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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
道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사무처 관계자들과 의정연수 분야 관련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3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우측)과 백재현 사무총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염 의장과 백 사무총장은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염종현 의장은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고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며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염종현 의장과 백재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어 염 의장은 “오늘과 같은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와 국가의 상호 발전을 이끄는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재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서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라며 “양 기관의 교육,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을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염종현 의장 “지방의회 역할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 개막해야”
염종현 의장 “지방의회 역할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 개막해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3.0시대’란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염 의장이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전격 발표한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확대 및 강화’에 있다”라며 “지방자치 3.0시대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의회혁신추진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란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지난 3일 도의회 개원 6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당부했다. 그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달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권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따른 발언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일에 도의회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염 의장은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무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371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17일 간 진행된다.
박옥분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성인지교육 강화 정담회 가져
박옥분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성인지교육 강화 정담회 가져
<박옥분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성인지교육 강화 정담회. (사진=경기도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명선 원장,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성인지교육’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핵심 인력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성인지적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지방의회가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 제 ‧ 개정 등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양성평등 현안과 지역 의제 이해, 성별 영향 평가를 활용한 조례(안) 발굴 및 분석 실습 등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그 위상에 걸맞게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성인지 교육 실천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경기도꿈나무기자단, 오늘은 내가 도의원 -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 기능 배워요! -
경기도꿈나무기자단, 오늘은 내가 도의원 -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 기능 배워요! -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27일 상반기 마지막 프로그램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청소년을 위한 지방의회 체험 교육 프로그램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경기마루 본회의체험관 개관 이후 최초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경기도꿈나무기자단 소속 기자 33명이 참가해 의장 선출 및 ‘반려견 입양 시 라이선스 도입해야 한다’를 주제로 안건처리와 찬반 토론, 표결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의회기능 소개, 1일 도의회 선서, 2분 자유발언, 안건 토론 및 표결, 퀴즈, 경기도의원과의 대화 등의 순서로 구성돼 있는데 본회의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역할체험 중심의 A형과 안건을 정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분임토의 중심의 B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상반기 동안 모두 17회 진행됐는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도의회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기능 이해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회가 상반기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는 94.7%, 지방의회 이해도는 91.3%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안건을 발표하고 토론과 표결까지 체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이 우리 청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8월 23일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모두 18회가 예정되어 있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의 미래모습과 발전 방안 논의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의 미래모습과 발전 방안 논의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11월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지방의회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와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대응과제’에 관한 주제발표가 개최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충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강인호 조선대학교 교수, 윤희진 중도일보 정치행정부장,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등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로 개최되는 제2세션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장, 김찬동 충남대 교수, 박순종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자치분권 2.0시대에 적합한 정보공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라며, “지방의회의 강화된 전문성과 함께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가 지역변화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30년을 빛낸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지방의회 30년을 빛낸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에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여 법제처와 함께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100건(광역 66, 기초 34)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15명)의 평가를 거쳐 30건(광역 24, 기초 6)의 우수사례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11명) 평가를 거쳐 최종 14건의 결선진출 대상(광역 11, 기초 3)이 선정되었다. 주요 결선진출 사례로는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시민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광역 지자체 최초 조례(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초 조례(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의회), 행정기관 보유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성을 제고한 조례(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청주시의회) 등 우수조례 분야와 태화강을 죽음의 강에서 세계의 정원으로 변화시킨 우수의정활동(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지정과 큰 평화프로젝트, 울산광역시의회) 등이 있다. 참고로, 지난 30년간 자치법규 수는 지난 1991년 50,457건에서 2021년 10월 기준 121,45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는 현장 전문가 심사단(5명) 평가와 온라인 국민평가단(50명) 평가를 합산하여 대상(대통령표창, 1점),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2점),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9점·법제처장 표창 2점)을 가리게 된다. 선정결과는 현장에서 발표하며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자치분권 2.0 시대에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공정언론뉴스]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한,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후속으로 추진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청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통한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독립된 개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한다. 1999년 도입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청구권자 연령은 지난 2006년 19세로 한차례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또한, 서명요건은 광역-기초 2단계에서 인구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여 서명요건을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67%)의 서명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한다. 또한,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되어 주민발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의 강화와 확대를 기대한다.”라며,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주민조례청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라북도의회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운영
국민권익위, 전라북도의회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운영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8일, 전라북도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이 확대·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개설·운영 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은 이런 노력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지방의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지방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견제 역할을 지원하기위해 선출직 맞춤형 교육과정인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송지용 전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39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반부패 주요 법령 특강’▴전통예술 판소리와 청렴을 접목시킨‘청렴 판소리’▴주민들에게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는‘청렴 서약식’▴실습을 통해 청렴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체득 할 수 있는‘붓으로 쓰는 청렴’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온라인 실시간 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공정, 정의, 기회균등과 같은 가치들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반부패·청렴한 직무수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오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준비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통해 전라북도의회의 청렴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