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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투기 가능성 낮은 곳, 거래 규제 풀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투기 가능성 낮은 곳, 거래 규제 풀어야”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회의를 주재하며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땅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도래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8722㎡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의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전 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가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혈당지수 낮은 ‘도담쌀’,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소비 확대
혈당지수 낮은 ‘도담쌀’,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소비 확대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저항전분이 많고 혈당지수가 낮은 기능성 쌀 품종 ‘도담쌀’의 다양한 산업화 사례를 통해 국내육성 품종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현재까지 ‘도담쌀’을 원료로 7건의 특허 가공기술이 확보됐으며, 총 27건의 기술이전이 이전이 실시되면서 쌀 가공식품으로 10여종이 제품화 되었다. 농촌진흥청은 ‘도담쌀’이 가진 저항전분의 우수성을 밝히고, 동물모델을 활용한 혈당·지방 감소 효과와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당뇨예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 여러 쌀 가공업체에서 ‘도담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6개월 전 출시된 A사의 쌀과자는 월 평균 판매량이 1천개로 현재까지 5천 개 이상 판매됐다. ‘도담쌀’과 곤약을 혼합해 만든 B사의 국수는 지난 7개월간 월 평균 1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 준비한 물량인 3천여 상자가 전부 팔리는 성과가 있었다. C사의 소면과 D사의 팝콘·과자도 지금까지 각각 1천5백만 원, 3천4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다른 곡물과 섞지 않은 ‘도담쌀’로만 만든 선식과 일반 쌀과 섞은 혼합미로도 출시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도담쌀’은 농업인·산업체·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성공적인 산업화 사례이며, 앞으로도 원료 쌀의 특성을 살린 생산-소비 연계 식량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도담쌀’을 계약재배 중인 고은영농조합법인 서상원 대표(전북 익산)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도담쌀’ 구매 문의도 증가하고 있으며, 우수한 우리 쌀 품종이 쌀 소비를 견인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받고 2%p 낮은 이자로 대출 받으세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받고 2%p 낮은 이자로 대출 받으세요
[공정언론뉴스]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화할 경우, 사업비를 2%p 낮게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2021년 예산 103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리모델링하거나 매일할 때, 또는 물류센터 내 시설을 첨단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사업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별, 규모별로 최대 1,500억원의 지원 한도를 둔다.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최대 2%p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급 및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기간도 시설자금은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로 설정된다. 2021년 지원예산을 고려할 때, 올해 약 1조원 이상 대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예산상황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자 외에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예비인증서 및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4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은행에서 산정한 대출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금리를 감한 실제 부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만 대출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기업들은 ① 대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공사, 매매, 장비 구입계약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②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을 받은 경우 건축법상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 본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③ 대출상환 시점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이 외에도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인증 물류센터를 매각·양도한 경우,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인증 물류센터의 연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우리 물류산업이 첨단화, 자동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