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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권선구 세 모녀’ 공영장례 지원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 모녀’ 공영장례 지원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가 지난 21일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현재 세 모녀의 시신은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세 모녀의 연고자에게 연락했지만 시신 인수를 포기해 수원시는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8월 24일부터 빈소를 차려 삼일장을 치른다. 26일 발인을 하고,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한 후 유골은 연화장 내 봉안담에 봉안할 예정이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세 모녀의 추모의식은 25일 오후 2시 원불교 경인교구에서 거행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세 모녀는 주소지가 화성시로 돼 있지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원시에서 공영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위패·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떠난 세 모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공영장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시민상조와 ‘광주시 공영장례 및 착한장례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
광주시, 시민상조와 ‘광주시 공영장례 및 착한장례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
[공정언론뉴스] 광주시는 관내 장례서비스 전문업체인 시민상조(공동대표 이강섭·조연승)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 장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가족을 찾을 수 없는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공영장례 및 착한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가족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외롭게 죽음을 맞거나 가족이 있어도 장례비용에 부담을 느껴 고인의 장례를 포기한 관내 무연고 사망 건수는 25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시와 시민상조는 협약에 따라 시에서 의뢰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추모의식을 갖춰 봉안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공영장례와 국민기초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장례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조연승·이강섭 공동대표는 “고인이 평안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협약을 통해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장례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ReMember 출범 후 20일 첫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거행
안양시, ReMember 출범 후 20일 첫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거행
[공정언론뉴스]일가친척 없이 쓸쓸이 죽음을 맞이한 한 무연고인이 안양시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배려로 고이 잠들었다. 안양시는 20일‘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ReMember’가 출범 후 첫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를 거행,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에 안장했다고 밝혔다. 리멤버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속의 봉사자 16명으로 구성된 공영장례봉사단으로 19일 출범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가족이 돼 대리 상주와 장례절차 진행 및 추모사 낭독 등으로 장례봉사가 임무다. 20일 공영장례를 통해 안장된 무연고사망자는 이달 9일 오후 범계동 희망공원에서 발견됐다. 시는 수소문을 통해 형제와 연락이 닿았지만 인수를 거부해 공영장례 추진을 결정했다. 시신은 관내 장례업체(안양장례식장)에 안치돼 왔다. 시신을 안치해온 장례업체는 금년 5월 시와 무연고인 공영장례 지원협약을 맺은 상태다. 이날 공영장례는 장례업체가 빈소를 제공하는 가운데 안양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리멤버가 추모의 예를 갖춤으로써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간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약식으로 간소하게 치루는 정도였다. 하지만 공영장례 봉사단인 리멤버가 새로이 출범해 장례를 진행함으로써 소박하게나마 망자의 넋을 빌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셨지만 공영장례를 통해 따듯한 마지막 배웅을 받으신 무연고자분이 평안한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며, 뜻깊은 사업에 동참해 주신 안양장례식장과 공영장례봉사단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