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74건 ]
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흔드는 무허가 처리업체 등 22개소 적발
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흔드는 무허가 처리업체 등 22개소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2022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국토부장관상 수상
용인특례시, 2022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국토부장관상 수상
<왼쪽부터 김준섭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박상경 김해시 과장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하수도사업소가 제13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처리와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활용 사례를 매년 공모해 평가하는 대회다. 시는 이번 처인구 모현읍ㆍ이동읍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포장 공정 중 도로 보조기층재와 동상방지층재, 아스콘 포장 등에 순환골재 약 1만 5986㎥와 순환 아스콘 약 2만 7088㎥을 사용해 새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보다 2억 1000만원(약 47.3%)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관내 아스콘 업체와 폐아스콘 재활용 협약을 체결하는 등 버려질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비롯해 순환 골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 해온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는 건설폐기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낙생저수지 수해폐기물 238톤 처리 완료
용인특례시, 낙생저수지 수해폐기물 238톤 처리 완료
<낙생저수지 수해폐기물을 처리 중인 모습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낙생저수지(수지구 고기동 98-2번지) 일대 방치됐던 수해 폐기물 238톤을 모두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집중호우(534mm)로 동막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고기교와 인근 주택, 상가 침수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와 잡목 등으로 지난 9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거하고 모아놓은 것이다. 시는 2921만원을 투입, 잡목 200톤과 폐기물 38톤을 모두 치웠다. 집중호우 당시에도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을 동원하고 집게차 등 70대의 장비를 투입해 고기교 주변과 고기근린공원 일대 나뭇가지와 쓰레기 등 300톤을 청소한 바 있다. 시는 동막천 범람의 주원인을 낙생저수지 용수 흐름을 방해한 상류 퇴적토 때문이라 판단하고 집중호우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로 동막천 상하류 낙생저수지 연결구간 600m에 대한 준설을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직접 나서 수해 복구에 동참하는 한편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서한문을 보내 “낙생저수지 토사 퇴적물 준설만이 고기동 일대의 반복적인 수해를 막는 근본 해결책”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수해 폐기물이 부패한 채 방치돼 악취가 발생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시가 깨끗하게 수거했다”며 “낙생저수지 준설을 포함한 동막천 범람 사고 예방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깨끗한 김포만들기,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 공개
깨끗한 김포만들기,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 공개
김포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행위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배달음식, 택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눈에 띄지 않는 지역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동식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담아 버리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이용해 버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김포시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44곳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10명을 채용하여 CCTV 모니터링, 탐문, 파봉, 홍보 활동을 통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깨끗한 김포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 1,826건, 탐문 838건, 파봉 3,481건, 홍보 5,001건, 계도 1,179건을 실시하여 29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CCTV 설치지역, 무단투기 발생지역, 상가지역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행위자 탐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행위자 공개라는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자 영상을 이미지 파일로 캡쳐하여 현수막에 행위자의 모습을 우선 1개소당 9개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통진읍 마송리 원룸지역과 장기동 상가지역 등에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행위자 공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기로 했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백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배달음식, 택배증가로 무단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무단폐기물을 신속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단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김포를 위해 폐기물을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 배출시간에 버려 주실 것을 당부” 했다.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지원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폐비닐을 재활용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25L)를 8월 중 무상 보급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배출하면서 발생하는 악취, 도시미관 저해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폐비닐 재활용에 따른 자원순환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됐다.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택 밀집 지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배출 방식으로 고양이나 쥐 또는 차량 등으로 인해 종량제봉투가 훼손돼, 악취가 나거나 음식물쓰레기 내용물이 인도, 도로 등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가 보급하는 보관 용기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설치돼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수거 전까지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는 다세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신청 시 빌라 및 상가 지역에도 무상배부하고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배출하는 주요 대상지를 확대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점포 등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폐비닐은 상품가치 및 경제성이 떨어져 재활용이 어려운 폐자원 품목 중 하나이며, 자연분해 시간이 500~1,000년까지 걸리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 중 하나이다. 이는 조선 초기에 쓴 비닐봉투가 땅에 묻히면 현대에 와서야 분해되기 시작하는 셈이다. 이번에 배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 용기는 이런 폐비닐을 녹여 성질을 바꾼 뒤 금형에 넣어 만든 것이다. 약 25L 용량으로 가로 39cm, 세로 41cm, 높이 40cm에 뚜껑이 있는 구조다. 보관용기 1개 제작 시 들어가는 폐비닐이 4.5kg으로, 이는 라면봉지 1,500개 분량에 해당한다. 시는 이를 통해 총 8.1톤의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신청대상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 등이 대상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무상으로 배부해준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배출 시 지속해서 문제가 됐던 도시미관 개선과 악취 개선에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재활용제품 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
파주시,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
파주시는 오는 9월까지 관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쓰레기 불법 투기자 등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고자 한다. 건설폐기물 업체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 폐기물 성상별 구분 보관, 허가 부지 외 폐기물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점검 및 환경오염 발생 정도 등을 살필 계획이다. 폐의류 취급 폐기물처리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보관장소 준수, 신고 사항 및 실제 운영사항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현장 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 후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 행정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시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민중심 파주’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