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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석준 국회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날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재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재정‧회계전문가 7명, 위촉
하남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재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재정‧회계전문가 7명, 위촉
<회의를 진행중인 강성삼 의장, 김성집 사무국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추경·조례안 심의와 예산결산특위 위촉을 위해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했다. 14일 시의회는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명의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5명과 함께 총 7명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표위원에는 정혜영 의원이 선임됐다. <하남시의회는 결산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5명과 함께 총 7명을 선출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결산 검사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결산 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하남시가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하남시 재정 운영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11일 동안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하남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673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8천739억 원) 대비 7.7% 늘어난 규모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시장과 시민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자치행정 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23일 집행부에서 ‘청년·민생·생활 인프라’ 3가지 중점 과제를 목표로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취업 교육 청년 지원(9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6억 원) ▲아빠 육아휴직수당(3억 600만 원)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 코스 조성(3억 5천만 원) ▲시청 전면 잔디광장 조성(4억 7천만 원) ▲풍산동 공공 복합청사 건립(23억 1천만 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9억 원) 등을 예비 심사한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오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을 종합 심사한다. 제1회 추경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정발전에 기여한 체육진흥과 건설과 한병완 팀장, 체육진흥과 김여장 주무관, 덕풍3동 곽신혜 주무관이 강성삼 의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강성삼 의장은 “신뢰는 약속된 것이 지켜질 때 생겨난다고 말하고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때로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사전 협의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기도 한다면서 그럼에도 의회 예산안 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안건들은 사전절차와 정해진 일정을 엄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 시행에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 재개 전 의회 동의 등의 중요한 안건들은 약속된 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곧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해 신속을 기해달라”며 “특히 올해 첫 추경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어 줄 마중물로 우리 지역, 우리 골목 서민경제 회복의 결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체육진흥과 김여장 주무관 ▲건설과 한병완 팀장 ▲덕풍3동 곽신혜 주무관을 2023년 1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이천시, 노·사·민·정의 사회적대화를 위한 2022년 제1회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이천시, 노·사·민·정의 사회적대화를 위한 2022년 제1회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공정언론뉴스]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는 6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본협의회 위원, 실무 및 분과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회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독립사무국으로 출범한지 8년째를 맞는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는 류호상 국립한경대학교 노동연구소장, 유희중 이천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정병진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지청장을 본협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여 내실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박성구 동원시스템즈(주) 부장을 위촉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제발굴을 위해 힘쓸 것이며, 택시업종분과 및 공동주택종사자 분과, 물류환경안전 분과를 신규 개설하여 지역의 고용노동 현안을 공유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협력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업종 노동자의 권익 증진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천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의제발굴도 중요”하다며 “특히, 작년에 출범한 물류환경안전TF팀을 더욱 활성화시켜 산업안전·사람중심 물류, 지역사회 공존을 통한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의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노사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조정전문가 양성을 주제로 응모한 노사발전재단의 공모사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천시는 올해에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해‘의제중심 협의회 활성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역량강화 사업’ 등 총 3개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하여,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임업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연내 법률 제정을 위해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료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간 유지되고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감면의 혜택을 받는 개인, 중소기업의 수는 10,770개이고, 이들에게 출원 1건당 약 3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간 심사청구료는 특허청에서 선행기술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前에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에만 반환되었다. 개정법에 의해, 출원인은 심사 전(선행기술조사와 무관)에 출원을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인 약 45만원을, 심사 후라도 의견제출기간 내에는 약 15만원(3분의1)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포기를 유도하여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발명자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은 수수료 부당감면이 발생할 경우, 부당감면액의 2배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른 수수료‧특허료에 대해서도 감면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수수료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뿐만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한 특허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 「항만안전특별법안」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은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어선의 원양어업허가 또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국가가 항만종사자와 선원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동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도 보완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이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