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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검사와 수사관 공수처 떠난다…1기 임용 검사들 모두 공수처 떠나”
송석준 의원, “검사와 수사관 공수처 떠난다…1기 임용 검사들 모두 공수처 떠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의원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고 있다. 1기 공수처 임용 검사 13명은 올해 8월을 끝으로 모두 공수처를 나갔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 이천시)에게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설립된 2021년 1월 21일 이후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 중에 퇴직한 사람은 38명에 달한다. 65명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중 절반 이상(58.5%)이 공수처를 떠난 셈이다. 특히, 지난 8월 1기로 임용된 공수처 검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검사마저 대학 이직을 이유로 공수처를 사직함으로써 1기로 임용된 13인의 검사가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되었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인 부장검사들마저 공수처를 뒤로하고 있다. 지금까지 6명의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났는데, 1부에서 4부까지 4개의 수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공수처의 구성상 수사부서의 수장이 한 번씩은 갈린 셈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를 떠난 검사는 20명인데, 이들을 보좌하는 수사관 18명도 공수처를 퇴직하여 공수처가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역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는 이유는 신분 불안과 조직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데 임기는 3년으로 최대 3회 연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관들도 연임제한은 없지만 임기는 6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신생조직이라 검찰 등과 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타의 조직과는 달리 수사경험이나 노하우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아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수사업무에 임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악척결 등 국가적으로 보람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체계적이지 못한 조직운영과 수사현실이 장기 재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낮은 급여도 퇴직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변호사 업계나 사기업 등에서 높은 급여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현실적으로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총 38명의 퇴직자 중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은 올해 1월 퇴임한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그리고 검사 1명 등 3명뿐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검사 및 수사관의 높은 퇴직률에 대해 공수처는 법적, 제도적, 조직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조직 및 인력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공수처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조직전망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할 때이다. 송석준 의원은 “공수처 재직 기간 중 몸은 편한데 마음은 가장 불편했다는 어느 퇴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내적 성찰과 조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회의원,「공중협박죄 단속법」 대표발의…"국민 불안 해소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공중협박죄 단속법」 대표발의…"국민 불안 해소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작년 여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상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게시나 공공장소 흉기소지 배회 등 흉기 관련 소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에도 성남 야탑역·서울 대치동·강원대 축제현장 등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 등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게시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불특정 다수 대상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면, 협박죄·살인예비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우회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협박죄·살인예비죄는 피해자 특정, 범행목적 흉기구비 등 법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경찰 및 공권력 낭비를 명목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수원역 칼부림’예고글 인터넷 게시 사건 1심 재판에서는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 A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불특정 다수의 게시글 열람자에 대한 협박죄 및 수원역 이용자에 대한 협박미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도 흉기가 과도나 식칼이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처벌하기 곤란하고, 대법원 판례상 단순히 흉기휴대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법정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불과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범칙금 부과 처분만 내려진 사례도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예고 등의 공중협박행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 점점 좁아지는 교정시설…교정사고까지 덩달아 증가..."본질적 해결 방안 시급"
송석준 의원, 점점 좁아지는 교정시설…교정사고까지 덩달아 증가..."본질적 해결 방안 시급"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 초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정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률은 2019년 112.7%에서 2024년 124.5%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5년간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높은 과밀수용 시설은 수원 구치소였다. 수용정원 1,650명을 150.8%나 초과해 2,488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서울 구치소로 수용정원 2,247명을 147.4%로 초과한 3,313명이 수용돼 있었고, 창원 교도소가 수용정원 1,060명을 144.2% 초과한 1,529명 순이었다. 한편, 교정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교정사고 건수는 2019년 1,000건에서 2023년 1,795건으로 79.5% 급등했으며, 올해(24.8 기준) 교정사고는 1,238건으로 이미 지난해 교정사고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수용자 간 폭행이 2019년 506건에서 2023년 895건으로 약 77% 증가했고,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2019년 66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 폭행사유 중 자리싸움, 과밀로 인한 공황장애로 인한 소란, 화장실 사용독점 등에 대한 불만, 수용환경에 대한 불만성 직원폭생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과밀수용이 원인이 된 교정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며 2016년 47,820명에서 2024년 50,192명으로 4.96% 수용공간을 확충하였지만, 여전히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수감자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국가에 배상금을 청구했고 2022.7.14. 대법원 일부 인용 선고 후 현재까지 39,860,000원의 배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수용인원 예측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나, 과밀해소는 원만한 교도행정과 수용자 인권문제와 직결된 부분이니만큼, 미결수를 줄이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등 제도와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남발”
송석준 의원,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남발”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모 씨, 서모 씨 이모 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4,028건인데,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한 해 평균 762건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들이었다. 헌법소원 중 재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진 못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부적법 각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1,436건으로 가장 많은 헌법소원을 낸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헌법소원 왕 권 모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사유 주장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묻지마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또, 1,192건으로 두 번째로 헌법소원을 많이 낸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인 서모 씨는 법원에 판사기피 신청을 하고 해당 기피신청이 터무니 없어 기각되면 판결문에서 기각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반복해서 내고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제224조 제1항)은 판사가 기각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도 해당 소송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 남소자들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헌법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년 5개월이었으나 2023년에는 2년 3개월로 19년도 대비 10개월이나 지연되고 있고,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113건에서 1,604건으로 44.1%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의 헌법소원 독점으로 적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때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남소자인 서모 씨의 경우 2019~2023년까지 총 549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을 했는데, 이는 전체 국선대리인 신청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법소원 남소자가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점령하여 국선대리인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신설하여, 남소자들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무차별적인 사건 접수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소원 남소자들의 재판청구 남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송석준 의원은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상담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남소방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지역 농가 현장 방문...“지원방안 등 모색”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지역 농가 현장 방문...“지원방안 등 모색”
<송석준 국회의원이 지역 내 채소 농가를 방문해 농업인을 돕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 최근 자연재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천 지역의 채소 농가를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7일, 송 의원은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과 폭우로 인해 병충해 및 생육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배추, 무, 고구마 등 주요 작물 재배 농가들의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순차적으로 순회했다. 이러한 기상 변화는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채소류의 출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현장 방문은 단순히 문제를 청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상세히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보다 실용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에서도 배추, 무 등 주요 채소의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 “‘한강사랑포럼’ 제2기 출범,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앞장선다”
송석준 의원, “‘한강사랑포럼’ 제2기 출범,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앞장선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사진=광주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였다. 26일,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한강사랑포럼’은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정책협의체다. 제1기 한강사랑포럼은 지난 2023년 2월 9일 공식출범해 5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의원 송석준(경기 이천시), 김선교(경기 여주 ·양평),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용인특례시, 광주시, 여주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각 시군 지방의원 등이 함께한다. 출범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 신용백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힘을 실었다. 한강사람포럼의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한 포럼 회원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석준 국회의원, 재판청구권 남용 현상...'신속한 대응 필요'
송석준 국회의원, 재판청구권 남용 현상...'신속한 대응 필요'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특정 개인에 의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로 인해 국민들이 적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37,425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0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계산되며, 서울 중앙지법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명 '소송왕'으로 알려진 한 50대 남성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업무 담당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요구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각하됨에 따라, 결국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생성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남용이 다른 시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개인에 의해 독점된 재판 요청은 다른 사건들의 심리 기간을 연장시켜 많은 이들이 시기적절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해당 개인 관련 소송 건수를 제외할 경우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민사재판 평균 기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됐다. 실제로 민사재판에 대한 대법원 재판처리기간은 2019년 6.1개월에서 2023년 7.9개월도 5년간1.8개월이 늘었지만, 정작 이 소송왕의 재판을 제외하면 2019년 5개월에서 2023년 4.4개월로 오히려 0.6개월이 줄어든다. 이런 사정은 미제사건(5개월 이상)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미제사건 중 2년 이내 미제사건은 2019년 1,890건이었는데, 14,382건이었으나 소송왕의 사건을 제외하면 미제사건은 379건으로 확 줄어든다. 무려 미제사건의 97.4%가 소송왕 사건이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최근에는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수백 건, 수천 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전자소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소권남용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 이천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 성료…"경기도 과학고 최적의 입지는 이천시”
송석준 의원, 이천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 성료…"경기도 과학고 최적의 입지는 이천시”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천과학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천시)과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천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3일, 송석준 의원은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과학고 유치, 왜 이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최된 토론회는 송석준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김재진 강동대학교 교수가 “과학고 유치 왜 이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윤수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장,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김은미 도암초 운영위원장, 김일중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진 강동대학교 교수는 지역불균형 해소, 국가전략과 부합하는 우수 인력 양성, 이천시 정책과제 및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이천시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 선택권 확대, 이천시 환경과 구성원의 지지, 반도체 사업 산학연 기반 조성 등을 근거로 이천시에 과학고 설립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토론회의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토론에 참여한 ▲박주형 교수는 이천시 과학고 유치 전략에 대해, ▲한윤수 센터장은 과학고에서부터 반도체 산업을 타겟팅해 교육할 필요성에 대해, ▲정의면 장학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기형 과학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은미 운영위원장은 과학고 유치가 이천시 전체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김일중 경기도의원은 이천과학고 유치가 이천 교육 전체를 동반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각각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미려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쾌적한 학습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의지와 전폭적 지원이 이천시의 장점”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이천시에 과학고가 유치되면 이천시와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
송석준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
<국회의사당. (사진=송세용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이(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이에 송 의원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면서,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이미 시행령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법으로 상향규정)해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 ▲가해자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경우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물보상을 허용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허위청구의 우려를 대폭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를 겪고도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