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1건 ]
용인시 "개별주택가격 꼭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하세요"
용인시 "개별주택가격 꼭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하세요"
[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2만851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6월23일까지 공시가격 적정 여부를 다시 살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6월 중 통보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가격이 공시됐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도 다음달 30일까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열람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구의 상승률(7.15%)이 가장 높았고, 기흥구(6.12%)와 처인구(4.99%) 순이었다. 가격대별 개별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1만5953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 이하는 8309호,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3350호, 9억 초과 주택은 902호로 나타났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9억 6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주택으로 648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성남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정언론뉴스] 성남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총 32,004호(수정구 17,140호, 중원구 9,662호, 분당구 5,202호)에 대한 가격을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으로 인해 전년 대비 12.34% 상승하였다. 이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186억원이고,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태평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44백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만약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사편리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양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오는 4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19,807호(덕양구 9,044호, 일산동구 7,292호, 일산서구 3,471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282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와 검증과정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하고, 6월 2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민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4월 11일까지 접수
부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4월 11일까지 접수
[공정언론뉴스]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7천889호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에서 조사하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쳤다. 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을 심의·결정하고 4월29일 부천시장이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과세 기준의 근거가 됨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하여 본인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