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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돌아온 김홍도 축제, 10만 관람객의 뜨거운 환호 속 막내려
4년 만에 돌아온 김홍도 축제, 10만 관람객의 뜨거운 환호 속 막내려
<안산 김홍도 축제에서 축하사를 건네는 이민근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4년 만에 돌아온 안산 김홍도 축제가 10만 관람객의 뜨거운 환호 속에 막을 내렸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김홍도축제’는 안산 출신의 조선시대 천재화가 김홍도의 예술혼과 그림을 소재로 한 안산의 대표 가을축제다. 지난 14~16일 3일간 화랑유원지에서 펼쳐진 ‘제3회 김홍도 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는 관람객들로 넘쳐났다. ‘김홍도와 함께하는 안산 풍류여행’을 주제로 김홍도 그림에 나타난 풍속과 해학, 예술혼을 계승해 다양한 기획프로그램과 체험·참여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김홍도 작품을 모티브로 서당, 약방, 대장간, 포목점 등 그 당시 김홍도가 살았던 마을을 그대로 재현해, 관람객에게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했다. 이와 함께 홍도 공방체험, 풍류장터, 김홍도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김홍도의 작품 및 일대기를 창작한 ‘김홍도 마당극’, 홍도 아리랑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다양한 콘텐츠만큼이나 축제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루며 3일간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인스타그램 등 SNS에 축제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축제의 열기가 이어졌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관람객들이 행사 종료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앵콜 공연을 요청하는 등 마지막까지 뜨거운 열기 속에 화려한 불꽃놀이를 끝으로 3일간의 화려한 축제의 막을 내렸다. 시는 당초 기대를 뛰어넘는 흥행과 시민들의 호평에, 바로 내년 제4회 김홍도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김홍도는 천년역사 문화도시 안산의 최고의 문화적 자산”이라며 “김홍도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역사·문화의 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포FC, 장애인복지시설 '예지원' 초청 경기 관람 행사 진행
김포FC, 장애인복지시설 '예지원' 초청 경기 관람 행사 진행
김포FC가 지난 21일 전남드래곤즈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2라운드 홈경기에 지체장애인시설인 ‘예지원’의 장애인분들과 복지시설 선생님을 초청해 경기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활동 기회가 적었던 장애인들에게 경기 관람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 및 기념품을 제공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포FC 서영길 대표이사는 “장애인분들이 시민들과 함께 활기차게 응원도 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다”라며 “김포에 처음 생긴 프로구단으로서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복지에 앞장서는 김포FC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예지원 최미숙 원장은 “예지원 가족분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응원하는 신나는 경험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며, “동점골이 터졌을 땐 ”누구보다 기뻐하고, 역전 골이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며 선수들에게 응원의 힘찬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마지막으로 예지원 가족분들이 불편함 없이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사회구성원으로 모두 하나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포 FC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전남이 초반 두골을 몰아치며 2:0으로 앞서나갔다. 후반 들어 포기하지 않고 화끈한 공격축구를 이어간 김포는 후반 17분 김종민의 헤더골과 후반 추가시간 손석용 선수의 발리슛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며 극장골의 주인공이 됐다. 경기는 2:2 무승부로 종료되며, 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다.
고양어린이박물관, 단체관람 운영 재개
고양어린이박물관, 단체관람 운영 재개
고양시 산하 고양어린이박물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 발맞춰 오는 6월 8일부터 박물관 단체관람을 재개한다. 단체관람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100% 온라인 사전 예매를 통해 3회, 매회 150명, 일일 총 450명의 관람객을 모집한다. 박물관은 코로나에 취약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회차 간 30분씩 소독 및 환기를 진행한다. 또한 1층 로비에 피크닉실을 개장해 방문한 어린이가 도시락을 먹으며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양어린이박물관은 10개의 체험전시실(9개의 전시실, 1개의 대형 클라이머)과 200여개의 전시 체험물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실은 인문, 사회,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안전, 도시환경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있다. 단체관람은 평일(화~금)에만 운영하며, 관람시간은 회차별 최대 2시간이다. 고양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통해 예약 가능하며 방문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주일 전까지 100%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객을 모집한다. 단체관람객(20인 이상)은 단체할인 30%와 인솔자 무료 혜택을 제공하여보다 많은 고양시 어린이들이 박물관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포시, 철쭉동산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위해 최선
군포시, 철쭉동산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위해 최선
[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시의 명소인 철쭉동산 개방에 따라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향후 16일간을 안전관리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안전요원을 증원 배치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생활 회복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야외 행락철을 맞아, 철쭉공원 관람 인파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집중관리 기간은 주말인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며, 시는 이 기간동안 안전요원과 주차안내요원을 평일에는 20명, 주말에는 48명으로 늘려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철쭉동산에서 수리산 등산로, 초막골생태공원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4호선 수리산역에서 철쭉동산까지 도보로 5분거리로 교통접근성이 좋은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파가 많이 몰릴 경우 철쭉공원 관람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철쭉과 시설물 훼손, 음주,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계도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철쭉동산 산책로와 야외무대 보수, 잡초 제거, 철쭉폭포 청소와 가동 등 시민들의 쾌적한 관람에 필요한 정비작업을 해왔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철쭉동산에서 쾌적한 관람과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 철쭉축제는 올해도 취소됐다.
이병훈 의원, “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이병훈 의원, “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공정언론뉴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영화관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영화 관람을 위해 스스로 재학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영화관이 고교 전체의 재학생 DB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는 성인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실효성 없는 조문을 실생활에 맞도록 개선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주류, 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청소년 보호법」과 기준을 일치시켰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청소년’에 대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비법 상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