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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여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3억 원 규모로 총 770대를 지원한다. 시는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 가스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여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2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신청은 등기 우편, 혹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 환경과로 하면 된다.
용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
용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
[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비경유차를 살 경우, 최대 폐차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구매하는 신차가 5인승 이하 무공해차(수소차·전기차)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차주를 일일이 방문해 이같은 정책을 알린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해 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가 도입한 제도다. 6개팀 12명의 공무원과 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차주를 직접 방문해 차량 저공해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종 보조금을 안내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 2862대가 대상이다. 평일 방문 시간은 오후 1~9시, 주말은 오후 1~6시까지다. 전화로도 방문 요청 예약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의 차주도 찾아가는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 저감장치 클리닝 사업도 안내한다. 올해 보증기간이 만료됐거나 예정된 차량 2735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3월 말까지 시행중인 3차 계절관리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단속된 차주들도 찾아간다. 대부분은 차량을 이용해 생계활동을 하는 차주들로, 정보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3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조속한 저공해 조치를 독려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시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5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로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장치를 탈거할 경우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등 각종 운행 제한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한 경우)의 혜택이 있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5등급 차량을 저공해조치함으로써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약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20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차량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가격으로 책정되는데, 특히 올해는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 감출함으로써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경유자동차 규제정책이 강화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한다
고양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한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4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15억원 규모로 약 920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이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등록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된다.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율 10%가 추가 지원되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는 3월 4일(금)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민들의 활발한 조기폐차사업 참여 유도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양시는 1억8천만원을 자체재원으로 별도 편성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신청은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공고문 내 추가 신청서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상한액 5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수령액의 20%를 지원하되 공고일 이전 고양시 등록 차량에 한한다. 사업 규모는 예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시 재원으로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없는 노후 경유차 2만6192대 줄어
용인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없는 노후 경유차 2만6192대 줄어
[공정언론뉴스]지난 4년간 용인시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가 2만6192대 줄어들었다. 2018년보다 약 91.4% 줄어든 수치다. 2일 시에 따르면, 시의 노후 경유차 저감 예산 집행률은 78.2%를 기록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양평군(73.2%), 이천시(72.7%), 안성시(68.5%)가 뒤를 이었다. 예산 집행률은 배정된 예산으로 노후 경유 차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실제 배출가스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경유 차량은 ▲2018년 2만8646대에서 ▲2019년 1만5038대 ▲2020년 6290대 ▲2021년 2454대로 대폭 줄었다. 지난 2018년 기준 미조치 차량 2만8646대를 90% 가량 줄여 2864대까지 낮추겠다는 시의 목표치를 넘어선 성과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625억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2만 3860대에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월부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전담 인력 10명을 편성해 평일 오후와 주말에도 생계형 운전자들을 찾아가 상담했다. 이들이 찾아간 곳만 4000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첫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단속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노후 경유차 단속에서 제외된다.
의정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의정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시는 10월 현재 58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345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155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 환경관리과장은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실제 부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아직 저감장치 부착 신청도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들이 많아 걱정이 크다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 시행일자(12월)가 다가옴에 따라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각종 운행제한 제도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운행하고 싶은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 1544-0907)를 통해 해당차량에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협회에서 10일 이내 안내전화 또는 안내문이 발송되면 차 소유주는 배정된 장치제작사와 계약 체결 후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서 해방된다.
시흥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70억 원 투입
시흥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70억 원 투입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70억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물량은 ▲조기폐차(6,095대) ▲저감장치 부착(1,1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132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100대)이다. 지난 2월부터 각 사업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중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노후경유차의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70%를 폐차 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한다. 이때,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생계형 최대 600만원)이고 신차 구입 차량이 LPG 1톤 화물차라면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해당차량의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접수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할 수 있는지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부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 지게차 및 굴삭기의 구형엔진(Tier-1이하)을 신형엔진(Tier-3이상)으로 무상교체하는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올 12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계절관리제가 유예 없이 실시되고, 6대 특광역시로 확대된 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1일 10만원의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