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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7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출범, 예산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 제7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출범, 예산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할 것
<경기도 교육청이 제7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수원 KB인재니움에서 개최했고 33명의 경기도민이 자문위원이 출범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22일부터 이틀간 KB인재니움에서 제7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해 제7기 자문위원 33명 전원을 경기도민으로 최종 선발했다.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연구회 ▲학생협의회로 구성하며 활동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자문위원들은 ▲지역간담회 주민 의견수렴 ▲주민이 제안한 예산의견 검토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관련 주민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1회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 경기교육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안내, 자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별 분과 배정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복지 지원 강화 ▲학교 노후화 시설 개선 ▲기초학력 지원 강화 ▲미래직업교육 강화 등 제안 의견 총 48건의 사례를 살펴 주민참여예산편성 이해 과정의 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추진과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도민과 함께하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이번에 출범하는 제7기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 미래교육을 위한 발전적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했다. 장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해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장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하여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광명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광명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 내용과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국민 참여 창구이다. 신청 희망자는 광명시 누리집 뉴스/정보공개-열린행정-시정자료실-국민신청실명제를 방문해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이면 누구나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업들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결과를 통지하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시에서 행하는 사무가 아닌 경우 등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에 포함되지 않는 광명시 사업 중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업을 추가로 신청하면 심의회를 거쳐 공개하는 제도이다”며, “올해 광명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10억 이상 사업 25개, 1억 이상 용역 사업 4개, 시정 주요 정책 사업 4개 등 총 33개이다”고 말했다.
조달청 설계심의, 평가항목 다양화… 투명성·공정성 강화
조달청 설계심의, 평가항목 다양화… 투명성·공정성 강화
[공정언론뉴스]조달청은 설계심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항목 다양화) 시설유형․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발주기관이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구성토록 했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와 공기단축 기술제안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산출 및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평가를 추가하는 등 최근 건설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② (평가 공정성 강화)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위원의 심의 제외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원의 심의 연속참여 배제 및 특정대학 출신위원의 참여비율 제한 등 심의 공정성을 높였다. ③ (평가위원 통합관리) 이외에도 자격요건 및 평가내용이 유사한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하여 심사위원수를 대폭 확대했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위원 선정․해촉 등의 권한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으로 이관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를 선정함으로서 국민들이 공공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공기업 투명성 향상 위한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선정
국민권익위, 공기업 투명성 향상 위한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선정
[공정언론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 3개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3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에 앞서 심사항목 및 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공기업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6개 시범 운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인증 예비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시범 운영을 거쳐 윤리준법경영이 정착되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투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올해 6월 15일부터 7일간 정원 2,000명 이상 공기업(전체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대상기관 중 11개 공기업이 신청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회를 통해 기관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내부통제 총괄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재발대책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의 청렴성 향상 및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명성 수준은 4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인증 등을 도입해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보지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매월 발간해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8,156부 발간)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윤리준법경영은 현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나 우리사회에 완벽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정목표인 국가청렴도(CPI)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6개 시범 운영기관을 시작으로 향후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윤리준법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판유통의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출판유통의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 또한, 2차적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에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이 열리는 만큼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 세종도서 선정・구입, ▲ ‘청소년 북토큰’, ▲ 전자책 제작 등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통전망에 연계해 출판사의 편의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