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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재시동… 2025년 착공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재시동… 2025년 착공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광명시)> 지난해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중단됐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광명시는 지난 6월 30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 9천120㎡(약 17만 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광명․시흥 3기신도시를 연계한 개발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이자 광명시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명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사업자를 공모해 NH투자증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개정법률 시행 전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를 선정했지만 법률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개정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는 법 시행 전에 공모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재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2024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명문화복합단지가 개발되면 시민들이 광명동굴과 연계한 관광을 비롯해 자연과 문화, 여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명시,"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 중
광명시,"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 중
[공정언론뉴스]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민간이익률 상한 제한 등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ㆍ체험ㆍ문화ㆍ쇼핑 등이 어우러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주관하여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광명시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협약 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수용, 주민의견 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작년 2월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신도시와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협의 기간이 장기화 되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2년 6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지구계획 수립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본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워, 경기도의 사전협의를 거쳐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사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재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올해 6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재투자하며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7개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시는 개정된 법령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장기 추진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명시는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