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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전자상거래 환적화물 유치 총력전 나선다! 화물과 함께 이동..."Sea&Air 운송 全과정 현지 점검"
인천공항, 전자상거래 환적화물 유치 총력전 나선다! 화물과 함께 이동..."Sea&Air 운송 全과정 현지 점검"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한국 인천을 운항하는 카페리 선박에 탑재된 Sea&Air 화물의 하역운송과정을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전자상거래 화물이 항공화물 시장의 新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도 전방위적 전자상거래 화물 허브 기능 강화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중국발 미주, 유럽행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위해를 방문,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이하 Sea&Air)이 중국에서 집하된 후 각 항만을 경유하여 인천공항까지 운송되는 전 과정을 실사하고 현지 물류기업 및 운송사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의 Sea&Air화물 실적은 전자상거래 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금년 1분기에도 29.6% 증가한 19,300톤을 기록, 23년 1분기 성장률 10.2% 대비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동기간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 목적지별 점유율은 미주(40.6%), 유럽(34.3%)등 장거리 지역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국내 도착항별 점유율은 군산항(40.0%), 인천항(38.8%), 평택항(20.8%) 순 이었다. <24일 오후 중국 위해에 위치한 석도항의 인천공항행 Sea&Air 화물전용 작업장에서 화물의 포장 및 라벨 점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이번에 방문한 위해(웨이하이)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화물 국제 배송거점(풀필먼트 센터)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공사는 이 지역의 주요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화물 집하 후 선박에 화물이 선적되는 과정을 실사한 이후, 선박에 화물과 동승하여 다음날 인천항 도착까지의 화물 관리절차 및 항만 도착 후 인천공항까지의 소요시간과 이동 동선을 조사했다. 또한 주요 화주 및 물류기업, 선사들과 회의를 가지고 추가적인 화물 유치를 위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최근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송 프로모션을 개시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자상거래 항공화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는 보다 많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인천공항을 아시아 지역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제도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23년 기준 인천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운송된 Sea&Air 화물은 국내 항공사 및 물류기업에게 약 5,200억 원의 매출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줬다”며,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항공 노선망을 활용, 적극적인 화물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로 상거래 공정성 확보
평택시,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로 상거래 공정성 확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읍면동 순회검사와 소재 장소 검사로 나눠 진행한다. 읍면동 순회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날짜별로 5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계량에 사용하는 저울이 토지‧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위한 소재 장소 검사는 신청자에 한해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t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해당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수검대상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2024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 위촉
경기도, ‘2024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 위촉
<2024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7일 ‘2024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위촉했다. 경기남부권역 16명, 북부권역 9명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지킴이는 오는 11월까지 직접 현장으로 나가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불공정거래 현황 파악을 위해 도내 사업자 대상 면담·질의,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도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2023~2024년 신규브랜드를 개시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 방법 및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의 가격표시 현황 모니터링 및 적법한 가격표시 안내 ▲도내 의료기기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급업체(본사)와의 계약체결 현황 모니터링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권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도청 누리집,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를 통해 공정거래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모집했다. 총 54명이 응모해 서류심사를 통해 34명, 면접을 통해 최종 2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공정거래지킴이 중에는 장기실직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11명도 포함됐다. 도는 이날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교육 및 현장 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개별 활동 시 주의사항 및 활동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민이 직접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여주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지난해 추석 명절에 열린 '여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사진=여주시)> 여주시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여주시청 광장에서 '여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여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지난 해 추석명절 직거래장터 행사로 시민과 농가로부터 칭찬과 큰 호응이 있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장하게 된 것으로, 남한강의 맑고 깨끗한 물과 흙,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대왕님표 명품 여주쌀과 여주쌀로 만든 떡, 사과, 배, 고구마, 땅콩, 밤, 버섯, 전통주, 계란 등 다양한 품목으로 생산농가가 직접 참여한다. 시는 본 행사를 통해 여주 농산물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설 명절에 필요한 고품질 농산물 및 가공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토록 하며 고물가 시대, 생산비용 상승을 고려해 고품질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고자 장터를 개장하게 되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공직자들과 우리 시민들이 행사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명품 농산물 구입을 통해 설 명절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본 장터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앞으로도 명절을 대표하는 여주시청 직거래장터로 거듭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투기 가능성 낮은 곳, 거래 규제 풀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투기 가능성 낮은 곳, 거래 규제 풀어야”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회의를 주재하며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땅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도래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8722㎡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의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전 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가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의정부시 송산2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지 두촌면과 직거래행사 개최
의정부시 송산2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지 두촌면과 직거래행사 개최
<의정부시 송산2동 주민자치회는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 송산2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상붕)는 지난 5일 송산2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매결연지 홍천군 두촌면의 사전접수 농산물을 배부하는 ‘농산물 직거래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농민들을 돕고 관내 주민들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짧은 접수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찰옥수수 미흑 20입 70포대, 미백 30입 47포대 등 451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큰 성과를 거뒀다. 송산2동은 홍천군 두촌면과 2015년 4월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해서 도농교류를 실시해오고 있다. 찰옥수수(미백/미흑), 수라쌀 등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는 들깨, 잣 등을 추가하여 판매품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붕 주민자치회장은 “올해에도 우수한 농작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두촌면 관계자분들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매결연지와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