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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2건 혐의로 검찰 고발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2건 혐의로 검찰 고발
<광주시의회. (사진=광주시의회)>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결과에 따라 광주시의회 내부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언론뉴스는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제하의 6월 26일자 보도를 통해 허 의장이 지역구 주민에게 토마토축제서 구입한 3만원 상당 토마토 수십~수백 상자 선물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인 및 피고발인(허경행 의장) 조사를 마친 뒤 지난 7월 16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허 의장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허경행 의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항,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및 제2항,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등이다. 검찰에서 죄가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9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피고발인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인 7월 1일 투표를 통해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만약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당선인이 기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과거에도 2016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있다.
의정부시을 이재강 예비후보,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로 검찰개혁 완수 의지 밝혀
의정부시을 이재강 예비후보,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로 검찰개혁 완수 의지 밝혀
<이재강 예비후보. (사진=이재강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이재강 예비후보가 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가 4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에는 ▲헌법개정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영구 삭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별 영장 청구 절차 규정 신설 ▲김건희 쌍특검법 강력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2조3항과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검찰 측은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은 ‘검사’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헌법이 수사권을 (검찰법상) 검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법학자들의 의견도 있다. 다만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여전히 검찰만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재강 예비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력기관의 영장청구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재강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이 재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수사 자체를 막아선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했다. 이재강 예비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견제가 필요하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미진했던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역대 정권들은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 국회의 특검을 대부분 수용했다”라며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대통령이 부인을 감싸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윤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 강병덕 예비후보자 검찰의 나라 되어 ‘만 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괴로운 세상을....
하남 강병덕 예비후보자 검찰의 나라 되어 ‘만 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괴로운 세상을....
<강병덕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이 열린 본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하남시 선거구 강병덕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빌린 출마선언에서 그는 “민주주의의 촛불이 곳곳에서 빛나는 국민의 나라에서 어느새 검찰의 나라가 되어 ‘만 명’만 자유롭고 ‘만인’은 괴로운 사회로 변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를 압축 평가했다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한 계속된 강제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했고 지역화폐와 사회적 경제 예산 전액삭감 등 민생예산 삭감을 놓고는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차별적인 폭력범죄와 영해에 뿌려지는 오염수에 대한 공포감을 사례로 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으며 북한과의 모든 통로가 단절된 상황과 일본과의 굴욕외교, 엑스포 유치전에서 보인 역대 급 참패에 대해 “평화의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윤 정부 출범 후 일련의 상황을 꼬집어 4개항 서술로 일갈했다. 하남지역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메가시티 서울편입과 관련, ‘총선을 앞두고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하남시 서울편입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 여권과 온도차를 나타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그는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등이 들어서면서 예전과 달리 도시건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서울로 가는것이 맞는지 그대로 있는 게 맞는지는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법으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결정해야 한다. 내용없이 서울편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핵심 공약으로 하남의 스포츠 매가시티 조성을 내걸었다. 그는 “도쿄돔 규모의 5만명 수용이 가능한 아구장과 10만명이 관람할 수 있는 축구장 건립”이라며 “스포츠 도시건설을 통해 하남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예정부지로 K-스타월드 사업이 추진 중인 미사섬 일원과 초이·감북동 120여만 평 중 30~40만여 평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병덕 예비후보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고 민주주의 촛불이 곳곳에서 빛나는 국민의 나라였는데 어느 새 검찰의 나라가 됐다”면서 “지금의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져 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이교범 김상호 전 하남시장과 민주당 홍광옥 고문, 강성삼 시의장, 5명 민주당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리 한 시민 단체가 현 백경현 시장을 직원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리 한 시민 단체가 현 백경현 시장을 직원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지청에 제출된 고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구리시 경제개발 촉진위원회는 12일 백경현 구리시장 외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위증죄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21일 구리시 아차산로 345-4(아천동) 규방박물관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건에 대해 협의 부서간 협의 후 과장 전결 등의 방법으로 처리돼야 함에도 11개 부서 협의 후 불가조치토록 권한을 행사.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백 시장은 박물관 신축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법률이 폐지된 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 해당 부서간 협의 후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시 등으로 민원인을 우롱하는 등 직권 남용으로 결국 불가 조치돼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현재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인 지난 2021년 12월께  방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 구형량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달하면서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취재진은 고소 내용등을 확인코자 백경현 시장께 수차 통화를 시도 했지만 연결 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성명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성명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도의회를 압수수색한 검찰 규탄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22일(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재명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며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검찰을 앞세워 반대편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무면허 운전 혐의...검찰 송치 시끌
하남도시공사 사장 무면허 운전 혐의...검찰 송치 시끌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주차된 차에 타는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경찰의 통지 문자 등에 따르면, 최철규 사장은 지난해 10월 6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하남도시공사 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최철규 사장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민원인의 신고로 적발돼 하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행중인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 사장은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에 제시한 동영상을 보고 나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장은 “함께 온 친구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뒤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식당 옆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다고 말해 주차장 내에서 20m 움직인 것이 다일 뿐이고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영상을 보면 주차장에서 도로로 가는 모습이 뚜렷함에도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냐. 기소됐다는 것은 죄가 인정된 것인데 사퇴하던 시민과 시장에게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랄 판국에 무엇이 억울하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동네 구멍가게 사장도 아니고 수사 중에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더니 경찰이 기소하자 시인도 부인도 아닌 그런 반문을 하는 처사가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현재 하남시장에게도 “최철규 사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