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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2건 혐의로 검찰 고발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2건 혐의로 검찰 고발
<광주시의회. (사진=광주시의회)>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결과에 따라 광주시의회 내부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언론뉴스는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제하의 6월 26일자 보도를 통해 허 의장이 지역구 주민에게 토마토축제서 구입한 3만원 상당 토마토 수십~수백 상자 선물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인 및 피고발인(허경행 의장) 조사를 마친 뒤 지난 7월 16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허 의장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허경행 의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항,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및 제2항,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등이다. 검찰에서 죄가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9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피고발인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인 7월 1일 투표를 통해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만약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당선인이 기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과거에도 2016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있다.
광주시의회 '토마토' A의원, 이번에는 기자에게 청탁 의혹..."나 좀 도와달라"
광주시의회 '토마토' A의원, 이번에는 기자에게 청탁 의혹..."나 좀 도와달라"
<A 의원이 몰래 지불한 토마토 비용과 식사비용 및 유정란 구매비용에 관한 영수증 및 출금알림서비스 내용 사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A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토마토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사실을 취재·보도한 공정언론뉴스 기자에게 “상대 후보의 지역구 위원장에게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자가 구매한 토마토 15상자 가격(75만 원 상당)을 몰래 지불하면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서 A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토마토를 선물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하러 간 B 기자에게 사건을 무마하고자 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11만 원 상당의 유정란 6박스를 제공한 바 있다. 사실을 알게 된 기자는 즉시 업체에 연락을 취해 입금하는 한편 업체 대표에게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 A 의원에게 환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5일,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공정언론뉴스 B 기자를 만난 A 의원은 "자신이 의장 출마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인 상대 후보인 C 의원을 이기기 위해 C 의원의 지역구 D 위원장을 찾아가 C 의원의 약점을 들춰달라"고 요청했다. A 의원은 “‘을’ 지역구 D 위원장에게 ‘공갈·협박’이라는 게 뭔지 물어봐라. C 의원의 약점이 있다. C 의원은 용인에 살고 있다. 전 국회의원 임 모 의원이 전 시의원인 동 모 의원을 끼고 있듯이 D 위원장이 C 의원을 끼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난(A 의원) 의장만 하고 말겠다. 나를 도와달라”고 본 기자에게 청탁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한 주민은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비리 추태를 지켜봐야 하는지, 이 정도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기자를 내세워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면서 “돈이 얼마나 많기에 금품으로 언론인을 매수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도 취재만 하면 될 일이지 밥은 왜 먹고 선물은 왜 받는지, 마치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폭로는 왜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일침하고 “그럼에도 정치인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신고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용기를 높이 샀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의 의장 출마에 눈이 어두워 상대방을 헐뜯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소문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구태의연한 광주시의회의 썩은 정치를 이제는 도려내야 하고, 거짓된 모함으로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자들을 발본색원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건물을 소유한 A 의원이 세입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는데 이제는 동료의원을 모함하고 의장이 되기 위해 부정 청탁까지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이자 당내 단일화 선거를 치르고 있는 A 의원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퇴촌면에서 진행된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수백 상자를 현금과 카드 등으로 구입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상시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축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생각이 앞서겠지만 지역정치인이 다량의 토마토를 자신의 지역에 유포했다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다소 심각해 보인다”라면서 “특히 선거철이 아니라는, 또는 주로 인심을 중요시하는 농촌지역에서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다’라는 매너리즘적인 생각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역정치인으로서 응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중하지 못한 처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수량 및 금액과 선물을 살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사안은 가볍게 넘겨서도, 넘길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후반기 의장 출마를 앞두고 한창 지구당 단일후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내홍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대략 70 박스 이상 정도를 쌍동리 친인척과 일부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실토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한 아는 분들께 ‘통합매장 모두가 내 것이다. 다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돌리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듯 말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포토]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퇴촌 토마토 축제’서 “찜통 더 위에도 가장 멋진 축제” 강조
[포토]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퇴촌 토마토 축제’서 “찜통 더 위에도 가장 멋진 축제” 강조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에 30여 만명이 방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이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에서 “찜통 더 위에도 가장 멋진 축제가 되었다”며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주 의장은 “22회 토마토 축제 축하한다. 이렇듯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애써주신 석봉구 운영위원장, 안인상 집행위원장, 또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해주신 우리 농민 여러분과 기관 단체장들, 위원님들의 수고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찜통 더위에도 가장 멋진 축제가 되었다”며, “6월 이맘때가 토마토 가장 맛있는 때라고 하는데 건강하시고 더 멋진 삶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에는 운동장에서 틀에 박힌 그런 행사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더 나은 발전된 행사를 위해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 30만의 인파가 오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퇴촌 토마토는 농약 대신 벌을 이용해 방제하며 미생물로 개량된 토질과 비닐하우스 재배단지가 집약돼 새로운 재배 환경개선 기술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어 고품질 토마토로 유명하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 포용의 정치를 행하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 포용의 정치를 행하다.
<주광록 광주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광주 지역행사장에서 발생한 욕설, 성희롱 사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지난 2월, 광주 한 지역행사장에서 발생한 욕설, 성희롱 사건의 언어폭력 피해자인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이 12일 광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주임록 의장은 “지지자들 본인의 정치색과 다른 길을 선택한 정치인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정도를 벗어나 인격 모독적인 비난이 이루어진 점, 더 나아가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강한 성적비하 발언까지 이루어진 점은 묵인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났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개인적인 분노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그 배경을 전했다. 덧붙여서, 주임록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조사, 향후 이루어질 검찰기소, 재판 및 법원판결 등을 포함한 긴 법정공방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시민을 섬기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저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진정성 있는 속마음을 내비쳤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언어폭력 사건의 가해자 역시 “한 분의 시민이자, 나이가 지긋하신 광주의 어르신 가운데 한 분”으로, “이유와 정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광주시에 터를 잡고, 광주시와 함께 한평생 살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의 정치색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 광주시를 아끼는 진심만큼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이후, 많은 시민분들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함경우, 황명주 국회의원 후보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격려, 지지를 받아, 언어폭력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극복했다고 밝힌 주임록 의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화합과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욕설과 성희롱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 건을 취하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며 “포용의 정치”를 직접 펼치고 있는 주임록 의장은 “언제나 시민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우리동네 일꾼으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당리당략보다 광주시 발전과 시민복지를 우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 광주시의회,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 채택
경기 광주시의회,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 채택
[공정언론뉴스]광주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도정가치를 반영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유치 계획을 적극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서는 경기동부의 중심지이자 공정성·균형발전이라는 이전계획의 취지에 완벽히 부합하는 광주시의 입지조건을 강조하며, 경기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 공급을 위한 희생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광주시민을 위해 이번 제3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광주시로 유치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현철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의‘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철학이 광주시에 실현되기를 염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는 40만 광주시민의 마음을 담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번째로 경기관광공사 등 8개 기관의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3차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며 광주시를 포함한 17개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월 심사를 거쳐서 5월경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