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건 ]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입찰비리 의혹 중심의 한 인물이 ‘2024 총선’ 하남 출마?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입찰비리 의혹 중심의 한 인물이 ‘2024 총선’ 하남 출마?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무관합니다.> 이 기사는 선거시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명확한 사실 확인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보도함으로써,「공직선거법」제8조 위반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친윤계의 대표성을 띠는 유력 정치인이 오는 4월 총선 하남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 예비후보는 2022년 12월 인천경제청에서 추진하던 1조 6천억 원짜리 개발사업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부실 심사 의혹의 핵심 중 한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 18만 8,000㎡의 부지에 실내외 스튜디오 등 영상 제작 인프라와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진행된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KT’ 컨소시엄과 '더 이 엔엠'(THE E&M) 컨소시엄 두 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더 이 엔엠’ 컨소시엄이 더 높은 점수로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더 이 엔엠'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되도록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평가위원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특정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민의힘 A 유력 정치인이 평가위원 선정에 보좌관을 통해 법률전문가 B를 추천했고, 실제로 이 법률전문가 B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한 언론에서도 <국민의힘 A 의원 핵심 측근이 법률전문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더 이 엔엠‘ 컨소시엄을 도와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다루기도 했다. 당시 거론된 유력 정치인이 바로 하남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A 후보라는 주장이다. 이 유력 정치인은 자기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한 공익 제보자는 “유력 정치인은 하남에 가기 전에 청라에서 힘을 좀 쓰고 다녔다. (유력 정치인)은 당협위원장 후보이면서 친윤인 데다 무주공산인 청라에서 얼마나 파워가 있었겠냐?”라면서 “술자리에서 자기가 ‘이 청라단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말을 흘리고 다니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A 유력 정치인의 당시 행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이면서 윤핵관으로 분류됐던 인사가 청라지역 지역에 1조 6천억 원짜리 건설 사업에 일종의 어떤 브로커 역할 비슷하게 청탁을 한 정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귀퉁이를 말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비리 의혹에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 유력 정치인 A씨는 “자신은 청라 사업은 처음 듣는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입찰 비리를 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취재를 해야지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이는 자신에게 누군가 흠집 내기 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다며 이런 일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며 일축했다. 주민 K모(여 46)씨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했던 분이 이런 나쁜 일을 했다고 보질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구설에 오른 건 온당치 않다”면서 “이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더 이엔 엠은 이른바 '벗방 TV'라 불리는 성인 콘텐츠 위주의 방송인데 더 이 엔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이 충격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살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송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 회사를 밀어주라고 청탁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A 유력 정치인이 나서서 특정 회사를 밀어주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 개발사업에 연루된 씁쓸한 뒷모습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사람이 하남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은 하남시를 만만히 본 것이다. 만에 하나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지역을 살피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이 또한 사법 리스크 아닌가?”라며 “혹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가려는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하며,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할 수 있다. 명단공개제도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책임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는 체육·법학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9인으로 구성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과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체육계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 2월 시행된 2차 개정 법에서는 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체육지도자 포함),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에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제 3차 개정법 시행에 따라 학교와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등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체육지도자에게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체육지도자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학교와 체육단체에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교 폭력 전력이 불거지면서 학교 운동경기부 내 인권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체육지도자 대상 의무 교육은 인권의식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체부는 교육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소 내에서의 사생활 자유와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숙소 관리 기준을 정해 합숙 선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19일에 개정된 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 관계없이 신고받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징계정보시스템의 등록 대상은 경기단체 소속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운동경기부까지 확대한다. 특히 체육지도자와의 채용 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2020년 1월부터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 법률은 지방체육회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체육회에 대한 감독,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여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방체육 진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체육회장이 포함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도 협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를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통합체육회를 실제 명칭인 대한체육회로 개정함으로써 그간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스포츠 폭력과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 체육지도자 자격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나아가 국민이 체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공정언론뉴스]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올해 10월 21일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