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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2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12월까지도 검토.. 또 다시 편법 운영 동원
국립대 의대 2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12월까지도 검토.. 또 다시 편법 운영 동원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10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월 20일부터 28일 사이다. 그러나 10개 대학 모두 2차, 혹은 3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3일, 충남대는 9월11일, 충북대는 9월6일, 전북대는 9월3일, 경상국립대는 9월10일, 제주대는 9월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24일, 전북대는 10월14일, 경상국립대는 10월2일부터 3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경북대·전남대·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월 중순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 11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충북대의 경우 12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구리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
구리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2,148건, 7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8월 12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시는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 기존의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자 기존에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과 사업소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이나 구리시청 세정과 방문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금융기관앱) ▲ARS 간편납부(☎ 142211)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031-550-278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 수도요금 고지‧납부, 누수 위험까지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용인특례시, 수도요금 고지‧납부, 누수 위험까지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용인특례시는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도요금 고지와 납부, 누수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가 구축한 ‘수도요금 스마트 고지 및 바로납부 서비스’는 문자로 메시지로 안내하던 수도요금 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수도요금을 바로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나 신용카드로 수도요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차회 요금 납부고지(4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미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고 있는 수용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상수도 누수 위험과 자가진단 요령에 대해서도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달한다. 시는 지난 2021년 도입한 원격검침 구축 수용가(1만 5649전)를 대상으로 ‘누수 위험 알림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한 곳에서 수집된 최소유량과 기간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수 위험 알림과 누수 자가진단 요령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준다. 시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민과 담당자의 의견을 모아 서비스를 보완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수도요금을 고지와 납부, 누수 위험까지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수도행정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시 중단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시 중단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이 2월 13일에 전국 개통됨에 따라 전환 기간에 모든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시스템 이관작업 실시에 따라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특히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은 저녁 6시까지 위택스 등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납부 서비스는 2월 7일 이후로 중단된다. 시흥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 간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됨에 따라 그동안 이용하던 지방세입 ARS와 현재 부여된 가상계좌는 오는 2월 7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후 2월 13일부터는 ARS 납부 번호가 변경되고, 납부 번호는 추후에 납부고지서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2월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제외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 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차세대시스템 ARS를 통해 정상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중단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31일까지
시흥시,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31일까지
시흥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가 초과되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통합돼 2021년부터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시는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분 주민세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다 세액 공제 받는다고?"
용인특례시,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다 세액 공제 받는다고?"
용인특례시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6.41% 감면하지만 3월(5.27%), 6월(3.53%), 9월(1.75%)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보다 공제율이 줄어들었다. 2024년(최대 4.58%), 2025년(최대 2.75%)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을 신청한 후엔 고지서가 없어도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흥시,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시흥시,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시흥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시민들의 빠른 납부를 독려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 부과되던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초과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통합돼 2021년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로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납부서와 함께 동봉해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