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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4일 총상금 2억 7천만 원 청년 창업경진대회 연다
안산시, 24일 총상금 2억 7천만 원 청년 창업경진대회 연다
안산시는 오는 24일 상록수체육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지원하는 ‘2024 ANSAN START UP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4차 산업 융합 관련 기술 분야에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39세 이하 예비(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예비 창업가, 초기 창업가 두 개의 리그로 나눠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총 87개 팀이 접수했으며, 서류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팀(예비 창업가 7팀, 초기 창업가 8팀)이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대회 전까지 사업 아이템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피칭덱(발표자료) 및 스킬업(발표능력) 등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후 대회 당일 심사위원인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발표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한다. 대회 총상금 2억 7천만 원은 ▲두 개 리그 통합 대상 1개 팀 ▲리그별 최우수 각 1개 팀 ▲리그별 우수 각 2개 팀 ▲리그별 장려 각 4개 팀에게 시상금 및 사업화 지원금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펼쳐지는 대회와 오후 시상식 외에도 ▲뉴니온(NEWNION) 댄스 공연(스트릿댄스걸스파이터 출연) ▲뤼튼테크놀로지 창업 강연 토크콘서트 ▲플리마켓 ▲체험 부스(VR, 퍼스널컬러, 타로 등)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대회가 우수한 청년 창업가들뿐 아니라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재능 있는 청년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 관람 및 현장 1:1 투자(창업) 상담을 원하는 경우 QR코드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청년 큐브 운영국(031-487-9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 3천만 원을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신고자 ㄴ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B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C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천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평가하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산업폐수 무단 방류제보(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건)▲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신고(5건) 등 8건의 신고에 대해총 2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신규 위원인 이채명 도의원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난 4년간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에 힘써온 임기 만료 위원 6명에 대한 감사패도 수여했다. 아울러 도는 임기 만료 위원을 대체할 신규 위원을 위촉할 예정으로,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많은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공익제보자 지원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지방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해 민간인 신고 활성화해야” 경기도,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행안부에 건의
“지방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해 민간인 신고 활성화해야” 경기도,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행안부에 건의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 경기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달라고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건의 배경에 대해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3건 정도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2019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건, 4천575만 2천 원이다. 실제로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으로 관련 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평택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8월 말 지급
평택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8월 말 지급
평택시가 지난 20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46,000여명에게 지급할 총 약120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일자, 전입시기,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2월)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대상자에게는 6월 초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취지‧사유 증명자료를 구비해 평택시청 본관 지하1층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대책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은 “올해부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국방부에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시에서도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들에게 내실있는 보상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양주시, '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양주시는 2022년 제1차 양주시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 피해 주민 348명에 대해 보상금 38,819,91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 소음 보상금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이 시작됐다. 금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5월 말 등기우편으로 통지되며 오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 군소음보상 대상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광적면 노야산전술훈련장과 남면 신산리비행장으로, 보상지역은 백석읍 홍죽리, 기산리와 광적면 비암리 일원이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지역 확대, 불필요한 감액 기준 조정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시청 관계자와 시의원, 소음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신고포상금제 집중 홍보
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신고포상금제 집중 홍보
[공정언론뉴스]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폐기물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평소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송우리 시가지 일대와 무봉리, 초가팔리 공장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쓰레기 투기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제’ 홍보 및 홍보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쓰레기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제는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및 매립, 소각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건당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위법행위 발견 시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국민신문고 또는 소흘읍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팀(031-538-4141~3)으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신청은 위반행위를 목격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포천시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한다. 최기진 소흘읍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예방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로 시작된다.”면서 “앞으로 쓰레기 투기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흘읍행정복지센터는 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제 운영, 화분 설치,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정기적인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연천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연천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작년 대비 두배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부적정 행위(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20%인 반면 올해는 40%로 늘어났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경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및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이다. 단, 위반행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또는 무단투기자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50% 감면이 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월 최대 4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연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