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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불편 해소
용인특례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불편 해소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직권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개별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해 추후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응급상황에서는 비슷비슷한 여러 개의 개별 호실을 찾기가 어려워 119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올해 808 곳의 단독·다가구 주택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의 도로명 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소유주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의견수렴과 이의 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000 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내에서 위치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 불편 해결한다
수원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 불편 해결한다
수원시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한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상세주소를 부여해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동·층·호 표기)를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우편물 반송·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원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2529개소를 대상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 도로명주소대장·건축물대장을 활용해 동별로 현장기초조사를 했다. 7월에 조사내용을 확인한 후 8~9월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시민들이 상세주소의 편리함을 알게될 것”이라며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우편물 반송·분실 등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사업 실시
동두천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사업 실시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0동 000호’또는 ‘0층’ 등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거나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동두천시에서는 지난달 27일까지 17개 건물의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을 방문하여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 및 출입구 등을 확인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동두천시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신청제도도 홍보하여 상세주소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주소를 찾기 힘든 다가구주택의 온라인 쇼핑 및 택배 이용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단독주택·원룸·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신청하시기 바라고, 직권부여가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 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