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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근철 센터. (사진=경기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수원회생법원이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그간 수개월 소요됐던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되며,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경기금융복지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파산선고 당일 법정에서 진행하는 강의로, 개인파산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를 설명한다. 지난 5월부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은 매주 화요일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출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처리절차. (사진=경기도)>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며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15년 개소하여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 해방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무료 상담 예약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로 하면된다.
경기도, R&D 중소기업 육성 위해 300억 규모 저금리 특별금융 시행
경기도, R&D 중소기업 육성 위해 300억 규모 저금리 특별금융 시행
경기도가 도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R&D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 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 연구개발(R&D) 혁신기업 특별금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팩트 유니콘 육성’ 추진...경기도, 올해 사회적경제조직에 4개 사업 550억 원 금융지원
‘임팩트 유니콘 육성’ 추진...경기도, 올해 사회적경제조직에 4개 사업 550억 원 금융지원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표.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6년까지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하는 ‘임팩트 유니콘’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육성 사업의 하나로 총 5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 4개를 추진한다. 금융지원 사업은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171억 원 ▲경기소셜임팩트펀드 278억 원 중 도내 투자 100억 원 이상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및 보증․융자지원 사업 239억 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4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은 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5억 원, 5년간 2.5%p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증 규모를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1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도내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영리사업자인 경우 해당된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가능하다. 융자 금액은 업체별 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융자 금리는 협약 은행 대출금리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2.5%p를 뺀 금리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예약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보증액 소진 때까지 지속되며, 서류제출 및 보증심사 후 NH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경기소셜임팩트펀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발굴 및 투자로 활용된다. 경기도가 지난해 50억 원을 최초로 출자해 민간자금 등 228억 원을 유치, 당초 목표 200억 원을 넘은 278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중 100억 원 이상을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에 의무 투자해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 성장, 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3년 3개의 펀드가 결성됐으며 운용은 가이아벤처파트너스(유), ㈜엠와이소셜컴퍼니, ㈜소풍벤처스가 각각 맡았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보증․융자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 신협(특별융자)과 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보증․융자)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총 23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이차보전(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을 9억 원 규모로 제공한다. 끝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도 오는 3월 중 추진한다. 도는 총예산 40억 원 내에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융자 금액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 융자 금리는 2% 고정금리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 분할 상환),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자금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며 “경기도의 파격적인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도움이 되고, 투자 활성화 마중물로 실질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케이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4대 비전은 2026년까지 ▲임팩트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성공한 사회적경제 기업 모델의 프랜차이즈화 ▲공공·민간기업과 함께 ‘우선구매 1조 원 시장’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 1만 2천 개로 확대 등이다.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수원특례시청 통합민원실.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종합상담 창구’를 추가로 개설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금융지원 담당 기관 5개 은행 중 한 곳이다.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맞춤형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도 상담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금융상담 창구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상담창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다.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부작용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동개정안은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하여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97년 외환위기, ‘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 부실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실책임관련자의 재산추적 및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와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 유도 아울러, 재산 해외 도피 유인 사전 차단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보호 대상...금융·경제 교육 실시
남양주시, 보호 대상...금융·경제 교육 실시
<남양주시,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를 위한 금융 경제교육 실시. (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정약용도서관에서 보호 대상 아동 중·고등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자립 준비를 위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했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정 위탁 또는 아동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이른 나이에 자립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보호 종료 아동과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며 경제적 지원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종료 아동이 경제적 자립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어 보호 종료 전 보호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무진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교육 전문 강사가 중·고등학생을 위한 생활 금융을 주제로, 돈 관리 기술, 신용 불량, 은행 거래, 합리적인 소비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금융 기초 및 소비 습관, 투자 등 올바른 금융 지식과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보호 대상 아동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보호 대상 아동은 이른 나이에 자립하기 때문에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경제 교육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송석준 의원, “불법사금융 피해 극심하다…최근 5년간 56% 증가, 유튜브나 SNS이용 불법대부광고는 3.4배나 폭증하기도”
송석준 의원, “불법사금융 피해 극심하다…최근 5년간 56% 증가, 유튜브나 SNS이용 불법대부광고는 3.4배나 폭증하기도”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최근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였고, B씨는 문자로 공공기관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 C와 대출을 진행했으나, 대부업자 C가 대출중개인 등록번호와 소속회사를 얼버무리자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했으나 조회되지 않는 업체였다.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D씨는 자금부족으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일수업자 E에게 수수료 30만원 공제 후 500만원을 65일 동안 10만원 갚는 조건이었지만 계속되는 운영난으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그러자 일주업자 E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거짓말과 회유를 당했다. 불법중개수수료 갈취에 의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F는 △△회사를 사칭한 G와 대출을 상담하던 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수수료가 필요하다는 F의 말에 속아 ○○회사 및 대부업체에서 6백만원을 대출받고 G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 F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등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나눔재단, 남양주시 취약 아동 디딤씨앗통장 후원
하나금융나눔재단, 남양주시 취약 아동 디딤씨앗통장 후원
<하나금융나눔재단은 남양주시 취약 아동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후원했다. (사진=남양주시청)>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은 31일 남양주시 취약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남양주시에 지정 기탁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하나금융나눔재단 최은정 차장, 하나금융공익재단 민영도 하나케어센터 원장,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 이용진 과장, 남양주시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하나금융나눔재단 관계자는 “‘나눔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라는 하나금융나눔재단의 슬로건처럼 하나 인(人)의 따뜻한 나눔이 사회 곳곳에 전파돼 우리 이웃과 사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남양주시의 취약 아동들이 성장해 자립하는 데 디딤돌이 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후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의 지원, 임직원이 기부한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남양주시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약 167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또는 후원자가 매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저축 금액의 2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1:2 매칭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성인이 되면 자립에 필요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 시장은 “취약 아동들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해 주신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및 하나금융나눔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부모 찬스’ 없이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아동들에게 디딤돌이 돼 주고 싶다. 남양주시 아동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나눔재단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005년 국내 은행권 최초로 설립한 자선 공익재단법인으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 미혼 한부모, 환아 지원 등 약 17년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그룹의 ESG 경영에 맞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이웃 사랑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