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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원시 기초생활보장이 더 두툼해집니다
올해부터 수원시 기초생활보장이 더 두툼해집니다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3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2022년보다 1%P 인상),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보다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늘어나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28만 원 가까이 상향됐다. 정부는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을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올해부터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했다. ‘대도시’였던 수원시는 ‘경기’로 분류됐다.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기본재산 공제액은 80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6900만 원, 의료 5400만 원),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 25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원, 의료 85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51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2000만 원, 의료 1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공제액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늘어나게 돼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커진다. 수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내용을 현수막, SNS, 민간협력체계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지역구분이 이뤄지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정언론뉴스]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내(3인 가구 기준 119만5천185원 이내)의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에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 연령으로 확대·적용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중에 고소득(세전 연 1억원) 또는 고재산(9억원)의 경우는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상담에 힘써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조사로 생계급여에 반영되며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공정언론뉴스]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6만 2887원에서 내년엔 153만 6324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최승래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