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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재추진 하자... 양평・광주・하남시장 공동입장 발표
양평고속道 재추진 하자... 양평・광주・하남시장 공동입장 발표
<방세환 광주시장(좌측), 이현재 하남시장(가운데), 전진선 양평군수(우측)가 원의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재개를 위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방세환 광주시장과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는 10일 오후 4시 하남시청 상황실에 모여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개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경기 광주시와 하남시, 양평군이 힘을 모은다는 취지다. 3개 시군의 입장문에는 ▲3개지자체가 강하IC를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에 공동 노력할 것 ▲중첩구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개선과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할 것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을 위해 고속도로의 '산 교통- 후 입주' 목표를 이행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3기 교산 신도시를 200만평 규모로 준비중이며 핵심 교통대책은 이번 고속도로, 기업 이전 부지를 삼산곡으로 정부에서 고지한 바 있다. 교산신도시와 별도로 상산곡동에 부지가 배치돼있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미 하남시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국토부 장관에게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대책이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국토부에서 밝혀 줬기에 차질을 빚는다면 교산신도시 자체가 상당한 위협 받아 이도로 반드시 돼야 한다”며 재추진을 촉구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는 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교통 인프라도 저조한 상황에서 이번에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높아 시장으로서 전격 지지하고 응원했으나 불미스런 일 생겨 유감스럽다”면서 “반드시 재개돼 교통분산 효과 교통시설 통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는 양평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남과 광주를 거쳐 오는 사업이다. 이번 중단 사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두 시장님께 죄송하다”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인근 여주, 홍천까지 영향이 가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교통부에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공동 노력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평・광주・하남시장 공동입장 발표 이후 기자들의 뒷말에서는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후보가 양평군수로 당선됐다. 강상면 종점안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올 5월 정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다. 그동안 국토부와 양평군 사이의 비공개 협의 과정이 진행됐다.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국토부와 양평군은 왜 하필 종점이 강상면이어야 하는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교통체증 해소 효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다. 변경된 종점은 단순히 갈림목(JC)이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에 가까운 갈림목이다. 종점변경에 걸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종점변경 과정에 대한 투명한 규명만이 의혹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의견이 돌았다.
평택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추진
평택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추진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정부방역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그 외 집합금지 업종 지원 완료)에 대한 긴급 지원을 재공고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실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추진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되며,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2021년 7월에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업에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한 자도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21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