 기관별로 오는 5월 23일~27일 사이에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5월 31일이다. 시는 산하기관별 채용 절차를 일원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지난해 8월 통합채용 제도를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 당시 5개 기관의 122명 모집에 264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1.7 대 1을 나타냈다. 채용 분야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행정직 8급 전형에는 3명 모집에 601명의 지원자가 몰려 200.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공정언론뉴스]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ㄱ공공기관은 고령친화직종인 경비, 미화 업무 종사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 노사합의에서 만 65세 정년이 도래하면 일정 평가를 거친 후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해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관은 올해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대상자 평가를 시행하면서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며,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 전원에게 검사비용 지출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반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민원인을 포함한 채용시험 탈락자들에게는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제도개선 권고에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를 우선 활용토록 했다.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토록 해 이를 각 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해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해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두 달 간 ‘공공기관 채용 관련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 두 달 간 ‘공공기관 채용 관련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두 달 간 ‘공공기관 채용 관련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 두 달 간 ‘공공기관 채용 관련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