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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1660건, 8.5억 감면 예상
하남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1660건, 8.5억 감면 예상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남시의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올해 약 1천660건에 대해 8억 5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년간 감면 금액은 4천 8백건에 20억여 원 이른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로,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나, 대부분의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고금리 및 물가급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우리시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남시, 10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정상화…한시적 감면 종료
하남시, 10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정상화…한시적 감면 종료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주차요금 감면을 오는 10월부터 종료한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치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6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11개소(1,018면)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2시간 무료 주차를 10월 1일부터 15분으로 단축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등의 정부정책에 따른 일상으로의 복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하남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대형 주차장 내 현수막을 게재하고 주차요금 정상화를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주차요금 정상화를 ‘추석연휴’(9월 28~30일) 이후로 추진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향후 주차요금 정상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주차요금이 정상화 되는 공영주차장 11곳은 ▲덕풍공원 제1·2·3 공영주차장 ▲신장동 공영주차장 ▲덕풍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수리골 공영주차장 ▲미사중앙 제1·2공영주차장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공영주차장 ▲미사리 대형차 전용주차장 ▲감일 제1공영주차장이다.
양평군, 서울양병원 의료비 감면지원 업무협약 체결
양평군, 서울양병원 의료비 감면지원 업무협약 체결
<양평군(전진선 군수(우측에서 4번 째))과 서울양평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지난 11일 서울양병원과 양평군민, 양평군청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형규 서울양병원 의료원장을 포함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양병원은 개원 이래 대장암 완치율 98%로 국내 4대 대장항문병원 중에 하나이며, 암, 건강검진, 만성질환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객관지표를 통해 우수한 의료서비스 병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양병원은 일반적인 검진기관과 달리 건강검진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병원으로서 건강검진 후 이상 발견 시 해당 진료분야에 바로 연계되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민 진료비 감면(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10%감면) △양평군민 개인종합검진비 20%감면 △양평군 임직원 종합검진 감면 등이다. 진료대상자는 양평군민 또는 양평군청 직원으로 한정되고 거주확인이 되는 신분증이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원 시 제출하면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협약사항은 서울양병원(서울강동구 길동)뿐만 아니라 협력병원인 남양주양병원(남양주시 금곡동)에서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형규 서울양병원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이 양평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이며 양평군과 서로 협력해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양평군수 전진선은 “양측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지속적인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수원특례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는 2022년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수원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2억 9800만 원, 2021년 2억 8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5억 7900만 원을 감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 폭우 피해자에게 지방세 감면 등 즉각 지원
광명시, 폭우 피해자에게 지방세 감면 등 즉각 지원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청)> 광명시는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즉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침수차량의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돼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시 세무부서에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차량은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전부 손해 증명서를 구비하거나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 인수 증명서를 구비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제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산시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분 154억원 일제점검
오산시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분 154억원 일제점검
오산시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임대주택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최근 5년간(장기임대유형 임대의무기간 최대 10년) 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1,307건, 감면세액 154억원이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내(단기임대유형 4년, 장기임대유형 최대 10년) 취득세 감면목적 외 사용(매각·증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임대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지켜야 할 점은 △임대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증여 금지 △임대사업자 말소 금지이다. 이를 위반하게 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