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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이자 당내 단일화 선거를 치르고 있는 A 의원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퇴촌면에서 진행된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수백 상자를 현금과 카드 등으로 구입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상시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축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생각이 앞서겠지만 지역정치인이 다량의 토마토를 자신의 지역에 유포했다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다소 심각해 보인다”라면서 “특히 선거철이 아니라는, 또는 주로 인심을 중요시하는 농촌지역에서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다’라는 매너리즘적인 생각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역정치인으로서 응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중하지 못한 처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수량 및 금액과 선물을 살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사안은 가볍게 넘겨서도, 넘길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후반기 의장 출마를 앞두고 한창 지구당 단일후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내홍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대략 70 박스 이상 정도를 쌍동리 친인척과 일부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실토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한 아는 분들께 ‘통합매장 모두가 내 것이다. 다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돌리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듯 말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 A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하남시 A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국민의힘 하남시갑 A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 주민들에 따르면 A후보 측이 2일 전 카드뉴스를 통해 내세운 "감일지구 감일동 302번지 부지 일원 감일 고등학교 신설부지 확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해당 부지는 작년 미사을 B후보와 A도의원이 진행하던 ‘LH부지 찌끄러기 땅’인 공용부지였다. 당시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에는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안 짓겠다고 밝히며, ‘노쇼’가 난 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될 수 없는 부지에 마치 신설될 것처럼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건 희망 고문이자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선거법을 떠나 용인할 수 없는 사태”라면서 “이는 검경이 나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후보 관계자는 “통상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 공약에 대해 무엇 ‘추진’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며, “다른 것도 ‘검토’라고도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만들어서 어디다 올린 것도 아니다. 이건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얘기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긴 했다”며, “저희가 홍보 문구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현수막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B후보도 ‘검단산 둘레길 조성 주차장 확보’ 이렇게 돼 있다”며 “저희가 확보했다는 게 아니고 확보를 하겠다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며 중언부언했다. 하남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에 사안은 알고 있다”며 “아직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오해와 허위사실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휴일이 어서 교육청과 기타기관 등에 확인할 수 없다 평일에 전반적인사실여부를 조사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당해
백경현 구리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당해
<고소장 접수증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역의 한 민간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구리 유채꽃 한강 예술제 기간 중 노약자 등 관람객을 상대로 전기 카트를 무료로 운행한 혐의다. 구리발전협의회(대표 문혜정)는 17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시가 '2023 유채꽃 한강 예술제'에서 '구리시 문화예술과'라는 표식이 부착된 전기 카트 여러 대를 운행하면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의심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2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 법규 운영자료' 중 지방자치' 단체가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115에 위반된다'라는 규정을 들었다. 이들은 또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 축제에서 노약자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겠지만 확인 결과, 구리시의 관련 조례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축제, 거제도 섬꽃축제, 제주도 들불축제 등은 셔틀버스 운행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사례까지 제시했다. 구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구리시가 주최하고 구리문화원이 주관한 유채꽃 한강 예술제 중 구리한강시민공원 태극기 광장에서 유채꽃 단지까지 대형 전기 카트 수 대를 동원, 연속으로 셔틀 운행하면서 구리시민 등 다수의 관람객에게 무료 탑승,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앞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고 백 시장 측은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하는 방법으로 맞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 2월 2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백 시장 측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예정된 선고 기일리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경우 시장직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 될 공산이 커졌다. 공판은 이달 25일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누가 어디에 고소했는지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