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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리비·임차료 체납 가구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 발굴한다
수원시, 관리비·임차료 체납 가구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 발굴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주거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926가구를 9월 8일까지 조사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81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가 대상이다. 전화로 가구원을 상담한 후 생활 실태를 파악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연락되지 않는 가구는 가족·이웃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경찰·소방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뚜렷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해 상담을 하고,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한다.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한다. 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자를 전수조사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전수조사를 해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청년주거 고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에 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상담해 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민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고양시, LH와 협력해 주거위기가구 돕는다
고양시, LH와 협력해 주거위기가구 돕는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와 ‘주거위기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시와 LH는 작년 8월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주거위기가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왔다. 시는 LH와의 협의 끝에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고양시 이춘표 부시장과 LH 인천지역본부 고양권주거복지지사 은영국 지사장이 서면으로 확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임대료 체납 및 강제 퇴거 등 주거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게 임시거처와 주거 상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인 ‘고양시 나눔주택’ 운영을 위해 LH와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나눔주택’은 주거상실 위기로 인해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주거위기 가구에 지원되는 임시거처다. 시는 아동이 있는 가구, 고령자, 장애인 가구의 입주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입주 가구는 3개월(최장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시는 주거위기 극복지원 및 입주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LH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매입임대주택 5호에 주택 리모델링 및 가전, 가구 등 빌트인 설치를 6월까지 완비하고 7월부터 나눔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춘표 부시장은 “고양시 나눔주택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강제퇴거, 파산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화재, 침수 등 자연재해로 예기치 못한 주거위기에 놓인 주거위기가구에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첫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 LH고양권복지지사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 개소한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주거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 사업 안내 등 고양시민에게 맞춤형 주거복지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