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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한복판 대형 건설사의 횡포, 인도 점용 후 안전조치 없이 2년간 공사 강행의혹
하남시 한복판 대형 건설사의 횡포, 인도 점용 후 안전조치 없이 2년간 공사 강행의혹
<횡단보도와 인도를 점유해 인근 주민의 사용을 막고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 중심가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년 넘게 인도를 점유한 채 공사를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남시와 덕풍동 일대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올해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안에 들어가는 대형 건설사가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0~25층 규모로 2024년 3월 입주를 목표하고 있다. 하남C구역을 재개발해 조성된 이 현장은 주 출입로를 제외하고 사방에 안전펜스로 둘러놓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봉양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하남더샵센트럴아파트 방면으로 인도를 완전히 점유해 펜스로 막아놓은 상태로 특히, 총연장 약 260m 정도 되는 거리를 점유하고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보행권까지 침해하면서 수년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은 점용허가는 문제가 있기에 반드시 취소가 돼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승인한 것도 모자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자체가 탁상행정이며 직무유기"라고 입을 모은다. <인도를 점유한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실제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 김 모(56세·여)씨는 “건설사가 공사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2년 가까이 주민들이 사용하던 인도를 폐쇄했다”면서 “하남시가 건설사에는 특혜를 주고 주민에게는 보행권을 박탈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과시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특수 갑질에 해당되며, 이는 도로점유 허가 취소에 해당되므로 하남시는 즉시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설사가 2021년 3월 4일 현장 확인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이곳과 맞은편 인도로 이어지는 횡단보도를 삭제하고 이곳의 양 끝에 인도 폐쇄 안내문 부착 및 보행금지 안전봉 설치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 상당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는 "해당 구역을 공사하는 업체가 본사 하청이 아닌 조합측과 직접 계약한 동등한 업체인데다 이곳이 공정상 가장 마지막 작업이 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의 보행을 막고 공사 자재를 적재한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반면 하남시청 관계자는 시공사에 “최대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보행에 침범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반대”라면서 “보행권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달라”고 공사 관계자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에게는 “저희가(행정관청이) 진행하는 과정을 한 번 보고 난 뒤 판단해 달라”면서 “건설사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시 에서 퇴직한 A국장은 "시가 있는 인도를 폐쇄하여 사업부지로 편입해준 것은 특혜 중에 특혜다. 신축공사를 할 땐 없는 인도(도로)도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곳은 4-9장이 서는 곳이다. 5일장이 서는 날엔 2천 여명 이상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의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동의 없이, 안전평가 없이 인도를 폐쇄 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것이고. 건설업체에게는 값질을 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고 직권남용과 월권을 한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비단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법부조사나 감사원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홍보실을 통해 질의하면 공식답변을 줄 것 이다.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갑질이나 편법을 동원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토목공사 등 미비...부분 사용승인 강행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토목공사 등 미비...부분 사용승인 강행
<감일백제중학교 공사현장.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감일백제중학교가 개교를 열흘 앞두고 부분 사용승인 검사 시행은 학부모들 학생 정서와 안전에 뒷전 한 처사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1년 12월 24일 착공해 지난해 12월 23월이 준공 예정되었으나 70여 일 준공 연장해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발주한 M 건설사가 시공 중에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다음 달 2일 개교를 앞둔 감일백제중학교는 21일 오전 10시에 예비 소집해 학생 300여 명과 학부모 일부가 다녀갔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신입생들은 예비 소집을 맞이해 등교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통학로 진입에 따른 문제 제기에 통학함에 불편함 물론 안전상의 이유만을 내세워 차량 통행 진입로와 보행자 진입로의 구분을 고수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이는 학교의 행정 편의성만을 고집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개교 이후 학생들은 편리성을 이유로 불편을 겪으며 등교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공사중인 감일백제중학교.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이번 사용승인으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예단 된다. 해당 문제는 지난달 2일 경기도 도의회 윤태길 의원 및 감일 학부모들과의 현장 방문에서도 제기된 문제로 이의 제기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진행하려고만 한 행정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한 담당자는 “이런 학부모들의 우려를 이번 한 주간의 마무리 공사로 오는 3월 2일 개교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학부모들은 개교를 일주일 앞둔 학교가 무리하게 개교를 진행하고 이런 현장 상황 속에서 예비 소집을 진행해 공사장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상황 속에서 감일백제중학교의 야외 진행 상황 미비, 외벽 계단 공사 미비, 교내 물품 구비 미비(학생 사물함, 교실 안내판 등)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개교 후 급식 위생 상태 또한 보장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위생과 학습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강행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통한 해명과 교내 환경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 중간 점검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요구되어 진다.
하남시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14.5℃에도 콘크리트 타설 강행
하남시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14.5℃에도 콘크리트 타설 강행
<주상복합건물 타설을 위해 차량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감리·감독 기관인 하남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건물. 이 건물은 1.540.00㎡(465.85평) 부지에 연면적 6.900.79㎡(5.112.49평), 지하 5층, 지상 19층의 규모로 지난 2021년 10월 1일 허가를 득하고 오는 2024년 3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19일에도 약 1천 톤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다. 문제는 당시 기온이다. 19일 하남시의 기온은 –14.5℃(일극값)로 기록됐으며, 최근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품질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현장은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인근 상가진입로를 한시점유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폐오일 깡통에 나무 등으로 불을 지피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 콘크리트 업체의 시공관리 요령에는 일 최저기온 0℃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계 콘크리트 타설시 보온재 구비 등 콘크리트가 양생 중 얼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 현장에는 폐오일 깡통 몇 개에 나무를 때우는 것에 그쳤다. 이 현장 소장은 “영하의 날씨에도 한중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작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관청에서는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시청에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시는 공사를 강행하는 건설사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사를 돕는 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든 공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민원 내용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편‧불법이 엄연히 자행되고 있음에도 시가 건설업체 편이 돼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는 것은 분명 유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문제를 확인 중”이라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공사가)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행정력을 가할 수 없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안전점검위원을 소집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근의 한 토목 전문가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공관리 요령에 따라 콘크리트 온도가 10℃~20℃로 유지돼 있다가 콘크리트 타설 시 반드시 온도가 맞는지 측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공무원이 온도측정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건설 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 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 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 관리 소홀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사업장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겨울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 붕괴 등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잠정)에 대해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 등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