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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적극 추진
여주시, 공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적극 추진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공공시설물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구체적인 공공시설물(건축.토목) 하자관리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여주시는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자검사(정기 최종)가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5억이상 검사시 팀장급 이상이 검사에 참여하고 하자검사조서와 출장복명서를 작성토록 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적극적으로 조치되어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정밀한 하자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건축사, 안전진단 기관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주요하자가 예상되는 공종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요 하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부실시공자와 하자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함으로써 여주시 공공시설물 건립의 부실공사, 하자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하자관리 개선 계획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공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하자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발견된 하자에 대한 면책 부여도 도입하는 등 부실공사, 하자발생이 여주시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업체 공모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업체 공모
경기도가 가로등·벤치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인증하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참가할 업체와 시설물을 공모한다.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최초 3년간 인증하는 제도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다. 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고 동시에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군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디자인경기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 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다. 대상 품목은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 등 공공시설물로,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예정인 것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성, 사용성, 심미성·창의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업체의 생산능력 등 항목별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인증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제에 지원했던 도내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긴급 점검 및 응급 복구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긴급 점검 및 응급 복구
<익산 산수배수장 입축펌프 전동기를 보수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7월 25일 배수시설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배수장 상시 정상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장마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배수장에 비상펌프 설치, 손상된 저수지 제방 복구, 이동식 사이펀 설치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작업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배수장 85개소 대한 긴급점검 결과, 배수장 81개소는 정상가동 중이나 익산 창리배수장과 화산배수장은 펌프진동, 틈새측정 등 안전진단결과 펌프 기능저하 및 안전성 우려로 긴급 정비를 완료했고, 향후 개보수 사업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익산 산수배수장은 절연장치가 고장난 펌프 1대를 긴급 조치 중이며 이 달 안으로 완료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야간 시설물 점검, 배수장과 배수문 조작시 직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현장중심 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지구는 더욱 세심히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이상기후로 많은 비와 강한 태풍 발생에 따라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습 침수 지역 현황과 비상대책 매뉴얼을 점검하는 등 장마철 재난대비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요 공공시설물 지진 ‘취약’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요 공공시설물 지진 ‘취약’
<지난 9일 인천광역시 강화 해역에서 발생한 진앙지. (사진=기상청)> 최근 인천광역시 강화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강화군 주요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 적용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타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교량, 방조제도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내진(耐震)은 건축에서 지진을 견디는 특성을 의미하며, 내진설계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기준 강화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모두 189개로 이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시설물은 20.63%인 39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79.36%인 150개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내진설계와 보강을 통해 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난 시설물은 강화군청 별관과 강화군의회, 천상교, 서운교, 노인복지관 구관 등 57개 30.15%에 그쳤고 반대로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49.20%(93개)로 확인됐다. 이처럼 내진설계가 부족한 이유는 대부분 법률제정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한 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해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법률제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절반에 가까운 시설물이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엇갈린 반응을 보여 의아함을 갖게 했다. 데이터를 제공한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지난해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면서 “이후 보강을 통해 상당부분 낳아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반면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시설물이 규정대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9일 새벽 01시 28분 15초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계기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 기준으로 81위에 해당되며, 인천 지역에서 최대계기진도 Ⅳ, 경기 지역 Ⅲ, 서울 지역 Ⅱ가 기록됐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 공공건축물 ▲삼산군립어린이집 ▲강화군보건소 2동, 3동 ▲불은보건지소 ▲하점보건지소 ▲길상보건지소 ▲교동제비집 ▲신문1,3,5리경로당 ▲불은면사무소 ▲강화군청 본관 ▲강화군청3급관사 ▲장애인회관 ▲신문리다목적회관 ▲보건소(1동) ▲강화문예회관 ▲가오하여성복지회관 ▲강화군생활폐기물소각장 ▲선원면사무소(가동) ▲강화군농업기술센터 A동, E동, H동 ▲길상면사무소 ▲송해면사무소 ▲송해면건강관리실 ▲교동면보건지소 ▲강화읍사무소 ▲용정2리(신양)경로당 ▲관청1,2,3,4경로당 ▲강화전쟁박물관(구강화역사관) ▲삼산보건지소 ▲내가보건지소 ▲양사보건지소 ▲송해보건지소 ▲건평보건진료소 ▲화도보건지소 ▲강화문학환 ▲길상군립어린이집 ▲하점군립어린이집 ▲불은보건지소 ▲양도보건지소 ▲강화미술관 ▲양도면사무소 ▲하점면사무소 ▲화도면주민자치센터 ▲화도면사무소 ▲양사면사무소 ▲교동면관사 ▲서도면사무소 ▲불음출장소 ▲면민회관 ▲교동면사무소 ▲길직1리마을회관 ▲옥림1리마을회관 ▲내가도서관 ▲내가면사무소 ▲내가면주민자치센터 ▲내가면고천1리경로당 ▲강화갯벌센터 ▲길정천배수펌프장 ▣ 교량 ▲동락천복개구조물 ▲길상교 ▲길화교 ▲내가교 ▲능상교 ▲마두교 ▲삼선교 ▲석모교 ▲선행교 ▲숭뢰교 ▲양갑교 ▲연무교 ▲하점교 ▲금운교 ▲남창교 ▲고려교 ▲고천교 ▲금곡교 ▲덕진교 ▲선두교 ▲길온교 ▲교산교 ▲철산교 성문교 ▲향경교 ▣ 방조제 ▲길화방조제 ▲흥황방조제 ▲교북방조제 ▣ 저수지 ▲불음저수지 ▲김촌저수지
주차장 무료 개방땐 시에서 시설물 설치비 지원
주차장 무료 개방땐 시에서 시설물 설치비 지원
<신갈그리스도의교회 주차장 전경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을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주차장 신설 대신 민간 시설의 여유 주차공간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주차 편의를 누리도록 돕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개방주차장으로 선정되면 차단기와 CCTV 등 주차 편의시설 설치 명목으로 1면 기준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시설비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은 부설 주차장이 있는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건물, 공동주택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지, 주차 면수가 충분한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개방주차장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이라며 “생활 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용인시에서는 처인구 고림동 기쁜소식 용인교회를 비롯해 양지면 양지교회, 기흥구 영덕동 열린교회, 신갈동 신갈그리스도의 교회 등 4곳이 총 163면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