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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동에서의 주민과의 대화...열띠다 못해 과열
하남시, 감일동에서의 주민과의 대화...열띠다 못해 과열
<이현재 하남시장이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감일동을 방문해 ‘2024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17일, 이 시장은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현안 사업 등을 보고 받으며, 감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이용 국회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박선미·금광연·정혜영·최훈종·오승철·오지현 시의원, 김선두 감일동장 및 지역 단체장,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대화는 건설·교통·복지·환경 등 감일동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질문과 건의가 이어졌으며, 감일 주민들은 겪고 있는 현안 사항 및 불편 사항과 하남시에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의했다.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추진 ▲서울 편입 이슈 대응 ▲감일 제1육교 공사 추진 현황(올해 4월 철거 및 연내 재설치) 공유 ▲천마산 등산로 정비 계획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오늘 이 자리를 감일 지역 내 회장님 및 단체장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있다”라면서 “감일 신도시의 경우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 시에서는 LH와 이런 문제를 올해 다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강성삼 시의장은 “감동이 일상인 동네 감일이 포근한 공동체로서의 온기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 10명의 의원은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본격적인 대화에서는 ▲신도시 이주자 단지의 어려움 ▲감일동 지구대 부재 ▲감일동 내 하남시 브랜드 조형물 조성 ▲지역 내 아파트 단지 물놀이 시설 경비 지원 ▲감일동 내 산책로 등 정비 ▲위례·감일 버스 노선 확충 ▲하남시 서울 편입 문제 ▲감일동 제1 육교 건설 시 방음벽 설치 높이 확대 등 10여 건이 넘는 질문과 건의가 이 시장을 통해 각 부처장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 비해 현안이 많아 주민들의 의견과 질문이 다 전달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감일 주민이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지역 내 어려움이 있는 현안을 말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또한 대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울 편입’과 관련한 질의에서 구교영 감일동 통장단 회장과 마찰이 빚어지면서 ‘2024 주민과의 대화’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질의에서 구교영 감일동 통장단 회장은 “6,6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 찬반 조사를 했을 때 감일 주민 6,172명이 찬성한다고 서명했다”라면서 “‘서울 편입’과 관련해 하남시는 여러 이유로 보류 중인 것 같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시장은 “말씀하신 것 중 보류 중이라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며, 마치 하남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건 유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 편입’ 관련 법안 발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구교영 회장의 지속적인 질문에 이 시장은 “메가시티 위원장이 모른다고 한 걸 저에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그건 위원장에게 따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과열됐다. 끝으로 이 시장은 “큰소리를 내서 죄송하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비판하는 건 좋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또 찬성에 서명한 것과 여론 조사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해 드렸으니,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일단락 맺었다. 이런 상황 속 주민 A 씨는 “멀리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시에서 진행해 행정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지만 의견을 듣기도 전해 말을 자르는 시장님의 모습은 좋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편입’ 관련 법인 ‘메가시티법’은 총선 이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시간상 총선 이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총선용 법안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하남시, 감일동 주민자치회 위촉식 개최
하남시, 감일동 주민자치회 위촉식 개최
<감일동 주민자치회 연임 및 신규 위원 위촉식.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하남시 감일동 주민자치회가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알리는 위촉식을 감일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했다. 10일, 이현재 하남시장은 35명(연임 20명, 신규 15명)의 감일동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식은 ▲내빈 소개 ▲축사 ▲성과공유 발표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신도시에 산재한 여러 사안을 2024년에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우리 위원분들의 역할이 크다. 위촉받은 위원들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윤 국회의원은 “신도시가 자리 잡는 데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주민자치회다”라며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용 국회의원은 “주민자치 위촉을 축하한다”며 “지난 2년 열심히 활동하신 만큼 오늘 새로이 위촉받으신 분들도 감일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하남시의회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우리 주민자치회가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전했다. 유정희 감일 주민자치회장은 “성과공유 발표에 앞서 지난 2년을 돌이켜보니 저희 감일동 주민자치회가 참 많은 일을 함께했다”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성과공유 발표했다. 한편, 감일동은 지난해 1기 주민자치회를 통해 “감동이 일상인 동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어린이날 행사 ▲감일동 체육대회 ▲마을 축제 등 큰 행사를 소화하면서 단결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두 번의 총회를 거치며 기존 마을 의제에서 역사 탐방, 자연 융합 놀이지도자 등 주민 의제를 개발에 앞장섰다.
감동이 일상인 동네...감일동의 재해 복구 그 후
감동이 일상인 동네...감일동의 재해 복구 그 후
<시립감일별하, 시립더샵도담, 시립라포레숲속, 시립단꿈, 시립감일리틀포레, 시립숲누리, 시립감일, 시립꿈마루, 시립라라, 시립감일한별, 시립감일꿈꾸는, 시립청아, 시립수자인, 시립아이편한, 시립푸른솔 어린이집 15개원 관계자들이 감일동에 성금을 기탁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감일동 소재 어린이집 15개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4일간)의 수해 지원 모금을 진행해 470여 만 원의 침수 피해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모금은 지난 11일 지역 내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이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을 접한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감일동에서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모금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침수 피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긴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 후 건조가 진행 중인 침수 현장.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후원금은 감일행정복지센터에서 침수 피해 가정에 전달했으며, 지난 26일 청소가 이루어진 복구 장소는 자연 건조를 통해 재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모금 활동 소식을 접한 익명의 후원자, 위례동의 시립 위례 숲 어린이집도 기탁금을 전달하면서 수해 지원 복구에 동참했다.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
감일동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축 때문에 시위 및 서명운동을 하였고 아직도 곳곳에 “종 5부지 매각업무 계약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감일 아이들의 학습권은 누가 지켜주나”, “땅장사에 눈이 먼 LH 자폭하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감일동 주민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감일동 하나님의 교회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에 관하여 정리해 본다.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형사적 법률분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따르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 받으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전매한 자 및 전매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10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감일동 하나님의 교회 부지의 전매와 관련하여, 만약 프리미엄 없이 전매한 경우라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와 반대로 만약 프리미엄이 있었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위반이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LH 관계자는 ‘하남시에서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거래금액이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 해당해 허용’한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LH가 서류검토만 하고 전매를 허용(일명 ‘탁상행정’)한 점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여 A사(절)가 종교 부지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기독교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였으며, 인근 공인중개사에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만 보고 즉 서류심사만 하고 전매를 동의하였는데, 상당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 당시 LH 관계자가 서류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공인중개사를 조사해 종교 부지에 프리미엄을 붙여 매물로 내놓은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전화 한 통만 했었더라면 과연 LH가 전매 동의를 해 주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점에서 LH는 주민들로부터 ‘직무 유기를 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불법 전매 의혹을 풀어줄 중요단서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자. 하남시에서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불법 전매 의혹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다. 첫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몇십억짜리 토지를 전매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몇십억, 몇억까지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보니까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앱을 설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의 핸드폰은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통화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계약체결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 이 날짜 전후를 집중적으로 통화내용을 분석하여 프리미엄 관련 통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실제 불법 전매를 처벌한 판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통화녹취’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점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공인중개사’ 기재 부분. > 둘째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한 ‘이면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면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프리미엄 전매를 했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된다. 실제 불법 전매를 처벌한 판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이면계약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면 계약서를 증거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셋째 종교 부지와 같이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전세의 중개와 달리)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중개계약서」을 보면 프리미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수수료 차이를 정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프리미엄의 몇 % 돈을 성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단정할 수 없지만,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약 63억인 종교 부지를 계약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었다면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계약서」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프리미엄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계약체결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프리미엄은 계약당일 또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계약일·잔금일 당일 또는 계약일·잔금일 직전에 매도인(A사(절))의 통장에 계약금·잔금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매수인(하나님의 교회)의 통장에 계약금·잔금 이상의 금액이 출금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실제 불법 전매를 처벌한 판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확보한 후 법원은 금융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수표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계약일·잔금일 당일 또는 직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표를 발급받았는지? 매도인(A사(절)) 통장에 수표가 입금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이상으로 돈이 지급되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거래금액 및 잔금 지급일’ 기재 부분> 프리미엄 전매가 확인되면, 모든 것이 끝! (전술한 바와 같이) 만약 프리미엄 전매를 한 것이라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위반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③항에 따라 LH와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소유자라고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만약 프리미엄 전매라고 밝혀질 경우) 하나님의 교회는 그동안 건축한 부분을 원상복구한 후 LH에 토지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건축허가는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는 건축허가였던 것이므로 하남시는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프리미엄 전매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검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제32조의3 ①항)으로 공소제기를 한다면, 고소인은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발급받은 후 LH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③항에 따라 계약의 무효라고 요청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교회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전략의 아쉬움 본 변호사가 하남시와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있었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1구합61797)을 분석한 결과 안타까운 점이 있다. 2020. 12. 1.경 하나님의 교회는 하남시청에 대지면적 2,110㎡, 건축면적 1,050.36㎡, 용적률 123.19%, 최고 높이 19.26m, 지상 4층, 지하 2층, 주차대수 41대 규모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8.경 하남시청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그 후 2021. 2. 4. 하나님의 교회는 수원지방법원에 하남시청의 건축 불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3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은 하나님의 교회에 승소 선고를 하였다. 하남시청이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 12. 8.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승소 판결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2022. 2. 14.경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2. 8. 30.로 착공 처리가 되었다. 하남시가 패착한 원인은 2020. 12. 18.경 하남시청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이 당시 불허가처분 사유를 단지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고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남시도 타 시에서 사용하는 불허가처분 사유를 들었는데, 이 당시 하남시가 법률적인 면에서 좀 더 전략적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실망감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만약 프리미엄 전매가 밝혀진 경우라면, 제32조의3 ③에 따라 LH와 하나님의 교회 사이의 토지공급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 부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하남시는 이 법률 규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어야 했다. 하남시청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한 당시(2020. 12. 18.), 본 변호사가 이번 사태를 알았더라면 1) 불법 전매 의혹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형사고발을 할 것 2) 그다음으로 하남시로 찾아가 불허가처분을 할 때 ‘제32조의3 ③에 따른 공급계약의 무효’를 건축 불허가 추가 사유에 포함해 달라고 감일동 주민에게 조언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었더라면, 건축허가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불법 전매 의혹과 관련된 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었을 것이다. 그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 김기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및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경기도교육청, 오산시청, 고양시청 등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남시 위례 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본 칼럼은 본지의 기자의 부탁으로 감일동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자 기고하였다.
하남시, "2023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 성료
하남시, "2023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 성료
<시 관계자가 2023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하는 "2023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가 지난 17일 100여 명의 주민들과 유관단체회장 및 회원, 아파트 대표, 감일총 연합회장, 노인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최종윤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등의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하남시의 2023년 주요업무 및 시정 설명과 최현숙 감일동장의 업무보고 및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주민과의 현안 사업을 피력해 기존 거론된 현안 사업보다는 ▲감일보도육교 개통 ▲학교 바닥신호등 ▲수자인 아파트 단지에서 큰길 진입 시 좌회전 구간이 짧아 생기는 문제점 해결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불편 사항을 담당 부서장이 전달해 현안 해결이 더 신속히 처리되도록 진행됐다. <최종윤 국회의원이 감일동 주민들에게 이런 자리가 뿌리내려 지속해서 한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감일동 주민들에게 현안사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이날 최종윤 국회의원은 “감일동이 이런 자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도시로서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8년 3호선의 원활한 개통이 이루어지고, 기업 유치를 통한 3월 골프 업체 PXG 이전으로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환경 향상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23년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은 “의회와 시가 협력하여 감일동이 갖고 있는 많은 현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데 관심 갖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주민과의 대화’는 오는 20일까지 14개 동을 순회해 지역별 맞춤 정책과 시정 비전을 공유한다.
하남시의회,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추진 직접 챙긴다. 26일 강성삼 의장 및 의원 6명 감일동 동서울전력소 현장 방문
하남시의회,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추진 직접 챙긴다. 26일 강성삼 의장 및 의원 6명 감일동 동서울전력소 현장 방문
<하남시의회는 감일동 동서울전력소 현장방문해 지역현안을 살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제9대 의회 개원 후 본격적으로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첫 번째 현장방문으로 감일지구 최대 현안인 전력공급 시설 동서울전력소를 방문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강성삼 의장과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미,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동서울전력지사 변해완 지사장 등 관계자 3명을 만나 현장을 둘러보고 동서울전력소 시설 옥내화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울전력소 옥내화는 그동안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피해, 도시미관 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원사항으로, 의원들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옥내화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강성삼 의장은 “도심 외곽지역이었던 동서울전력소는 감일신도시 조성으로 이전과 달리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시설 이전, 옥내화 등의 요구가 급증했다”며 “전자파 및 소음피해 등의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시설 옥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감일신도시 조성 당시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나 조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쉽지 않은 문제지만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해완 한국전력공사 동서울전력지사 지사장은 “예전과는 달라진 전력소 주변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시설 옥내화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감일동 감일지구 인근에 위치한 동서울전력소는 서울 강동, 송파·강남 3개구 및 하남시 일원 등 서울 동부권지역에 전력공급 하고 있는 전국 최대 전력소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