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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방소멸대응 협업 노력 결실… 동두천시 어울림센터 등 3개소 연내 개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방소멸대응 협업 노력 결실… 동두천시 어울림센터 등 3개소 연내 개관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동두천시와 포천시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과 비즈니스센터를 연내 개관한다. 지난 2015년부터 저발전지역 6개 시군(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도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의 지역활력을 위해 지원되었다. 이번 연계사업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연관된 시설들을 한 개의 건물에 조성하는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였고 중복된 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건설비 절감, 기능 및 프로그램 연계 등의 시너지효과를 얻게 되었다.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전경. (사진=경기도)> 이렇게 올해 개관을 맞게 되는 시설은 동두천시의 어울림센터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포천시의 비즈니스센터 등 3곳이다.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동두천시 어울림센터(310억 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수영장, 아이사랑놀이터 등을 갖춘 지상 5층 건물이다. 이 가운데 3층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9억 원) 사업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었던 동두천시에 체육시설도 함께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11월 개관 예정인 동두천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316억 원)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공연장 등을 갖춘 지상 7층 건물로서 4~6층에 청소년 특화도서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16억 원) 사업으로 설치된다.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포천시 비즈니스센터(246억 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컨벤션홀,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춘 지상 4층 건물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35억 원)으로 4층에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연천군 도시재생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을 연계하여 전곡역 인근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도시재생사업 24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 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회의를 통해 저발전 지역사업들을 연계하여 투자 효율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산발적이면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더욱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공정언론뉴스]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되었다.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될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공정언론뉴스]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되었다.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 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0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